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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교회사

교육인적부 보도자료 3.25

작성자학양|작성시간05.03.28|조회수14 목록 댓글 0
 

보 도 참 고 자 료





2005. 3. 25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차   례 >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학교정책실)                       1

2. 학업성적 신뢰제고 방안(학교정책실)                      8

3.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강화(학교정책실)               12

4. 영재교육기관 및 대상자 확대(학교정책실)           16

5. 조기진급․졸업제도 운영 활성화(학교정책실)       20

6. 교원양성․연수체제 개선(학교정책실)                  24

7.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학교정책실)               34

8. 대학구조개혁(인적자원관리국)                              42

9. 고등교육평가원설립(인적자원관리국)                    45

10. 대학정보공시제 도입(인적자원관리국)                 48

11. 고등교육 재원 확충(인적자원관리국)                    51

12. 제2단계 BK21 사업 추진(인적자원개발국)           54

13. 기초학문육성 지원(인적자원개발국)                    57

14. 한국교육의 해외진출 추진(국제교육정보화국)      62

15. Study Korea 프로젝트 추진(국제교육정보화국)   68

16. 재외동포교육 혁신(국제교육정보화국)                 77

17.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교육복지)                         80

1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교육복지)                 84

19. 장애학생 지원 확대(교육복지)                            88

20. 학교건강 증진 사업 강화(교육복지)                    92

21. 기초학력 부진학생 책임지도강화(학교정책실)      97

22. 대안교육 활성화(교육복지)                                 99

23. 새터민 자녀를 위한 학교설립(교육복지)            102

24. 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전면 개편(인적자원관리국)  106

25.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지원(인적자원총괄국)    112

26. 광복 60주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최(인적자원총괄국)                                                                        121

27. 군 교육과정의 학점인정(인적자원총괄국)          125

28.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인적자원개발국)            130

29.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인적자원총괄국)                                                                        134

30. 경제단체와 인력양성 공동 추진 확대(인적자원총괄국)                                                                        141

31. EBS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국제교육정보화국)   143

32. 현장체험 1․2․3 운동(총무과)                         150

33.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100 프로젝트」(인적자원총괄국)  15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핵심 메시지

 

 

 

〈범정부 합동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든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도록 함

이를 위해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학교폭력 예방․근절 네트워크 구축과 인성 및 폭력 예방교육 강화 

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및 피해학생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부모․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교내 순시 강화 및 교내 취약지구 CCTV 설치와 경찰 주관의 교외 순찰활동 강화를 통한 교내외 안전구역화 방안 검토 

대국민 학교폭력 추방 계도 및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함


1. 추진배경

일부 학교폭력의 흉포화, 일부 조직적인 학생 음성서클 등으로 사회의 불안감 상존


  - 현재 관련부처 공동으로 범정부 차원에서『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추진

투명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 도모


2. 현황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정상 추진

   - 주요 세부 추진계획(단기/중기/장기) 수립 중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04.03.04~’05.04.30)』 운영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가정․학교․교육청․경찰 등과 공동으로 선도 및 보호 조치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 현황 및 가․피해자의 신고 및 조치 현황<붙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지원 추진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

   -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교육부),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시․도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 학교폭력대책반(경찰청),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협력망(청보위)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세부추진계획 추진

   - 신고상담망 정비

   - 교장, 교감,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 전국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학교폭력 추방의 날(’05.3.1)」운영

학생 불량서클 실태조사(‘05.3~’05.4)

   -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획위원회 구성(‘05.3)

   ※ 2003년도/2004년도 실태조사 결과(붙임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프로그램 개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준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국민 계도 준비 : ‘05.03~’05.11

   - 내용 :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 시기 : ‘05.3~4 및 ’05.8~10

   - 방법 : 라디오 및 신문 등 활용


4. 기대 효과

정부 유사 이래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 구체적 목표를 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5개년 대책이 마련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나 지역사회-전문단체 및 전문가-정부기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학교폭력은 학생과 교원 및 학부모가 체감할 정도를 줄어들어, 등교를 기피하거나 학교생활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학생과 학부모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함


<붙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수(경찰)

42,210

31,691

28,653

28,289

11,440

학교에서 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 수

10,182

11,562

11,310

7,318

7,769



학교폭력 피해 현황(2004년)( ‘03년도 대비 증감 현황 )

년도

신체적 폭행 피해

협박 피해

금품피해

집단괴롭힘

‘04

2.51%

(0.46% 감소)

3.08%

(1.97% 증가)

4.22%

(0.73% 증가)

0.63%

(0.29% 감소)

‘03

평균

2.97%

1.11%

3.49%

0.92%

전반기

3.13%

1.07%

3.86%

1.07%

후반기

2.81%

1.14%

3.11%

0.77%

<전국 초4․중․고등학생 6백만여명(‘03),  만여명(’04) 합동조사 결과>











학교폭력 관련 외국의 정책 개요


【 영국 】


○ 영국의 교육부는 bullying 문제를 사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처

  - 사법부 소속의 Young Offenders House(소년원에 해당)에서는 협력기관에서 파견된 범죄심리학을 전공한 Consultant들이 bullying 가해학생의 교육담당,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


○ 교육당국에서는 학기별로 학교장, 지방교육청 장 등에 대해 정규 교육 실시

  - 교육 내용에는 시청각교육을 통해 외국의 다양한 사례 제공

  - 홈페이지 내 www.dfes.gov.uk/bullying을 운영


○ ABC 정책(Anti Bullying Campaign)

  - 정확한 관찰, 즉각적인 보고, 관계자간 공동 대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정책의 주된 특징임

  -괴롭힘과 관련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시설로 정서장애학교(Secondary Support Unit-가해 학생, Red-Balloon-피해 학생) 운영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일부 지역학교의 활동

  - 북부 요크셔 지역의 학교 : 친구 되어주기, 가정방문, 분노조절 프로그램, 위기관리 프로그램 등 활용

  - 웨일즈의 도시학교 :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재입학을 위한 튜터링, 멘터링 프로그램, 부모와의 관계 설정 프로그램 등 적용


【 일본 】


○ 양호교사의 복수배치나 학교카운슬러 배치

○ 교사연수교육 철저

학교․가정․지역사회 관계기관과 연결되는 ‘행동연계’ 시스템 구축 

○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철저

  - 이지메를 가한 학생 뿐 아니라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허용

  -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체험활동 지원

  -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는 미디어 매스컴 등이 협조



【 캐나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실시

  - 브리티쉬 컬럼비아의 안전한 학교센터: 주정부․학교․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을 중요시하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방과 후 흥미 위주 프로그램 실시

  - 예) Ontario주 Ottawa에서 이루어진 프로그램

     Ontario 공영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동 기술, 음악 및 신체율동 습득과 소년(소녀)단 활동 프로그램 운영

  ※ 실시 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의 청소년 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청소년폭력을 비롯한 범죄 감소


【 프랑스 】


1997년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 1998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접근 시도


※ 학교공동체의 학교폭력에 대한 공동 대처 중시


  - 1단계 : 교육적․예방적․반응적 조치를 취하며, 학교의 집단적 역할 중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조정, 중재 역할을 중시

   ․학교 시스템을 지역 사회에 개방

  - 2단계 : 2000년에 선포. 중재와 갈등해결 훈련을 받은 교육보조자와 사회복지사 7,000명을 모집하여 폭력 예방과 평화유지활동에 투입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운동 사례

  - 크레떼이(Creteil) 지역의 교사 후견인 제도

    한 명의 교사가 2-4명의 학생 후견인이 되어 서로 신뢰 관계를 쌓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

- 일 드 프랑스(Ile-de-France)지역의 캠페인

  ․일 드 프랑스 지역과 프랑스 학생대표 연합․철도국․지하철공사가 연합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성, 참여 고등학교는 폭력근절을 위한 연중 캠페인 전개 및 신문 제작 배포

- 렌느(Rennes)지역의 파트너십

․ 우범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지역 의원과 학부모, 지역 연합회와 함께 모임의 날을 설정, 학생폭력 예방법 등을 토론, 이 모임 이후 경찰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 주변을 순찰

미국 】


  ※ 클린턴 대통령은 ’97년 국정연설(’97.2)에서 청소년 범죄 및 갱단에 대한 전면적인 전쟁을 선언하고, 10만명의 지역 경찰관을 새로 고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

○ 지역사회의 중요성 강조, 학교 안전성(safety)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추진

  -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지도방안 제시

  - 개별 학생의 욕구와 교사의 욕구를 고려하고, 학교 운영․학생 가족․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학교 단위서 학교관계자․학생․부모․경찰․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사회관련 서비스 관련단체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 학교에서 임상전문가나 기타 학생지원 제공자들을 활용

- 프로그램의 실행과 모니터링, 학교 차원의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 마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약물 등 다차원적 종합 프로그램 제시)


○ 폭력가해 위험 학생에 대한 집중개입 서비스 제공

  - 가해 위험 학생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 집중적 서비스 제공

   ․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구성된 일련의 독특한 학교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원을 중심으로 전개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은 통상 기금 조성에 의해 제공


○ 지역사회 자원의 적절한 활용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

  ․ 주민 감시단 프로그램 (Seattle, WA, and Chicago, IL)

    Seattle의 주민 감시단 프로그램은 시 경찰과 연합한 전문적 지역사회 기구에 의해 지역 내 발생하는 범죄 사건에 관심을 갖고 최초 실시

  ․ 수호천사 프로그램 (Guardian Angels)

   무장경찰 등 정부기관의 협조 없이 비무장 상태로 직접 해당 지역을 도보로 감시

  - 지역 사회의 포괄적 개입

  ․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은 물론, 전체 학교 학생을 목표로 어려운 상황 대처 방법 등을 제공

  ․ 또래 집단의 중재, 갈등해결, 건강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 관용과 기술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 교육과정 개발, 응급전화 개설, 교사 훈련과 지지 등 포함

  ※교육과정 : 사회기술, 주장훈련, 분노조절, 갈등해결, 시민의식, 반폭력 및 약물과 인종, 성차별주의 등 포함


학업성적 신뢰 제고 방안

 

핵심 메시지

 

 

 

<성적조작 교사는 교직에서 영구 퇴출한다.>

학교 성적에 대한 신뢰회복과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한 학교의 성적관리체제를 정비하며

◈ 학업성적평가개선 장학지원단 구성․운영,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공동기준 설정 등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체제를 정비하고

◈ 교원의 책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선발․연수체제를 개선, 성적비리 교사의 영구 퇴출을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1. 추진 배경

◦ 학교현장의 학업성적 관련비리 및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학교 학업성적의 신뢰를 제고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

2. 현황 또는 문제점

<현황>

◦ 최근 발생한 학업성적 조작 관련 현황

B고 교사 오○○가 학생의 답안지 일부를 대신 작성 제출(‘04. 12.)

