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지정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성명]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7월 22일 )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07.22조회수30 목록 댓글 0서미화 의원 '장애인학대 예방의날' 지정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성명]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7월 22일 )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4.07.22 09:23
장애인학대 예방과 대응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과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7월 22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대응과 관련된 네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첫 번째는 피해장애인의 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위원회 설치’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22일)’을 지정하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2017년부터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의 핵심전달 체계로써 설치·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번 서미화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특히 장애인종합계획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가 포함되고,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제정이 포함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2018년 3,658건에서 2023년 5,497건으로 50.27%나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대 정책의 조정과 학대피해 지원 역할을 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국가가 아동학대예방의 날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을 마련하여 범국민적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공공·민간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서비스가 늘어나는 상황임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과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의무자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미화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장애인학대 대응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학대 예방에 범국민 참여를 추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와함께 증가하는 장애인학대에 대응에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 기관 수, 인력의 한계로 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와 협력을 기대한다.
2024년 7월 22일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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