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사진 무단 사용 차별 진정’ 인권위 기각 결정 규탄인권위, 사진 사용 의도 ‘공익적 목적으로서 정당’ 작성자박진희| 작성시간24.04.19|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은진 작성시간24.04.19 성공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