M고 교사 이○○, 조○○, 김○○이 자신의 자녀를 위장 전입시켜 학교 성적을 관리했다는 의혹 제기(‘04. 2. 9)

C중 교사 한○○이 골프부 학생 2명의 답안지(OMR)를 새로 작성 교체(‘05. 1. 21)

M고에서 ‘01~’02년에 발생한 성적비리를 경찰이 조사한 결과 교장․교감․교사․학부모까지 답안지 조작에 관련된 사실이 밝혀짐(‘05. 2. 24)

◦ 전국 일반계고등학교 성적분포 현황(10%표집)

- ’04학년도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국어 19.4%, 수학 20.8%, 영어 17.4%의 ‘수’ 평어 비율을 보임

<문제점>

◦일부 학교 교원의 도덕적 해이 및 책임의식 부족

◦일부 학부모의 자녀 이기주의 행태

- ‘쉽게 출제하기’, ‘성적조작’ 등 요구

◦교육행정기관의 학업성적 관리․감독체제 미흡

◦대입전형과 관련한 학교간 ‘성적부풀리기’ 경쟁


3. 추진계획


ꏚ 학교의 성적관리체제 강화

◦ 학교『학업성적관리위원회』운영 활성화

◦ 비리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상황 수시 점검 및 교육청의 담당 장학사를 위원으로 참여

◦ 고사실시 방법 개선

◦ 담임교사 배정, 시험감독 배정시 성적부정 개연성 사전차단

◦ 학교 성적관리의 투명성 제고


ꏚ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 제고

◦ 시․도교육청별, 단위학교별 캠페인 전개

학업성적의 공정한 관리에 대한 의지표명 및 학부모 협조를 호소하는 부총리 서한문 발송

◦ 시․도교육청 순방시 부총리 특강 실시

◦ 교원의 책무성 및 윤리의식 제고 연수 실시

◦ 교원 양성․선발․연수체제 개선(‘05. 상반기 중)

ꏚ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체제 정비

◦ 시․도교육청별 『학업성적평가개선 장학지원단』구성․운영

◦ 학교별, 시․도교육청별로 『성적관련 민원센터』설치․운영

◦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 조사반 편성

◦ 성적비리 관련 교원 교직에서 배제

◦ 학부모 대상 교육 및 홍보 강화


ꏚ ‘성적부풀리기’ 방지

◦ ‘성적부풀리기’ 방지를 위한 공동 장학지도 기준 적용

-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이내

◦ 교과성적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주기적 조사

◦ 객관화된 평가기준 활용 강화 및 공유체제 정립

◦ 대학입학관계자와 고교 담당자 정보교환 워크숍 활성화

◦ 전국단위『학업성적관리 협의체』 구성․운영

4. 기대효과

◦ 학교현장의 학업성적 관련비리 및 ‘성적부풀리기’ 방지로, 학교 학업성적의 신뢰를 제고하여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학교교육의 내실화에 기여

【 첨부자료 】

□ 학교의 학업성취도 분포 현황



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성적 분포 현황


  <교육부>

과목

‘수’ 비율

국 어

사 회

수 학

과 학

영 어

20%미만

61.9

(78교)

56.3

(71교)

60.3

(76교)

61.9

(78교)

65.1

(82교)

20% ~ 30%

23.8

(30교)

28.6

(36교)

25.4

(32교)

21.4

(27교)

24.6

(31교)

30% ~ 40%

7.1

(9교)

5.6

(7교)

10.3

(13교)

6.3

(8교)

7.1

(9교)

40% 이상

7.1

(9교)

9.5

(12교)

4.0

(5교)

10.3

(13교)

3.2

(4교)

126교

126교

126교

126교

126교

’04학년도 전국 일반계고등학교의 10%를 표집, 1학년 1학기 성적 분석 결과


나. 서울시내 고등학교 성적 분포 현황


  <서울시교육청>

과목

‘수’ 비율

국 어

사 회

수 학

과 학

영 어

20% 미만

48.2

(94교)

38.5

(75교)

42.6

(83교)

42.6

(83교)

30.8

(60교)

20% ~ 30%

32.8

(64교)

41.0

(80교)

42.6

(83교)

33.3

(65교)

46.2

(90교)

30% ~ 40%

15.4

(30교)

13.3

(26교)

12.3

(24교)

19.0

(37교)

18.5

(36교)

40% 이상

3.6

(7교)

7.2

(14교)

2.6

(5교)

5.1

(10교)

4.6

(9교)

195교

195교

195교

195교

195교

’04학년도 서울시내 모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을 분석 결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강화

 

핵심 메시지

 

 

 

<수학․영어 교과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 확대>

◈ 교육과정, 교과서 및 평가체제를 수준별 수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교원 연수를 강화하여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인식 개선

   ※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04(32.5%)→'05(40%)→'06(45%)→'07(50%)

1. 추진 배경

◦ 학생의 능력․흥미․관심에 맞는 수준별 수업 정착을 통해 기초․기본 교육 및 수월성 교육 강화

2. 현황 또는 문제점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미흡하여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 실천에 어려움이 있음.

◦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회가 부족하여 수준별 수업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수준별 수업 효과에 대한 확신 결여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집행방법 : 직접 집행

◦ 사업예산 : 22억(‘05년, 특별교부금)


◦ 주요 사업내용

- 수준별 교과 교육과정 개정안(시안) 개발 : 수학, 영어

- 수준별 교과 교수․학습 자료 및 보완교재 개발․보급

- 수준별 수업 관계자 워크숍 : 교장, 교과 선도요원, 현장지원반 등

- 수준별 수업 우수사례 및 동영상 개발․보급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5년도

․수학․영어 교육과정 개정 추진 : ‘05.12 고시

․수준별 교과 교수․학습 자료 및 보완교재 개발․보급(중1~고1)

․수준별 수업 관계자 워크숍 : 7,000명

- 2006년도

․수학․영어 교과용도서 개발

- 2007년도

․교과용도서 검정 심사

- 2008년도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정안 적용

4. 기대효과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 신장 및 기초․기본 교육 충실

◦ 수준별 수업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인식 개선

【 첨부자료 】



ꏚ 수준별 이동수업(영어, 수학) 실시 학교현황 (’04.11 현재)

학교급별

전체학교수

실시 학교수

비율(%)

중학교

2,908

848

29.1

고등학교

2,076

775

37.3

평균

4,984

1,623

32.5


     ※ 정규 교과시간에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교 현황임.



국내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 


◦ 수준별 집단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

   - 2-4회 정기고사 후 수준별 학급 편성․운영(2수준~3수준)

  2개 수준(심화․보충), 3개 수준(심화․(발전)기본․보충), 교과 전용 교실제와 수준별 이동수업 병행(창원 팔룡중), 수준별 학급내에서 소집단 수준별 학습 실시 (부산 기장중)


- 단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량 활동과 연계하는 등 수준별 이동수업 시기의 탄력적 운영

  ※ 학급내 수준별 수업 이동수업 병행(강원과학고, 경기 대평중), 교과 재량 활동시간에 심화․보충 수업 실시(부산 금곡고, 청주여고, 제주 중앙여고, 대전중 )


◦ 학교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 및 학부모의 신뢰

   - 수준별 교육에 대한 학교장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


   - 학교내 지원체제 마련 및 원활한 협력 ⇒ 시간표 우선배정, 교과 교사의 협력, 업무경감, 교내 교과협의회 지원 활성화

   중산고 : 자료개발비 지원(20만원), 논산 대건고 : 해외연수 및 워크숍 등 팀웤강화


외국의 수준별 수업 사례


미국 : 학생수준에 따라 기본(basic), 보통(regular), 심화(advanced)등 3~4단계로 구분하여 학생이 선택, 교과전용실을 통한 학생 이동수업 일반화


영국: 5,6학년 및 중등학교는 대부분 모든과목을 대상으로 능력에 따른 과목별 이동수업 실시

     ※ 수준별 교육시스템을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와 연계운영

독일: 중등학교에서의 학교간 교육과정 차별화가 자연스럽게 유도

   ※ 수준별 수업 실시규정 학교법에 명시 :  종합학교(Gesamtschule) 등


    - 과목에 따라 수준별 수업 도입시기 학교법에 명시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시기 결정

    - 학생의 성적에 따라 2~3개의 집단을 편성․운영

일본: 초․중학교에서 학교의 판단에 따라 수준별 이동수업실시

   - 수학․국어(초등), 수학영어(중학교)교과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 수업내용과 수업방법에 따라 3개의 코스를 정하여 코스별 수업(수학과)

- 일교과를 기초․ 발전으로 구분 운영, 학생(가정)의 희망에 따라 교과 선택

영재교육기관 및 대상자 확대

 

핵심 메시지

 

 

 

