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추진 환영서미화 당선인,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전장연, 1년내 국회 통과 요구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5.29조회수18 목록 댓글 1‘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추진 환영서미화 당선인,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전장연, 1년내 국회 통과 요구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4.05.28 14:26
- 수정 2024.05.28 15:3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1년 내 ‘제22대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제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의 뜻과 함께 1년 내로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서미화 당선인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실 관계자들이 접수를 위해 국회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는 모든 대중 버스 폐차 시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국가 책임 강화, 자율주행 교통수단 장애인 접근권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들의 대대적 투쟁으로 ‘이동권’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고, 2005년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시민으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23년째 승강장에서 권리보장을 외치고 있다.
전장연은 “이동의 보장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생존과 직결돼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최소한의 권리”라면서 “이동하지 못해 교육에서 배제됐고, 노동시장에서 무능력한 존재로 낙인찍혀 차별받아왔다. 이제는 지독한 혐오와 차별의 시대를 종식하고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3년을 지하철 승강장에서 외쳤지만 그동안의 정치는 장애인의 현실에 철저히 무관심했고, 장애인 권리 제도화의 책임을 방기했다”면서 제22대 국회에서 1년 내 교통약자이동보장법 통과를 요구한 뒤 “만약 통과된다면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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