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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장애인의사소통 권리확보 예산 확대 환영한다[논평] 사단법인 장애인사회연구소(11월 15일)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4.11.15|조회수8 목록 댓글 0

국회 법사위 장애인의사소통 권리확보 예산 확대 환영한다[논평] 사단법인 장애인사회연구소(11월 15일)

  • 기자명에이블뉴스
  • 입력 2024.11.15 09:38
  • 수정 2024.11.15 12:01

 

지난 주 금요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는 2025년 예산안을 심의 하였다. 그 중 법무부 예산 안 중 진술조력인 예산 8600만원 증원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각장애인접근 지원 8억 4400만원의 증액을 하였다. 복지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장애 관련 예산이 다루어져 매우 반갑고 매우 환영한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세사기 사건에 피해자 중 청각장애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재산권 피해를 막아줄 사법행정 절차가 필요했었다. 다행히 진술 조력인들이 투입되어 그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었다. 또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들이 차별 당하였을 때 이를 신고하거나 진정을 할 때도 의사소통 조력인은 꼭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 등, 사법행정절차에서의 의사소통지원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예산을 국회 본 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보접근권 확보,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2조 정의, 제 9조 접근성, 제 12조 법 앞의 평등, 제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제 19조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제 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등의 권리협약 이행과 더불어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확보하자 !!!

2024년 11월 15일

사단법인 장애인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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