< 영재교육대상자 농․어촌, 저소득층까지 확대 >

◈ 지역교육청 당 1개 이상 영재교육기관 운영

◈ 영재교육대상자 전체 학생의 0.9%(7만 명)까지 확대

◈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 확대

1. 추진 배경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02년부터 공교육 차원에서 영재교육 실시

각 분야의 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지닌 인적 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02), 수월성교육 종합대책(‘04)

2. 현황 또는 문제점

◦ 시․도교육청별 영재교육기관 운영(’05)

  - 영재학교 1개교, 영재교육원 264기관, 영재학급 291기관

◦ 영재교육 대상자(특목고생 포함) : 7만여명

◦ 영재교육 시행기반 조성

  -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매년 12종)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04. 6,650명)

◦ 수학, 과학영역 이외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수학, 과학 영역(81.7%)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2년~

◦ 집행방법 :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연구원(KEDI)에 위탁 시행

◦ 사업예산 : 3.3억(계속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영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초4~중3, 수학, 과학 영역)

- 영재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평가

-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기초, 심화연수)

-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시․도교육청 시범운영)

4. 기대효과

영재교육기관 설치․운영 확대로 잠재력이 뛰어난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의 기회 제공

영재교육 활성화로 우수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소외계층에 대한 영재교육 기회제공으로 교육복지 기능 강화


【 첨부자료 】


1. 영재교육 현황


□ 영재교육기관

■ 영재학교 :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부산과학고)

■ 영재학급 : 초․중․고 단위학교에 설치, 방과 후 주말에 운영

■ 영재교육원 : 교육청, 대학 등에 설치,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운영

□ 영재교육기관 운영 현황(’05)

구분

기관수

학급수

학생수

예산(천원)

비고

영재학교

1교(과학)

-

432

12,926,881

 

영재학급

291

526

9,940

14,660,537

 

영재교육원

264

1,226

21,635

 

556

1,752

32,007

27,587,418

 

     ※ 학생 수 변화 : 25,000명(’04) → 32,000명(’05)

     ※ 영재학급:253기관(’04)→291기관(’05), 영재교육원:192기관(’04)→264기관(’05)

□ 특목고 운영 현황(’04)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학교수

17

22

23

62

학생수

3,092

18,301

17,134

38,527

비율(%)

8.0

47.5

44.5

100

□ 영재교육 영역별 운영 현황(’05)

구분

수학

과학

수․과학

예능

정보

기타

학급수

449

521

518

55

168

122

학생수

7,818

8,758

9,741

867

2,800

2,207

비율(%)

24.2

27.2

30.3

2.7

8.7

6.9



2. 외국의 영재교육 사례

□ 미국

1932년부터 영재교육 시작, 상위 1~15% 학생 대상 실시(州마다 상이)

영재학교, 영재학급 등 다양한 형태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영재학교 : 수학․과학 공립고 10개교 운영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 방과후, 상설, 시간제, 방학 등

□ 이스라엘

◦ 1973년 문교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 초등 3학년부터 전국 상위 3% 이내 학생을 선발하여 의무적으로 영재교육 실시

◦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미국과 유사

- 영재학교 : 고교급 1개교(Israel Arts and Science Academy)

□ 호주

◦ 주 정부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

초등4~중학교까지 전체학생의 1%를 선발, 상설 영재학급 운영

고교단계에서 영재학교(Selective School)를 운영 중

□ 싱가포르

1984년부터 교육부에 전담과 설치, 엘리트 육성이라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실시

◦ 초등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상위 1% 이내 학생을 선발하여 상설 영재학급 형태로 운영

   - 고교단계에서 별도 영재학교는 없음

□ 대만

◦ 1984년 영재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법 제정

초․중학교 상위 1% 학생 대상 속진 및 방과 후 영재교육 실시

조기진급․졸업제도 운영 활성화


<학교정책과 교육연구사 박미현, 6249>








1. 추진 배경

  ◦ 교육과정을 조기에 이수할 능력이 있는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칙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졸업을 인정함으로써 상급학교 조기진학과 개인에 적합한 진로설계를 도모할 수 있게 함


2. 현황 또는 문제점

  ◦ 조기진급 및 조기입학시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로 초․중학교의 조기진급․졸업 인원 미미

  ◦ 조기진급․졸업을 위한 이수인정 기준 및 평가척도의 학교별 차이에 대한 우려

  ◦ 학교별 교내 조기진급․조기졸업 과정(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04학년도 조기졸업 인원 : 908명(초 7명, 중 16명, 고 885명)


3. 추진계획

  ◦조기 진급․졸업 운영관련 각급학교 학칙 정비(‘05.4)

  ◦조기 진급․졸업 운영 확대(‘05.10)

  ◦고등학교 용 조기 진급․졸업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05.12)


4. 기대효과

  ◦우수학생에게 상급학교를 조기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교육의 수월성 추구

  ◦능력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적절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우수 인적자원의 체계적 육성

  

   




□ 국내외 조기진급․졸업 운영사례

1. 미국

◦ 국가의 위기(A Nation At Risk) 보고서에서 학교교육의 목표를 교육의 공평성(equity)과 수월성(excellence)으로 제시

Magnet School, Charter School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

AP과정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가 주관하며,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s)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서 시행

  13,000여 고등학교에서 77,000여 학생 참여, 3,000여 대학에서 인정

◦ 교과목 대부분 학생 수준에 따라 basic, regular, advanced 등 3~4 단계로 구분하고 우수학생은 고1때부터 대학수준의 강의를 듣고 대학학점을 딸 수 있는 AP 강좌 운영

◦ 대학단계에서 다양한 수월성 프로그램 제공

※ 미국 Texas대(‘Plan II' 프로그램) : 수학․과학 등 우수학생을 극소수로 선발, 최우수 교수가 일반학생과 다른 교육과정으로 지도

2. 영국

◦ Excellence in Schools 교육백서 발표 (1997)

  - High Challange High Support을 모토로 국가 교육과정 제정, 국가 학력고사 실시의 제도화

‘도시 내 수월성 교육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교과목 대부분 1~4급으로 구분, 

  - ’99년부터 상위 5~10%를 선발, 런던 400여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 우수학생들에게 일반학생과 차별되는 심화학습 기회를 줄 것

■ 정규교육과정과 학제에 얽매이지 말 것

■ 교사가 개인별로 집중 관리 할 것

중등교육 개혁안 발표(’04. 10. 18)

  - 학업성취도에 따라 수준별 수업실시, 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4단계)통과하면 연령에 관계없이 졸업

※ 4단계자격시혐 : Advanced, Intermediate, Foundation, Entry, 특히 Advanced단계에서는 A+, A++ 등 특급점수제 도입(5%)으로 우수학생 구분

교사와 학부모의 합의에 의해 학제의 규제를 받지 않고 학년 간  조기 진급이 흔하게 이루어짐

3. 서울대학교 자연대학 AP과정 시범 실시

◦ 대학 과정의 교과목을 고교에서 이수하고 이를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AP과정 운영으로 학습의 연계성․수월성 추구

 

   ※ 과학고, 영재고, 일반고 우수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미적분학, 물리학 과정 개설 운영

4. 경기도 평촌고 운영 사례


  2003학년도부터 시행하여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투입해 조기졸업자를 배출

  ◦ 조기이수 대상자를 교직원회의를 통해 선정, 학부모의 면담과 동      의 절차, 교육과정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      년 재적의 5% 이내 최종 선발

  ◦ 2004학년도 포항공대 화공과 1명 진학, 2005학년도 포항공대 전자       전기공학과 1명 진학

교원양성체제 개편

 

핵심 메시지

 

 

 

< 교원자격 취득기준이 강화된다 >

◈ 교사자격 취득 학점기준 강화(62학점→72학점이상)

◈ 교과교육 및 교직관 함양 중심으로 교원교육과정 개편

◈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도입, 부실한 양성기능 정비

◈ 교원선발에서 면접 및 교직전문성 평가 비중 강화

1. 추진배경

◦ 방만한 교원양성체제를 정비함으로써 교원양성 교육의 질적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시급

◦ 우수인력이 교직에 지원하고 있는 기회요인을 우수교원 양성으로 연결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양성자원의 점진적 관리 필요


2. 현황 또는 문제점

◦ 일선 교육현장과 유리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예비교원의 현장적응력 배양에 한계

◦ 교원양성기관간 교육과정 구성 및 교수․시설 확보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여 교원자격 취득자간 질적인 편차가 발생

◦ ‘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가 양성기능 제한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 문제 발생

◦ 필기시험 위주 선발로 교사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데 한계 발생

3.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 주요 사업내용(안)

- 교사양성의 질 관리체제 확립

․교사자격 취득이수 학점 상향 조정

․재학중 성적이 일정기준 미달인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제한

- 교사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교과를 기본 이수과목 편성

․교육실습 연장 및 교수인력 확보를 통한 현장 적합성 보완

- 교원양성기관 평가제도 강화

․평가인정제 도입,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한 양성기관 정비

․현행 행정지도 차원의 2주기 평가가 완료되는 2009년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

- 교원양성체제의 전문화․특성화

․임용율 10%미만인 사범대는 일반학과로 전환 권장

․교직과정 및 교육대학원의 교사양성에 사범대와 동일 기준 적용

․양성기간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은 협의체를 구성, 2010년     까지 확정

- 교원 선발방법 개선(‘08년도 공고 임용시험부터 적용)

․지필고사 비중 축소,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비중 확대

    * 현행 지필고사 비중 50%를 30%선으로 하향 조정

․ 2단계 전형을 3단계로 변경, 교직전문성 및 교직관 중점 평가

◦ 년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4년도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 구성, 종합대책 수립 추진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시안) 발표(04.11), 공청회 실시(04.11~12)

- 2005년도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최종안) 확정(05. 4. 예정)

   * 전담 추진반 구성, 법제화 등 후속과제 추진(05. 4.~)

- 2006년도 : 법령개정 완비

- 2007~2008년도 : 신규 교육과정 편성기준 및 자격검정기준 적용

4. 기대효과

◦전문적 지식과 사명감을 겸비한 예비교원의 전문능력 함양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우수교사      선발

◦ 교원양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5. 기타 참고사항

◦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양적지표(2012년)

  ① 교과교육 및 교직교과 이수학점 : 20학점 → 30학점 이상

  ② 교육실습 기간 : 8주→ 12주 이상(초등)/4주 → 6주이상(중등)

  ③ 양성 대 임용 비율 : 초등 1:1→ 1.2:1 / 중등 3.5:1→ 2.5:1 이하

  ④ 임용시험에서 1차 지필고사 비중 : 50%선→ 30%선

  ⑤ 전문적 교육기간 : 4년→ 4~6년




[붙임] 1.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2. 교원양성기관 및 양성인원 현황 







[붙임1]

우리나라 교원양성체제


□ 교사 자격증 발급

   ◦ 유치원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로 구분

   ◦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1급, 2급)

    - 학교급별 구분 없음.

