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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 장애인 착취’ 공정한 판결 촉구‥탄원서 연명 돌입대법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24일 2심 공판기일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5.02|조회수51 목록 댓글 1

‘사찰 내 장애인 착취’ 공정한 판결 촉구‥탄원서 연명 돌입대법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무죄’ 파기환송‥24일 2심 공판기일
“대법원 판결과 같은 차별적 판결 되지 않길” 17일까지 탄원서 모집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5.02 14:07

 

탄원서 연명 홈페이지 화면. ©캠페인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24일 열리는 30여 년간 이어진 사찰 내 장애인 착취 사건의 2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연명에 들어갔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수년간 장애인차별 등에 대해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앞선 판결을 모두 뒤집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다.

파기환송은 2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이번 사건은 다시 2심 재판부의 재판을 받아야한다.

2일 연구소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난 1985년 서울 소재의 한 사찰에 들어간 이후 30여 년간 사찰 주지 B씨에 의해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B씨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 2,929만 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장애인단체는 2017년 12월경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를 도와 2018년 2월부터 고발을 진행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6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2023년 2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월 31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와 ‘사찰 내 장애인 학대 사건 면죄부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하지만 피고인의 상고로 이뤄진 올해 1월 4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2심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이번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적장애인인 당사자 이외에도 비장애인 여러 명이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총 12회의 폭행 혐의로 2019년 벌금형이 확정된 범행에 대해서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연구소는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단순한 오판을 넘어선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킨 법 제정 이후 최악의 판결”이라며 “오갈 데 없는 장애인을 사찰에서 살게 해주었으니 그를 향한 12회의 폭행은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디 다가오는 2심 판결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같은 차별적 시각으로 점철된 반인권적 판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착취 사건은 장애인을 낙인찍고 배제하는 사회 구조적인 병폐와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 복지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들이 응집되어 발생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는 날이 갈수록 빈번하며 그 정도 또한 악랄해지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갖는 의미와 특수성 또한 고려하고 해당 판결이 다른 장애인차별 및 학대 사건에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법적 파장의 엄중한 무게를 깊이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 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침해된 사회의 정의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복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내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탄원서 연명은 17일까지 캠페인즈 링크(https://campaigns.do/campaigns/1248)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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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은진 | 작성시간 24.05.03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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