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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 불가한 소규모 시설 ‘국가책임’ 탄원서 모집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대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11.01|조회수13 목록 댓글 0

장애인 접근 불가한 소규모 시설 ‘국가책임’ 탄원서 모집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대법원 엄중한 판단 촉구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4.11.01 10:20
  • 수정 2024.11.01 10:21

 

탄원서 모집 화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오는 12월 1일까지 소규모 시설 장애인 접근권 관련 차별구제청구 등에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집한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이상인 이용시설에만 편의시설이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시행령 규정에 의할 경우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97%가 넘는 비율이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면제되는데, 해당 규정은 24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의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오랜 기간 편의점과 이용원 등 소규모 시설에 출입할 수 없었던 장애인들은 2018년 “국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규정을 20년 넘도록 개정하지 않아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한 접근권이 형해화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행정입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시행령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해당 사건이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여부뿐 아니라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른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관계와의 밀접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있기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개최한 바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7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공개변론 대법원 판결 촉구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추련은 “소송이 시작되고 6년이 지나도록 국가는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만 할 뿐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시행령에 면적 기준을 폐지해 달라고 많은 장애인이 요구했지만, 결국 50㎡라는 면적 기준을 다시 만들고 설치시기에 따른 기준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장애인의 접근권에 대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지켜보면서 많은 장애인이 수십 년간 외쳐왔던 접근권에 대한 권리를 이제는 국가가 제대로 고민하고 책임질 것을 기대해본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수십 년간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해온 국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달라. 장애인 접근의 권리를 더 이상 국가가 미루어두지 않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준엄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탄원 서명은 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IwQp1_GdhkBpTMPPxDPsYfmsZkVf0hAtvx_YTeW8T6IjreQ/viewform)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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