   ◦교원자격검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대학 졸업자(또는  과정 이수자,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하여 대부분 무시험검정으로 해당 대학에서 발급

양성방법

   ◦ 초등교원 : 11개 교대 중심 목적형으로 양성

   ◦ 중등교원 :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양성

   ◦ 이 밖에 전문대학에서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를 양성

임용방법

   ◦ 소지 자격에 따라 학교급별로 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

   ◦임용시험 주체는 각 시․도교육감, 1차시험의 경우 공동관리 원회를 구성하여 시험일정, 시험문제 출제 등을 공동으로 관리

    - 1차 객관식(교육학및전공교과서술단답형),2차 논술(전공)/접/수업

     실기 평가 등

    ※‘04년도 중등임용시험의 경우 약 50여개 교과목을 선발,응시자는  약 5만여명으로 경쟁률은 11:1 정도

    - 가산점은 1차시험에서 만점의 10% 이내로 부여하며 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음.

[붙임2]

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인원 현황


□ 양성기관 현황

                                                                (단위:학교수/명)

                          

양성기관

기관수

편  제  정  원

‘04입학

(1학년)

‘03입학

(2학년)

‘02입학

(3학년)

‘01입학

(4학년)

초등

교육대학

11

5,615

5,015

4,855

4,735

교원대

1

160

160

160

160

이화여대

1

50

50

50

50

소 계

  13

5,825

5,225

5,065

4,945

중등

사범대학

40

10,778

10,778

10,718

10,729

교육과

56

3,391

3,086

2,586

2,257

교직과정

152

-

22,248

22,135

22,045

교육대학원

134

20,508

20,560

20,070

19,651

소 계

382

34,677

56,672

55,509

54,682

합   계

395

40,502

61,897

60,574

59,627


* 교육대학원 편제정원은 중등교원 양성기능과 함께 현직교원 재연수 기능을 포함한

   인원으로 이중 중등교원 양성인원은 편제정원의 약 15% 정도임.

□ 양성대비 임용현황


  <초등교원>

구분

양    성(A)

임    용(B)

임용률

(B/A)

교육대학

교원대,이대

합 계

국공립교원

사립교원

합 계

'01

4,704

294

4,998

5,590

99

5,689

114%

'02

5,072

210

5,282

6,187

76

6,263

112%

'03

5,499

223

5,722

7,353

67

7,420

129%

‘04

7,381

840

8,221

9,395

79

9,474

115%

22,656

1,567

24,223

(평균6,056)

28,525

321

28,846

(평균7,211)

119%


  <중등교원>

구분

양     성(A)

임     용(B)

임용율

(%)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계

국공립교원

사립교원

‘01

12,464

11,523

3,485

27,472

2,465

1,770

4,235

15.0%

‘02

14,972

10,289

3,649

28,910

7,077

1,770

8,847

30.0%

'03

13,918

9,579

3,342

26,839

6,717

1,610

8,327

31.0%

‘04

15,395

8,581

3,040

27,016

5,467

1,914

7,381

27.0%

합계

56,749

39,972

13,516

110,237

(평균27,560)

21,726

7,064

28,790

(평균7,197)

26.0%

교원 연수 체제 개선

 

핵심 메시지

 

 

 

<현직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수가 전 교원에게 제공된다>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전문성 개발에 중점을 두고 각종 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교과, 생활지도 등 교직 필수 분야에 대한 주기적 연수 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 교원 연수기회 및 연수비 지원을 확대하여 교원의 전문성 개발      의욕을 고취함.

1. 추진 배경

◦ 교원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국가 차원의 연수체제 개선 필요성 증대

  - 국가기관․민간기업 모두 현직자 능력개발을 인적자원개발차원에서 중점 추진

현장 교원들의 연수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질 제고 요구 확산

  - 전통적인 방식을 탈피한 수요자 요구 중심의 연수 전환 필요

2. 현황 또는 문제점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필수 연수과정 부재

    최근 3년간 한번도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의 비율 : 20.7%(‘04.7.1, 1742명 설문조사)   

   ◦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연수 이수 후 자질 함양 및 현장 적용도 미약

    ※ 교과교육 연수보다 정보화․교양관련 직무연수가 대부분

   ◦ 수요자 중심의 연수운영 및 지원 부족

3. 주요 내용(안)

◦ 직무연수 필수․선택과정 운영

  -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연수 이수로 교직 수행 필수 분야의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직무연수 체계화

  - 필수연수과정은 일정주기별(예 : 10년 단위)로 이수토록 하며, 소요경비는 정부에서 지원

   ※ 일본 :  경력교사에 대해 10년 단위 연수이수 의무실시(‘03.4.)

  - 선택과정은 교원경력 정도 및 수요 등을 고려한 권장 모형을 개발 ․활용

   예 : 일정주기(5~10년)별로 이수해야할 연수과정 및 시수에 대한 권장모형 보급

◦ 자격연수 운영 개선

  - 각 자격별로 요구되는 기본역량 중심으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

   ※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자격연수는 자격증이 발급되는 연수과정임에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연수과정 기준없이 운영되고 있어 자격취득자 질 관리가 취약한 실정임.

  - 현행 자격연수 프로그램 재편과 함께 연수시간 확대, 연수방법    개선도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자율연수 지원 확대

  - 교원의 자율적 연수 기회 확대 및 직무연수 경비 지원

   ※ 자율연수 경비 지원

  ․ 현재 1강좌당 70%정도 지원(서울,강원) → 100% 전액지원으로 확대추진

  - 원격 연수, 찾아가는 연수, 소그룹 참여식 연수 등 활성화

◦ 연수기관의 연수혁신 역량 강화

   - 각 연수기관 간 연계․협력 체제 강화로 연수혁신 기법 및 강사․교재 공유체제 구축

  - 연수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4. 추진 일정

현재「교원연수체제 개선 기본계획」시안 작성 중

  - ‘05. 6월까지 최종안 확정․발표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05년도 중 실시

◦ 법제화, 권장모형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준비과정을 거쳐 ‘07년도    부터 적용

  - 직무연수 필수과정 운영 등  

5. 기대효과

교직 전 생애에 걸쳐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제 마련

표준 교육과정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연수 운영 지원으로 교원 연수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첨부자료 】

  ◦ 교원연수의 종류



   

 

 

 

 

 

 

 

 

1․2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비교과교사(보건, 전문상담, 사서)

 

 

 

 

 

 

 

 

 

 

 

 

 

자격연수

 

 

 

 

 

 

 

 

 

 

 

 

 

 

 

 

 

 

 

 

 

 

 

 

 

 

기관

중심연수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

(교과, 생활지도, 정보화, 교양 관련)

 

 

직무연수

 

 

 

 

 

 

 

 

 

 

 

 

 

 

 

 

 

 

 

 

 

 

부전공 연수, 학위취득 대학 위탁

교원장기해외유학, 해외 장기 체험연수

 

 

 

 

특별연수

 

 

 

 

 

 

 

 

 

 

 

 

 

 

 

 

 

 

학교

중심연수

 

 

 

 

 

연구수업, 교과연수(동학년 협의회)

직원연수, 전달강습 등

 

 

 

 

 

 

 

 

 

 

 

 

 

 

 

 

국내외 교육기관 학위취득, 연구수행

교과연구회, 학회, 개인별 연구 등

 

 

개인

중심연수

 

 

 

 

 

 

 

 

 

 

 

 

 



  ◦ 교원연수 이수 현황

  

연도

연수실적(명)

교원수(명)

(B)

연수비율(%)

(A/B×100)

자격연수

직무연수

계(A)

2001

16,472

294,059

310,531

374,204

82.9

2002

18,232

248,173

266,405

389,558

68.4

2003

22,437

270,915

292,915

405,904

72.2

계(평균)

19,047

271,049

289,950

389,889

74.3

 

교원평가제도 개선

 

핵심 메시지

 

 

 

            <현행 : 인사관리형>         <개선 : 능력개발형>

목적 : 승진등 인사자료로 활용  ⇒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

방법 : 관리자평가(교장․교감)  ⇒  다면평가(관리자, 동료, 학생, 학부모)

기준 : 전국적으로통일된지표  ⇒  자율결(단위학교 특성 반영)

                 ★ 단계적적용(시범운영후 확대) ★

1. 추진 배경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최근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에 기대할 수밖에 없음

   ※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대통령 취임 2주년 연설문 중)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교원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 요구와 함께 부적격 교원과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교원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 5.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4.2.24. 우리 부 의뢰  : 국민의 83% 찬성

  ◦ 또한, 공․사 전 영역에 걸쳐 공정한 평가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투명사회로 가는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교직분야도 예외일 없는 환경에 직면해 있음

