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장애인복지정보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 필요한 아동·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뇌병변장애 고려 않는 입학시험·알레르기 식단 미제공 등

작성자박진희|작성시간25.12.23|조회수15 목록 댓글 0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 필요한 아동·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뇌병변장애 고려 않는 입학시험·알레르기 식단 미제공 등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5.12.23 13:47
  • 수정 2025.12.23 17:10

 

장애인교육아올다 등 9개 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중증중복장애와 중증 식품 알레르기, 뚜렛병 등을 가진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 출발선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이 교육권을 보장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장애인교육아올다(이하 아올다) 등 9개 단체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기·경북·경남 등 각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아올다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및 교육권 차별은 심각하다.

실례로 아올다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면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1명당 4회 이상의 교육권 침해 및 교육권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중증장애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전공과 입학, 대학 진학, 취업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2025년 교육부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청소년 등 매년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약 8,000명 중 약 3,000명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 ©에이블뉴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이번 진정은 뇌병변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했으며, 입학시험에 있어서 중증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취지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중증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피해자가 차별 없이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대학 입학 전형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증 식품 알레르기를 가진 피해자가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체식 제공,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에서의 식단 제공 등을 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간접차별 또는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것을 진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소수라든가 아니면 중증의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그리고 각 교육감 그리고 학교의 장, 어린이집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에서 진정서를 들고 있는 학부모 . ©에이블뉴스

한국뚜렛병협회 김용은 운영위원은 “우리 아이는 중학교 3학년에 뚜렛이 발병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다른 아이들과 평등하게 교실에 존재할 수 없고, 미래를 계획하고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끝없는 오해 속에 학교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자퇴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같은 일상을 살길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으로써 살아가고 자신의 미래를 꿈꿔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고 요청드린다. 교육권 사각지대 방치되는 것은 아이를 사지로 모는 것임을 모두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중증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공동대표는 “왜 이 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뿐 아니라 장애 영역끼리 차별도 다반사로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설립했으면 그 학교에 다니는 모든 장애 영역 학생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가야 하는데 뇌병변 장애학생은 결코 진학할 수 없는 입학전형을 당당히 진행하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한 다른 장애 영역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면서 뇌병변장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진정한 복지는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장애 영역간 차별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며 최중증장애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위는 기본적인 복지 방향성이 실현되지 않는 차별적 현실을 조사하고 장애 영역 안에서 또다른 차별로 눈물 짓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