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들 학폭위 처분, “솜방망이” 비판성추행에 의한 학폭 판단했지만 사회봉사 6시간·특별교육 5시간
인천장차연, “피해학생 보호와 입장 배제, 깊은 절망과 분노”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6.12 09:33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가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가해자들에게 사회봉사 6시간을 처분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10일 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4월 4일 인천 A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이 이름도 모르는 옆 반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성추행에 의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4호를 적용해 사회봉사 6시간, 특별교육 5시간을 처분했다.
앞서 A고등학교는 적절하지 않은 분리 조치, CCTV 열람 요청 금지,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 요구, 성추행 사건임에도 ‘동성 간의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학교 측 판단 하의 뒤늦은 경찰 신고 등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었고 결국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5월 7일 피해 학생은 일반학교인 A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
또한 5월 28일 진행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변호인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불허하기도 했다.
인천장차연은 “사건의 시작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학교와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가해학생을 위한 사건처리로 일관하였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피해학생의 입장은 오히려 배제됐다. 시작부터 비장애인, 가해자 중심적이었던 사건처리가 사회봉사 6시간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난 것에 우리는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장애인 피해학생은 학교를 떠나 전학을 가고 가해학생들은 학교에 남아 사회봉사 하루 하면 끝나는 가해자만 있고 피해자는 없는 학교폭력 사건이 재발하고 말았다”면서 “더욱이 학폭위의 낮은 장애인지, 성인지 감수성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학폭위의 낮은 장애인지 감수성을 보완할 유일한 수단이었지만 이를 가해자도 아닌 학폭위가 스스로 거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고 만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의 결정으로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얼마나 가볍게 다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사실상 가해학생들에게 면죄부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학폭위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장애계는 이 사건을 묵과하지 않고 이후 법적 투쟁은 물론 A고등학교와 학폭위 모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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