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660억원우선구매 비율 1.12%‧‧생산시설 ‘관리기준 개선’ 추진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4.04.22 17:40
- 수정 2024.04.22 18:14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회의 모습. ©보건복지부
올해 각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7660억 원을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2일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이하 촉진위원회)를 열고 ‘2023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2024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계획’, ‘우선구매 활성화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제품, 용역·서비스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 1040개소의 총구매액 71조 3703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614억원,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대비 0.06% 상승한 1.07%로 집계됐다.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우선구매 계획은 지난해 실적 대비 46억원 증가한 7660억원, 우선구매 비율 1.12%다.
특히 올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의무구매비율을 2%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대상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른 면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장애인 고용기준 미충족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적용 차수도 기존 4회에서 3회로 단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중지했던 생산시설 정기 점검을 재개, 지정요건 준수 여부와 시정조치 이행상황 등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1만 4천 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약자복지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향상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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