   - 우리 교원들도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투명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한편,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가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능력개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역기능 문제로 제도개선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좋은교사운동’(공동대표 : 홍세기)에서는 ‘03년부터 “자발적인 수업평가 캠페인” 전개

  

따라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여 공교육의 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직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교육공동체적 노력의 결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음

2. 현황 또는 문제점

평가 대상 : 교사, 교감

- ‘교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교사 평가주체 : 교감(평정자), 교장(확인자)

- 관리자만에 의한 평가로 객관성․공정성 문제 상존

평정점 부여 방법 : 점수제에 의한 강제할당방식

- 학습지도 능력 등에 대한 절대기준의 정성적 평가 부재 

평정결과 활용 :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관리에 활용

- 교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기제로서의 역할 미흡

- 승진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평가에 무관심

3. 사업개요

◦ 기존 교감, 교사외에 교장을 평가대상에 추가

◦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평가체제 구축

◦ 시범학교 운영(48개교)후 확대


4. 기대효과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통하여 교원 본인의 장․단점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 능력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수업의 질 제고

학부모․학생, 교원 등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공교육의 신뢰회복 및 협동적인 교육공동체 구현

【 첨부자료 】


□ 교원평가제도 개선 추진경과

ㅇ '04. 2. 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발표

ㅇ '04. 5.~ : 교직단체와「교원평가 관련 협의회」개최

   - 교원노조와 3회, 한국교총과 2회

ㅇ '04. 8. ~ ‘05. 2. : “교원평가제도 개선” 정책연구 추진

   -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 공동

   - 토론회(‘04. 12. 14 광주, ’04. 12. 16 대구), 공청회(‘04. 12. 29 서울)


주요 외국 및 국내의 사례

ㅇ 외국 사례

   - 일 본

    ․‘00년 동경도 교육위원회 교원평가 시작, 전국적으로 확산

    ․평가내용 : 학습지도, 생활․진로지도, 특별활동, 연구․연수, 학교운영

    ․평가방법 : ‘자기신고서’ 및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연1회 평가,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 병행

    결과활용 : 승급, 승진, 보수, 인사이동, 지도력 부족 교원 관리

  - 미 국(워싱턴) 

    주별로 다르지만, 각 교육청별로 교원평가 실시

    ․평가내용 : 계획 및 평가, 수업, 학습환경,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전문성

    ․평가방법 : 교사 자기평가서, 목표설정 회의, 평가자에 의한 교실 관찰, 중간  평가 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최종평가 회의 등

    결과활용 : 재임용 추천 연계, 격려금, 승진 촉진요소

   - 영 국

    2001년 교육규정에서 평가 의무화

    ․평가내용 : 교사 전문성 개발 및 향상 정도, 학생의 학업 향상 정도, 교사가 정해 놓은 목표 달성 정도

    ․평가방법 : 교사 수업 1회 이상 참관, 상담 및 평가 면담, 보고서 작성, 이의 제기 가능

    결과활용 : 능력개발, 승진, 보수 근거로 사용

국내 사례

   - 중동고등학교(서울)

    평가대상 : 교장․교감 및 교사

    평가주체 : 동료교사, 과장, 부장, 교감, 교장(학부모, 재단)

    ․결과활용 : 특별상여금 지급, 포상, 교원자질 향상 및 학교경영 개선

   - 가야고등학교(부산)

    평가대상 : 교사, 교장

    평가주체 :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결과활용 : 담임 배정, 학생의 수업평가 결과는 수업개선에 활용

교장승진제도 개선

 

핵심 메시지

 

 

 

◦ 현행 연공서열 중심 교장승진제를 능력 중심 승진제로 개선

  - 공모형 초빙제 확산으로 능력있는 교원의 학교장 진입 기회 확대

  - 초빙제 교장의 학교경영 권한 확대, 성과평가로 책임 강화

  - ‘05년 중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06년 법제화 추진

1. 추진 배경

교육주체의 참여요구 증대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교장의 민주적 리더십 확보 필요

참여정부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추진

   ․〃외부초빙제․보직제를 포함하여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추진〃

2. 현황 또는 문제점

  ◦ 승진 점수관리 집착에 따른 학생지도 소홀 우려

  - 현장교원들이 승진을 위해 2개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점수 관리에 집착함으로써 학생지도 소홀 우려

  ◦ 실질적 임용심사 과정 없이 교감․교장 임용

  - 교감 및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의 순위명부에 의해 ‘실질적 임용심사’ 과정 없이 점수에 따라 자격연수대상자 차출

   승진제도 및 교장임용 방법에 대한 교직단체간 이견

     - 교장단․교총 : 현행 승진임용제 유지 및 초빙제 활성화

     - 전교조 : 현행 승진임용제 폐지와 교장 선출보직제 도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06

   ◦ 주요 사업내용

     - 교장승진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교직단체의 의견수렴

     ․ 사이버현장교원자문단을 통한 현장교원의 의견수렴

     -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 정책연구 의뢰

     집행방법 : 정책연구지원비로 우리 부에서 집행

     사업예산 : 25,000천원(신규사업)


4. 기대효과

현행 연공서열 중심에서 능력위주의 승진제도로 개선하여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원이 직접적인 학교교육 활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

   ◦ 유능하고 리더십이 있는 교장 임용을 통한 교직 발전과 교단의 안정화 도모 

【 첨부자료 】


□ 교장승진제도 개선 추진경과

◦ ‘03.7.~’04.11. :「교원인사제도혁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사업」추진

   - 사업내용 : 교장승진제도 개선 및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 논의

   - 참여단체 : 교직단체(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교장단), 학부모․시민단체, 교육청 등

  - 추진실적 : 워크숍(8회), 토론회(1회), 정책협의회(3회), 공청회(1회) 개최

◦ '04.2.3. / 6.2. : 교육혁신위원회와 2차례 협의

◦ '04.5.~ : 교직단체와「교원승진제도개선위원회」개최

   - 한국교총과 2회, 교원노조와 3회

◦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을 통한 의견수렴 : ‘04.6.7.~18.

   - 전국 13개 지역에서 349명 참여

◦ ‘04.11.22. : 『연구대회관리규정(훈령 제669호)』제정

   - 연구대회 운영 관리 개선 및 연구대회 입상실적의 공정성 제고 

◦ ‘04.11.∼12. : 교장의 역할 및 자질기준에 관한 정책연구


주요 외국의 교장임용 제도


미국

   - 일반적 추세 : 자격증제, 공개전형제 등 임용절차와 방법이 주별, 교육구별로 상이 하나 교장 임용의 절차와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임용방법 : 공개전형

   - 전형방법 : 교육위원과 지역학교 자문위원들이 심사

   - 일반적 자격 : 종합시험 합격자

                  석사학위를 소지한 학교행정가 양성과정 수료자

    * 일리노이주 : 경영자 자격조건 + 2년이상의 교사 혹은 행정경력

    * 메릴랜드주 : 교감경력 2년 + 교장 직무훈련 1년

    * 텍사스주 : 석사 + 1년이상 교사경력 + 1년 수습수료(자격증 수여)

    * L.A : 3년이상 교직경력 + 교육행정학 석사이상 학위


영국

  - 지도자 그룹 : 교장(자격소지자), 부교장, 교장보(5인 이내)

   - 자 격 : 국립학교지도자양성대학(NCSL)에서 국가전문교장자격

     (NPQH,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for Headship)을 취득한 자

    *‘97년부터 국가기준(National Standards for Headteacher)에 의한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임용방법 : 공모 ⇒ 심사위원회(3인이상) 구성 ⇒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      지방교육행정당국(LEA)이 임용


일본

   - 자 격 : 敎頭(우리의 교감에 해당)로서 2개교 근무 + 3년이상 경험자

   - 방 법 : 교두조서(敎頭詔書)(자기추천의 형식) + 면접

     * 교장 승진과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교두로서의 실무수행능력

   - 참고사항

    ․ 시험실시 이전에는 교장면허제도(자격증제도)가 있었음

    ․ 교장면허제도는 없앴으나 승진을 위한 자격기준과 절차는 엄격함

    ․ 교장 승진의 조건이 되는 敎頭 승진시 시험을 실시

    ※ 敎頭 임용

     ․ 절차 : 추천(교장) ⇒ 選考(시험 및 면접) ⇒ 후보자명부등록 ⇒ 임용

     ․ 자격 : 소속지역 경력 20년이상 + 전수 혹은 1급면허장 + 55세이상 + 근무성적

   - 개방형 공모제 점진적 확대 : 2000년부터 현재까지 194명 임용

     ․ ‘00 : 1명, ‘01: 9명, ’02 : 25명, ‘03: 67명, ’04년 : 92명

   - 승진제도에 대한 일본 내 반응

     ․ 시험을 통한 공정한 인사정책 유지

     ․ 시험 경쟁 과열로 학생지도 소홀 우려

     ․ 시험으로 교장․교감의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

대학구조개혁

 

핵심 메시지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

◈ 구조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유도

특성화된 전문점식 대학으로 전환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로의 전환 유도

◈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의 발전 지원

1. 추진 배경

고등교육의 양적 성장에 치우쳐 교육여건이 부실화됨에 따라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한 질적 도약의 계기 마련

◦ 구조개혁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특성화된 전문점식 대학으로 전환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제 구축

◦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의 발전 지원

2. 현황 또는 문제점

‘04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81.3%에 달하고 있으나 교수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은 매우 미흡한 실정

◦ ‘80년 대비 대학원생 수는 약 8배로 증가하였으나, 국내 석․박사 학위의 질적 저하 및 분야별 수급 불균형이 심각

◦ 고학력 인력의 대량공급 속에 질적 경쟁력은 취약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균형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중소제조업 인력부족(천명)  : (’01)76 → (’02)205 → (’03)139

    ※ 실업자 수(천명)              : (’01)762 → (’02)702 → (’03)825

◦ 고등교육 인력에 대한 산업계의 불만 증대

    ※ IMD 대학교육부문 평가 : (’03) 57위 → (’04) 59위

    ※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 (전경련, ’02.12)

