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따로 살면 되고 같이 살면 안 된다?‘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과 동시 적용되게 개선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2.28조회수364 목록 댓글 1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따로 살면 되고 같이 살면 안 된다?‘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과 동시 적용되게 개선돼야
- 기자명칼럼니스트 김영희
- 입력 2024.02.27 17:30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홍보책자의 내용. ⓒ대한민국 정부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다행히 여기서 말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기존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라서 단일 3급 등록장애인도 해당이 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분이다. 이는 ‘기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바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1억원 이상)이거나 고재산(일반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이 기준마저 없으면 부양의무자가 엄청난 고소득·고재산을 가진 경우도 수급자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
문제는 다음에 나온다.
셋째,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이 동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30세 이상의 미혼 A가 그 부모인 B, C와 같이 사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A씨의 경우 생계급여의 경우는 B, C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선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경우는 기존의 깐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B, C마저 소득과 재산이 정말 적어야만 A의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설명 부분. ⓒ보건복지부
이 세 번째 문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조항과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개정 의도와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정부가 속히 이 부분을 개정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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