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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별표2 비고 관련 질의(의제되는 사항 등)

작성자soo6686| 작성시간23.01.10| 조회수30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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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11 실무(업무볼 때...)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나 답변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비고 1호 관련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 아닌) (주된)해당 계획의 승인 시 의제 되는 계획이 별표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일 경우에는 승인 시 해당 계획이 의제 된다고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고3호 마목은
    전략, 환평, 소규모_환평을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나 계획의 승인 시 별표2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이 의제 된다고 명시되었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2호 관련해서는 평가를 받지 않았던 계획에 대해
    향후 계획변경이 예상될 경우 “종전 규모의 10%이상의 증가가 있을 경우에만” 한해서 환경절차로 재협의나 변경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어렵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써 놓고 보니 도움이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soo668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1 알아보기 쉽게 글씨를 한글자한글자 또박또박 써내려가신 느낌입니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주 꼼꼼한 답변에 넘 감사드립니다 ^^
    그런데, 2호 관련해서는 교수님이 써주신 말 그대로 이해했습니다만,
    별표2. 환평에서는 당초 대상규모 이하였던 사업이 누적 변경으로 대상규모 이상이 되었을때, 당초에 받지 않았던 것까지 모두 합해서(사업 전체에 대하여) 받으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에서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재협의 변경협의라 하니깐, 증가분이 30% 이하일때는 기존에 승인 받은 내용은 놔두고 변경분만 받으면 된다는 뜻(변경협의)으로 보여서 왜 다를까 궁금합니다ㅎㅎ

    또한 재협의, 변경협의 개념이 협의한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계획변경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법의 문구를 아무리 뜯어봐도), 여기서는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 재협의, 변경협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니 뭔가 맞지않다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계속 궁금했던 것인데, 답지 쓸때 글씨가 넘 길어서 그런데 '환평'이나 '전략평가'로 줄여써도 괜찮은 것인지요?
  • 작성자 백승철 작성시간23.01.12 2호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평)와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의 다른 점은.....

    전평의 경우에는 당초 대상계획이 아닌 계획이 별표 2의 개정으로 전평대상이 되고,
    대상계획의 변경으로 종전규모의 10%이상 3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대생계획의 변경으로 종전규모의 30%이상의 증가인 경우는 계획 전체에 대상으로 전평을 실시하는 절차 즉, 실질적인 최초 협의와 절차적 차이는 없는 협의 절차를 이해한다는 뜻에서 재협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해됩니다.

    반면, 환평의 경우에는 당초 환평대상인 아닌 사업이 별표 3의 개정으로 환평대상이 되고,
    사업의 누적 변경으로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종전규모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15% 미만은 변경협의 절차 없음)이 전평과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울러 답지 쓰실때 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환평),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평) 등 답지 초반에 기재하시고 환평, 전평, 기평....으로 쓰셔도 된다 생각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 soo6686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1.12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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