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수급 장애인 ‘공공일자리 기회 박탈’ 인권위 집단 진정복지부,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공공일자리 참여 대상 제외 작성자박진희| 작성시간24.05.24|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박은진 작성시간24.05.27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