현재,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미충원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적령인구의 입학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정원감축 등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향후 국제경쟁에도 대비

3. 사업개요

정원감축, 다양한 통합 촉진, 회계제도 개선, 운영체제 개편 등을 통한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교육여건 개선, 다양한 통합 및 개편 촉진, 재산의 효율적 활용 지원,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 지원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 추진

평가시스템 구축, 규모의 적정화 도모 등 대학원 구조개혁 추진

대학정보 공시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 관련 법령 제개정 등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보완 및 대학재정의 내실화

◦’05년 800억원 지원

4. 기대효과

수도권 소재의 7~8개 대학 및 지방의 7~8개 대학이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

대학 및 대학원생 수 감축, 교원 증원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

◦현재의 대학 수(358개) 대폭 감축

◦대학 설립목적․특성․규모․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대학 공존

【 첨부자료 】

□ 주요 외국 사례

일본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 재건과 국립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도야마 플랜, ‘01~)

- 국립대학 재편성․통합으로 12개(101→89개)를 감축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대학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전면 법인화(‘04.4.1)

중국에서도 개방과 시장경제 도입 이후 고급 인재의 수요 증가에 부응 할 수 있는 인력양성체제로의 전환 촉진

- 100여개 대학과 일부 중점 학과 육성 방안인 ‘211공정’ 추진(1996~2000) 및 ‘985공정’(‘98~)으로 최우수 특성화대학 지원

- ‘92년부터 ’02년까지 총 733개 대학을 288개 대학으로 합병 등 다양한 형식의 협력과 합병을 통해 중복 투자와 학과 세분화 등 기존의 문제점 해소

핀란드는 ‘93년이후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경쟁력 1위 국가로 부상

- 전국 200여개 기술․상업․보건분야의 서로 다른 2~8개의 직업기술훈련원을 통합하여 4년제 직업기술대학(Polytechnic)을 세움(현재, 33개 7만5천명 재학)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핵심 메시지

 

 

 

<대학평가 사회적 공신력 높아진다>

◈ 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독립된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여

◈ 대학평가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

◈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 학생의 대학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지원

1. 추진 배경

◦ 대학구조개혁 및 자율화 방안에 따른 대학 혁신의 효율적 추진과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평가체제 개선 시급

◦ 세계 각국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교육의 산업화 지원 및 교육 소비자 보호 장치로 평가체제 강화 추진

※ 호주 : 2001년 호주대학 질 관리기구(AUQA) 설립

   일본 : 2000년 국가설립 독립행정법인인 국립학위수여평가원(NIAD-UE) 설립

   영국 : 1997년 고등교육 질보장 기구(QAA) 설립

2. 현황 또는 문제점

◦ 대학자율협의체인 대교협의 성격상 공급자 위주 평가, 자기평가라는 측면에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 동일한 평가지표의 전 대학 적용으로 평가의 획일성 문제 발생

◦ 국제협력, 평가관련 연구 등이 미흡하여 평가체제 혁신 곤란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

◦ 사업예산 : 140억원(추정)

◦ 주요 사업내용

  - 정부․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국․내외 학계 및 평가전문가로 구성․운영

  ․ 고등교육평가 총괄․조정, 산업계․경제계와의 교류, 평가결과에 기초한 대학 컨설팅 등을 실시

  ․ 국제평가기구와의 연계 및 권역별 고등교육평가 협의 주도, 고등교육시장 개방 지원 등으로 역할 확대 추진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5년도

고등교육 평가시스템 개발 : 해외 고등교육평가 전문기구(INQAAHE, OECD 교육연구 혁신센터, RAND 연구소 등)에 의뢰, 사회적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시스템 개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 설립 법적근거 마련

- 2006년도 :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 설립 및 개선된 평가시스템 시범적용

- 2007년도 : 고등교육평가원 운영 및 개선된 평가시스템 전면적용

4. 기대효과

◦ 대학의 자율혁신 유도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 대학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전략 및 구조개혁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수요자의 알 권리 보호

  - 대학평가전담기구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대학평가결과를 공표․활용하여 학생․학부모, 기업 등 고등교육 수요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고등교육 재원의 효율적 분배

  - 대학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 첨부자료 】

□ 대학평가 현황

◦ 대교협에서 대학종합평가와 학문분야평가로 구분 실시

   - 대학종합평가 : 교육여건, 재정․경영, 교육․연구성과 등 기관 전체에 대한 평가

   - 학문분야평가 : 학문분야 또는 대학이 설치한 교육과정 및 여건에 대한 평가

대학종합평가의 경우, 일정 주기(2주기의 경우 6년)내에 대학이 신청한 년도에 평가를 실시하며,

   - 학문분야평가의 경우, 매년 2~3개 학문분야를 선정, 해당 학문분야와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 단위 평가

     ※ 대학종합평가 : 1주기(’94~’00, 7년) 163개 대학(1년 평균 23개 대학)

                      2주기(’01~’06, 6년) 173개 대학(1년 평균 28개 대학)

        학문분야평가 : 12년간(’92~’04년) 25개 학문분야

                       (매년 평균 2개 학문분야, 140 개교)

평가지표대학 또는 학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 대학종합평가지표 : 대학경영 및 재정/발전전략 및 비전/교육 및 사회봉사/ 연구 및 산학 협동/ 교수 및 학생․직원/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 학문분야평가지표 : 교육목표/교육과정 및 수업/학생/교육성과/교수/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등(학문분야별로 내용 및 항목 수 상이)

◦ 최근 학문분야별로 평가기구 설립․운영 중

   - 공학분야 : 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의학분야 : 한국의학평가원

   - 간호학분야 : 한국간호평가원

□ 고등교육평가 국제 동향

▸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적인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설정(UNESCO/OECD), 권역별 학위인정(유럽, Bologna Process) 추진

▸ 이에 대비하여 각 국에서는 고등교육평가를 국가의 책무로 간주하고, 관련 법령 정비 및 평가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추세임

▸ 특히 호주의 경우, 해외 유학생 유치를 산업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대한 질 관리를 시도

◦ 국제 고등교육 질보장 가이드라인

   - 고등교육의 국제적 이동에 따른 교육소비자 보호를 위해 UNESCO/OECD 공동으로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 설정 시도('05. 10 통과 예정)

   - 정부, 대학, 평가기구, 학생단체, 지역별 협의체, 전문직 단체 등이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시

   - 정부에 의해 인가된 각 국의 고등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DB 구축 동시 추진

◦ Bologna Process

   - 유럽지역 내 고등교육제도 표준화(학사-석사-박사) 및 학위 상호인정 추진(1999년 유럽 29개국 참여)

   - 이를 위해 고등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명성 제고 및 상호신뢰 구축이 핵심요소로 부각

◦ 각국의 사례

  - 호주 : 국가 수출산업 3위인 교육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 호주대학 질 보장기구(AUQA)를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지원

   ※ 호주의 교육서비스 산업 규모 : 유학생 학비 및 생활비 등 68억불, 관련 일자리 42,000 여개 창출

   - 일본 : 2000년 학위수여․평가원(NIAD-UE)을 국가 독립행정법인으로 설립하고, 2003년 학교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에 대한 평가를 문부과학대신의 권한으로 규정

   - 영국 : 1997년 고등교육재정위원회(HEFC)에서 고등교육 질보장 위원회(QAA) 분리 설치하여 고등교육 질 관리 강화


대학정보공시제

 

핵심 메시지

 

 

 

◈ 국민들에게 교육여건 및 학교 운영상태 공개

  ▷ 교육․연구 여건의 공개를 통해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대학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대학 교육․연구 여건에 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학교선택 및 평가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하여 각 주체의 알권리 보장

  ▷ 대학의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의 경쟁 촉진 및 대학 교육의 질 개선

1. 추진 배경

◦ ’04. 8. 31.   : 대학구조개혁 방안(시안) 발표(대학혁신 포럼)

◦ ’04. 12. 28. : “대학구조개혁 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확정 ․발표

2. 현황 또는 문제점

대학의 각종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학생, 학부모, 정부, 산업체 등이 학교선택, 직원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학들간 경쟁과,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현실임

3. 사업개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졸업후 학생 진로정보, 예산․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연구실적․도서관 현황 등 연구에 관한 정보, 교원확보율 등 학교의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공개

고등교육법에 대학정보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학교 정보의 허위 공개시 제재수단 규정

4. 기대효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정보에 근거한 학교 선택 가능

대학간의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노력

◦산업체의 직원채용, 산학협력 등에 있어 대학 정보 획득 가능


【 첨부자료 】

□ 미국 연방교육통계센터(NCES)

◦NCES는 고등교육기관 data의 수집을 위해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를 만듬

- 기관주국가단위에서 고등교육기관의 trend를 기술할 수 있도록 기관단위에서 데이터를 구성함

해당 대학을 검색하면 기본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대학 홈페이지에 링크됨

- NCES에서 제공되는 해당 대학의 정보는 General Information, Enrollment, Awards/Degrees Conferred, Financial Aid, Graduation Rates, Admissions, Accreditation, Campus Security로 구성됨

고등교육재원 확충

 

핵심 메시지

 

 

 

고등교육기회의 급속한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원의 확충이 요구됨

1. 추진 배경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

◦ 산업화 시작 40년 만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나, 9년째 국민소득 1만불 수준에서 답보 상태

◦ 국가경쟁력 및 교육경쟁력 약화

- 고등교육 이수율(25~34세 인구)은 5위로 최상위 수준이나, 교육내용 및 체계의 부실이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현황 또는 문제점

◦ GDP 대비 전체적인 교육 투자비율은 7.3%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초중등교육의 공공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수준이나, 고등교육의 공공부담은 저조

<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비교 >

 

