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통과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도 가결‧‧서울장차연 등 반발 규탄 투쟁 예고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6.17조회수15 목록 댓글 0‘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통과자립생활지원조례 개정안도 가결‧‧서울장차연 등 반발 규탄 투쟁 예고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06.17 14:2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심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심사만을 앞두게 됐다.
서울특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심사, 이의없이 가결했다.
탈시설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 내용이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올해 3월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올해 4월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표결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해당 폐지안을 상정하지 않음에 따라 심의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지난 10일 개회해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324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된 것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개 단체는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조례안 폐기 촉구 및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또한 이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조례 폐지를 반대했던 장애인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도 가결했다.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은 5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유만희 의원 등 16명의 서울시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탈시설 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폐지가 확정되기도 전 탈시설 조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회는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이 탈시설 조례의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개정안에는 탈시설을 거주시설 퇴소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고 기존 탈시설 조례의 탈시설 권리 및 원칙과 탈시설기본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 자립생활주택 운영,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일자리제공 내용이 삭제되고 시장의 책무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시설 조례에서 거주시설이 종래에는 장애인을 감금하고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는 곳으로 변환돼야 한다는 탈시설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거주시설 변환’을 삭제하고, 거주시설의 존재 필요를 인정하며 거주시설 정의를 포함하고 거주시설과 시설수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것.
이에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단체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탈시설 조례 폐지안 및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안 가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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