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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아닌 연기’‥“완전 폐기하라”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6월 제324회 정례회서 재논의 예정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5.07|조회수34 목록 댓글 1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아닌 연기’‥“완전 폐기하라”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6월 제324회 정례회서 재논의 예정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로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5.03 16:23
  • 수정 2024.05.04 14:06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는 15일간의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제정을 위해 투쟁해 왔던 장애인단체들이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여전히 서울특별시의회 안건으로 남아있다며,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폐기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당초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는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폐지안은 심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폐기된 것이 아닌 심의 시점이 연기됐을 뿐이라는 것.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는 15일간의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올해 3월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함에 따라 해당 폐지 조례안은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19일 개회해 3일 폐회하는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표결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심의되지 않았다.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탈시설 조례 폐지안 폐기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추경진 서울지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차연 민푸름 활동가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단지 이번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 복지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을 뿐 6월 10일부터 시작하는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명시한 탈시설 권리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탈시설이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선택의 문제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탈시설은 주거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시설수용은 장애인 보호조치의 선택으로 고려되서는 안되며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고 탈시설 권리 보장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추경진 서울지부 공동대표는 “15년을 시설에서 살았다. 밥을 먹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을 제외하며 하루 종일 방치돼 하늘만, 벽지만 봐야 하는 일상이었다. 정말 죽도록 시설에서 탈출하고 싶어 밤마다 울었다. 탈시설은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서 시설에 나와 탈시설 권리를 부르짖고 탈시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싸워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시설 조례가 어마어마한 조례는 아니다. 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그래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전부 모이는 임시회의 마지막 날이자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늘 서울시의회 앞에 왔다. 함께 끝까지 이 조례안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 탈시설 조례 폐지안 완전 폐기하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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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은진 | 작성시간 24.05.07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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