OECD

한국

영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초․중등교육

공공

3.5

3.5

3.4

2.7

3.8

2.9

4.0

민간

0.3

1.0

0.5

0.2

0.3

0.7

0.2

3.8

4.6

3.9

2.9

4.1

3.6

4.2

고등교육

공공

1.0

0.4

0.8

0.5

0.9

1.0

1.0

민간

0.3

2.3

0.3

0.6

1.8

0.1

0.1

1.4

2.7

1.1

1.1

2.7

1.0

1.1

5.2

7.3

5.0

4.0

6.8

4.6

5.3

학생1인당 고등교육기관 교육비(US$) (ppp 환산액)

10,052

6,618

10,753

11,164

22,234

10,504

8,837

    ※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4, 통계는 2001년 기준임

3. 고등교육 재원확충 방안

고등교육 재원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 내국세의 일정비율을 고등교육에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적인 추가 재원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 유도

- 서울시,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초․중등교육 및 대학에 대한 투자 촉진

◦ 종합투자계획을 통한 민간자본의 시설투자 유도

- 국립대학은  BTL 방식을 통하여 기숙사등 필요시설 증설

◦ 정부 R&D 예산의 대학 인력양성과 연계한 지원 유도

- 각부처의  R&D투자(‘05년 7조8천억)의 14.3%(1조1천1백억)만 대학에 투자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R&D 예산이 대학의 인력양성과 연계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 전환

◦ 사립대학의 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기금 유치 확대

- 사립대학에 대한 법인 기부금의 100% 손금 인정 추진(관계부처 협의)

4. 기대효과

◦국가 발전을 선도할 국제 경쟁력을 지닌 연구인력 양성 지원 확대

◦ 고등교육의 질 개선, 투자의 효율성 제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체제 구축 등 대학구조개혁 지속적 지원 및 확대

◦ 수도권 소재의 7~8개 대학, 지방의 7~8개 대학이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성장

2단계 BK21 사업추진

 

핵심 메시지

 

 

 

<“잠자는 대학을 깨워, 이제 그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라”>

우리부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하여 최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하기 위하여 BK21 사업(’99-’05)을 추진하였으며,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 산출,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 인력 양성에 기여

1단계 BK21 사업을 통해 마련된 연구중심대학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1단계 성과의 확대 발전 및 세계 수위의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1. 추진 배경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 국가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 혁신과 최고급 핵심인력 양성 긴요


◦ 기술혁신에 기반한 국부창출을 선도할 최고급 핵심 인력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연구중심대학 집중 육성 필요

    ; 이는 장기적 비전 하의 종합적 계획 수립 및 지속 지원 긴요


◦ 우리부는 ’99년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등인력 양성 사업으로 BK21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여 대학원 수준의 최고급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


◦ 1단계 사업이 이루어낸 성과의 지속 발전과 세계 수위의 연구중심대학 으로의 도약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을 지속 추진

2. 1단계 BK21 사업의 성과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인력양성 목표 추진


◦ 지난 1단계 사업을 통하여 국가 성장의 추진 동력으로 성장할 고급 인력을 꾸준히 배출하였으며, 세계적인 우수 연구 성과 창출 

  - 석박사과정생, 박사후과정생, 계약교수 등 신진연구인력 연구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연구여건 마련

  - 세계 우수 대학과의 국제협력프로그램 추진을 통하여 우수 인력 교류 및 젊은 우수 연구자들의 연구력 수준 제고 


◦ 대학에 대한 연구성과 중심의 경쟁적 연구분위기 조성으로 전반적인 대학의 연구력 상승에 기여

3. 외국의 사례

ㅇ 일본 COE (연구거점육성사업)

  - 일본학술진흥회 주관

  - 매년 한화 1,200억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설비 및 연구 인력에 지

  - 10개의 학문분야에 10~30개 대학 선정 지원

ㅇ 중국의 211공정 사업 / 985사업

  - 소수의 이공계 대학 집중육성 사업으로 100개 대학 800개 중점학과에 연간 한화 약 2,100억 투입 5년간 추진

미국 IGERT (Integrated Graduate Education & Research Training)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지원

  - 대학원 인력양성사업

  - 1997년부터 시작, 선정된 대학에 연간 50만$씩 5년간 지원,

    국제교류 경비로 50만$ 추가 지원

4. 2단계 BK21 사업 개요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연간 4,000억원 규모

과학기술 분야 및 인문사회 분야 등 2대 분야 집중 지원

제1단계 BK21 사업의 기본 기조 유지 및 성과 확대

경쟁 체제 강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대학 교육․연구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속

5. 기대효과

2만불 시대를 견인할 최첨단 과학기술분야 및 3만불 시대 진입을 위한 사회 혁신 기반 지식 축적에 기여할 국제경쟁력 있는 창의적 핵심 인력 양성 

◦ 대학의 연구경쟁 분위기 확산, 연구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대학 연구력 제고, 국가성장 거점으로서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6. 향후 발전 전략

◦ 1단계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체제 보완 및 개선

◦ 관련 정책 수단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세계 수위의 연구중심대학 체제 조기 정착에 박차

7. 우수 사례


대학 연구력의 획기적 증대

    ☞ SCI급 논문수 증가 : 시작전 3,765편 (1인당 2.67편) → 5차년도 7,477편 (1인당 4.25편),

         SCI급 논문의 국가/서울대 순위 : 20 / 94위 (’98) → 13 / 34위 (’02)

    ☞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오준호 교수 휴보로봇 개발 등

    ☞ 한국과학기술원 생물사업단은 교수1인당 IF 및 논문평균 IF지표가 2003년

        워싱턴대, 듀크대, 프린스턴대를 추월하는 성과 달성


유능한 ․박사 과정생 집중 배출

     ⇒ 첨단 과학 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하는 핵심인력


    ☞ 5년간 박사 4,469명 배출 : 관련업체 진출 1,399명, 대학교수 259명,

        정부출연연 564명, 해외/국내 포닥진출 1,376명 등

     ☞ 해외 유수대학 교수 진출

       - 김민철  (경상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진출 등

       - 장갑수 박사 (연세대) 캐나다 Saskatchewan 대 조교수 임용 등

     ☞ 경상대 농생명사업단 허원도(현 Stanford 책임연구원), 장호희 등은 학위

         과정 중 Nature 등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 게재

     ☞ 포항공대 임성대 (박사후 연구생)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국내 학위과정생에게 세계 연구수준 체험 기회 부여

     ⇒ 국제 수준 연구가능성에 대한 자신감 고취


     ☞ 5년간 해외 수준급 대학 장기연수 1,851명,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단기 연수 29,915명, 세계 석학 3,243명 단기초빙 지원

     ☞ 서울대 기계사업단은 미국, 유럽, 아시아 3개 대륙을 연결한 세계

        최초의 화상공동강의 개설, ’02년 美 Computerworld Honours를 수상


기초학문 육성지원


 

핵심 메시지

 

 

 

<고부가가치 인재양성을 뒷받침할 기초학문 육성>

국가경쟁력 및 산업생산성의 핵심적인 기반이 되는 순수 기초학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임용 5년 이내 교수의 50%에게 5년간 연구비 지원 및 연구역량이 탁월한 100명을 선정하여 10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연구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

1. 추진 배경

◦ ‘04년 말 제1기 기초학문육성사업 완료

- ‘02-04 제1기 기초학문육성사업 종료에 따라, 제2기 사업을 계획

◦ ‘05-’09 제2기 사업계획 수립

- ‘04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안) 마련

- 과기부 이관사업을 포함한 기초과학분야 추진계획을 보완하여 확정 발표 추진

2. 현황

◦ ‘04년 학술연구 기반 조성을 위하여 2,149억원 지원

◦ 과기부 순수기초연구사업 사업 및 인력 이관 (‘04. 10.)

- ‘05년 2개사업예산 975억원 이관, 6명 전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09년

◦ 집행방법 :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 시행

◦ 사업예산(‘05) : 3,139억원

◦ 주요 사업내용

-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구조 개편(‘05.10)

  ․현재 5개 영역 31개 사업 → 15개 내외로 통․폐합 추진

-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Star-Faculty」프로젝트 개발

  ․SCI급 논문 발표 및 피인용 실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자를 선정하여 장기간 집중 지원

    ※ 미국대학 : 스타 교수에 장기연구 프로젝트, 최적의 연구조건, 강의 면제 등 혜택

- 연구열정이 왕성한 초임교수(임용 5년이내)지원 프로젝트 개발

      ※ 중견교수들에게는 철저한 경쟁논리에 따라 연구비 지원

◦ 중점 추진과제

- 학술연구조성사업의 대폭 확충 필요

- 학술연구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학문분류표 및 Key Word 표준화

  ․교수․연구자에 대한 정기 설문조사 실시

  ․연구자 분포도 작성 및 분야별 연구자 밀도 분석 추진

- 학술단체의 역할 제고 및 정책개발 참여 통로 확대

  ․학술 분야별 발전전략 수립 및 「학문발전 보고서」발행 추진

  ․학술정책 수립과정에 참여 확대

4. 기대효과

엄격한 선택집중과 균형육성의 병행을 통해 대학 연구능력의 획기적

◦기초학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연구자의 전문성 유지․발전

◦ 대학 중심의 지역연구거점 형성을 통한 학문 분야별․학제간 공동연구 체체 구축

◦ 연구시설 확보, 연구지원제도 혁신을 통한 학술연구기반 강화

◦ 희귀학문 보호, 신규학문 도입 촉진으로 학문의 다양성 확보

◦ 학술단체활동 및 학술행사 지원으로 국내․외 학술교류 협력 촉진

【 별첨 1】


기초연구 수준 국제비교


□ 양적 수준(SCI 건수)

