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스티커 행동 재판 앞둔 전장연 “그래도 장애인 권리 외치겠다”지하철 승강장 스티커 부착·락카칠 등 행위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기소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4.01조회수24 목록 댓글 1지하철 스티커 행동 재판 앞둔 전장연 “그래도 장애인 권리 외치겠다”지하철 승강장 스티커 부착·락카칠 등 행위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기소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4.01 10:48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형사재판 출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칠해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장연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1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형사재판 출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전장연은 서울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자연증가분을 제외하고 장애인권리예산이 1.1%만 증액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23년 2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스트커를 붙이고 바닥에 락카칠을 한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장연은 지하철 승강장 벽과 바닥에 스티커를 붙이고 바닥에 락카 스프레이를 칠했다. 이 스티커에는 이동권·자립생활·교육권·탈시설·노동권 등 장애인이 역에서 살기 위해 보장돼야 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다.
이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재물손괴로 공소장을 제출했고, 전장연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가 이날 재판에 출두한 것이다.
1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열린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형사재판 출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대표는 “오늘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는 공공장소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된다.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손괴했다면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이 나라는 시설과 집구석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는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이것이 죄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단 말인가”라며 “오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장애인 당사자로서 언제 누구에게 가서 닿을지 모르는 이 목소리를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예산을 위해 정부와 기재부에 수년 동안 이야기를 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23년 동안 도로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외쳐왔으나 정부도, 정치인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보루로,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현실과 권리를 알리고자 지하철 승강장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게 2년 넘게 시민들과 같은 공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알렸지만, 정부와 서울교통공사는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며 “정부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법으로 심판하고 입을 틀어막을 게 아니라 법과 예산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오전 9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 앞에서 열린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형사재판 출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의 요지는 3명의 대표를 비롯해서 전장연 회원들이 삼각지역 승강장에 스티커를 붙이고 락카칠을 해서 삼각지역 승강장 건물에 효용을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동재물손괴를 기소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물손괴는 어떠한 특정 물건 건축물의 재물 효용을 떨어뜨릴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재물손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물건의 용도, 행동의 목적, 경위, 기간, 복구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하철 승강장은 무엇을 위한 물건인가. 시민들이 지나다니기 위한 통로다. 스티커를 붙인 것이 통행을 방해한 것인가. 물리적인 장벽으로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니다. 바닥과 벽에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 메시지를 알리는 것이 과연 승강장의 효용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혜화역의 경우 전장연과 협의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스티커를 철거하기도 했다. 삼각지역장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서둘러 스티커를 제거하고 피해를 처벌해달라고 한다. 직원들이 힘들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이 행위와 목적이 기자회견 중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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