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김예지 의원, “공공장소 등 출입 ‘이해’ 아닌 ‘당연’시 되도록”
- 기자명권중훈 기자
- 입력 2024.07.01 11:34
- 수정 2024.07.01 11:36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보조견의 출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과 보조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인식개선 활동도 요구되는 만큼 장애인 보조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실시 의무화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고마운 동반자, 장애인과 ‘한몸’이라는 인식개선과 함께 공공장소 등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이해’가 아닌 ‘당연’시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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