◦ 2003년 세계 14위(18,635건)로 ‘02년과 동일한 순위 유지

◦ 미국의 6.8%, 영국의 26.2%, 일본의 24.8%, 독일의 27.3% 수준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발표논문수

11,262

12,470

14,878

15,878

18,635

증가율(%)

14.7

10.5

19.0

7.0

17.4

점유율(%)

1.52

1.68

1.96

2.1

2.3

국가 순위

16

16

15

14

14


□ 질적 수준

◦ 인용횟수의 하락 → 기초연구의 상대적 수준 하락

◦ 영향력 있는 논문 부족 → 미래의 경쟁력 약화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편당 평균 피인용횟수

5.56

4.7

3.05

1.51

0.22

세계 평균

8.74

6.76

4.52

2.18

0.40

국가 순위

29

25

29

27

34

【별첨 2】

‘05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주관기관

1. 기초학문 육성

121,600

130,100

8,500

 

  ◦ 인문사회 지원

92,000

91,000

▵1,000

학진

  ◦ 기초과학 지원

29,600

39,100

9,500

학술원

2. 우수연구자 지원

31,000

33,500

2,500

 

  ◦ 선도연구자 지원

16,300

17,500

1,200

한국학술

진흥재단

  ◦ 신진교수연구 지원

6,500

7,800

1,300

  ◦ 박사후연수과정

3,100

3,100

-

  ◦ 학술연구교수지원

3,900

3,900

-

  ◦ 신진연구인력 지원

1,200

1,200

-

3. 공동연구과제 지원

47,200

48,200

1,000

 

◦ 협동연구 지원

15,200

15,200

-

한국학술

진흥재단

◦ 중점연구소 지원

32,000

33,000

1,000

4. 우수학술단체 지원

6,100

6,100

-

 

  ◦ 국내학술지발행지원

2,500

2,500

-

한국학술

진흥재단

◦ 국제학술지발행지원

600

600

-

  ◦ 학술대회개최지원

3,000

3,000

-

5. 보호학문 육성

9,000

8,400

▵600

 

  ◦ 보호학문 시간강사지원

2,100

3,000

900

대교협,

민추,

정문연

  ◦ 동서양 학술명저 번역

1,500

1,700

200

  ◦ 국학연구지원

1,500

2,000

500

  ◦ 사전편찬지원

1,200

1,400

200

  ◦ 대학교수 교류지원

300

300

 

  ◦ 교과교육 공동연구

800

-

▵800

  ◦ 상고사 및 한중일 관계사 연구

400

-

▵400

  ◦ 교육정책연구개발지원비

1,200

-

▵1200

214,900

226,300

114,000

 

【별첨 3】

과학기술부의 이관 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2004예산

(A)

2005예산

(B)

증감

(B-A)

주관기관

1.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50,050

47,550

△ 2,500

학술진흥재단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

17,500

10,600

△ 6,900

 

  ◦ 선도과학자육성 지원

4,050

4.050

-

 

  ◦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

10,000

9,400

△ 600

 

  ◦ 선도기초과학연구실지원

5,000

5,000

-

 

  ◦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지원

5,000

10,000

5,000

 

  ◦ 여성과학자지원

. 우수여성과학자도약연구지원

. 유망여성과학자경쟁력강화

. 여자대학교연구기반확충(종료)

. WISE 프로그램지원

8,500

(4,380)

(2,200)

(1,000)

(920)

8,500

(4,380)

(2,200)

종료

(1,920)

-

-

-

(△ 1,000)

(1,000)

 

2. 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지원사업

60,506

50,000

△ 10,506

학술진흥재단

◦ 박사후해외연수지원

11,000

12,000

1,000

 

◦ 해외공동연구지원

4,300

3,000

△ 1,300

 

◦ 해외석박사학위취득지원

20,600

16,200

△ 4,400

 

◦ 신진연구자연수지원

13,000

8,000

△ 5,000

 

◦ 해외과학기술인력유치활용

. 해외고급과학두뇌초빙활용

. 해외석학단기활용

. 해외과학기술자장기채용

. 외국우수학생연구원초청연구

. 해외현지연구인력시설활용

11,606

(6,300)

(500)

(700)

(3,106)

(1,000)

10,800

(6,000)

(600)

(900)

(2,500)

(800)

△ 806

(△ 300)

(100)

(200)

(△ 606)

(△ 200)

 

110,556

97,550

△ 13,006

 

한국교육의 해외 진출 추진

 

핵심 메시지

 

 

 

<우리 교육, 해외 무대로 진출한다>

◈ APEC 미래교육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추진을 통해 역내 국가간 지식․정보화 격차 해소 및 차세대들의 국가별 문화․역사․언어에 대한 이해 증진

◈ UNESCO 등 국제기구와 국내 유․무상 원조프로그램을 활용한 저개발국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1. 추진 배경 및 목적

그동안 APEC(사이버교육협력사업), UNESCO(국제이해교육 등), ASEM(장학협력사업), OECD(교육연구협력사업) 등을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음

◦ 이를 기반으로 APEC 미래교육컨소시엄사업(교육정보화), UNESCO 및 ASEAN 저개발국 지원사업(교육정책컨설팅, 직업기술교육분야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해외진출을 추진

2. 현황

◦ 그동안 국제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평가받아온 “APEC 사이버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교사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에 의존해 왔음

APEC 사이버교육협력사업은 사이버협력교사를 중심으로 APEC 인터넷 봉사단 파견, 사이버교육네트워크 운영, 컨소시엄 참여국 교류를 추진


미래교육프로젝트는 기존사업을 학교단위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세계화시대의 학교간 국제교류를 촉진하고, 교육정보화의 노하우와 경험을 체계적으로 APEC 역내 국가에 확산하고자 하는 것임

◦ 한국의 연간 UNESCO 재정분담율이 세계 11위 수준(5,409천불, 1.81%)에 이르는 등 UNESCO 내 한국의 위상이 제고됨에 따라 저개발국들의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 ‘04. 8월 현재 분담금 순위는 미국(1위, 22.0%), 일본(2위, 19.6%), 독일(3위, 8.7%), 영국(4위, 6.2%), 중국(9위, 2.1%), 멕시코(10위, 1.9%) 순임


◦ 이에 우리가 추진하는 UNESCO 교육협력사업을 저개발국 교육지원 위주로 대폭 전환하여 국제사회에서 국가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3. 사업개요

□ APEC 미래교육 프로젝트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집행방법 : APEC 사이버교육원에 위탁 시행

◦ 사업예산 : 4.2억(계속사업)

◦ 주요 사업내용

- APEC ICT 모델스쿨 네트워크 구축

․APEC 역내 112개(한국 32개, 20개 회원국별 4개 학교 예정) ICT 우수학교를 선정하여 온라인 공동수업, ICT 활용 우수사례 발표, ICT 학습자료 공개 전시, 영문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을 추진

- APEC 미래교육 포럼 개최

․APEC 역내 교육행정가 및 교육학자들이 미래교육(학교)의 변화 모습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탐색 기회의 장을 마련

․미래교육 온라인 포럼을 구축하고 오프라인 포럼(‘05.9 부산) 개최

□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집행방법 : 유네스코 신탁기금 조성 등

◦ 사업예산 : 1.2억 (계속사업)

◦ 주요 사업내용

- 몽골, 우즈벡, 조지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교육사업 시범지원

유네스코 EFA(Education for All: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신탁기금(Fund-in-Trust)을 조성하여 개도국 교육정책 자문, 교육사업 타당성 검토, 직업기술교육 연수 등 지원


-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산하 지역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INNOTECH(교육연구혁신센터), VOCTECH(직업기술교육센터) 등 SEAMEO 산하 교육관련 지역센터와 국내 연구기관간 공동 연구 추진

․이를 통해 ASEAN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협력사업의 지역적 다변화 추진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원조 프로그램으로 교육원조 활성화 추진

4. 기대효과

◦ 해방이후 최대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따라 APEC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 APEC 회원국 및 ASEAN 개도국에 대한 교육사업의 주도권 확보로 향후 교육수출의 발판 마련

◦ 한국 교육의 국제화․개방화를 촉진하여 교육혁신의 촉매제로 활용


【 첨부자료 】

□ APEC 사이버교육협력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 추진 경과

- 1999. 9  제7차 APEC 정상회의시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대중 대통령이 전자교육 (E-education) 프로젝트의 필요성 역설

- 2001. 6  4개국(미국, 한국, 홍콩, 뉴질랜드)이 참여하는「APEC 사이버교육협력 컨소시엄」구성

- 2002. 5  베트남 APEC HRD 실무그룹 회의시 ‘컨소시엄’을 8개국으로 확대(태국,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신규 참여)

- 2002. 12  APEC 사이버교육협력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사단법인 APEC 사이버교육원」설립

- 2003. 5  APEC 사이버교육협력사업 참여자(ALCoB, APEC Learning Community Builder) 위주로 사업 추진체계 개편

- 2004. 4  제3차 APEC 교육장관회의(칠레)에서 APEC 미래교육 컨소시엄 제안(교육부총리)

- 2004. 5  한국 APEC HRD 실무그룹 회의시 13개국이 공동제안하는 APEC 미래교육협력프로젝트가 정식 사업으로 승인

◦ 추진 실적

- APEC학습공동체 웹포탈 (ACEN) 운영

․APEC 사이버협력교사들인 알콥(ALCoB)들간 ICT 활용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와 ICT 활용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온라인 웹진 7호 발간(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 태국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7개 국어로 발간)


- 국제 인터넷 봉사단 파견

APEC 회원국간 지식․정보격차(Knowledge & Digital Divide) 완화, 문화교류 촉진을 위해 알콥 인터넷 봉사단을 저개발국에 파견하여 정보 활용 교육 실시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베트남 등 10개국에 139명 파견

- APEC 사이버교육협력 네트워크 활동 추진

․교사간 공동 ICT 활용 협력프로젝트 개발 및 발표

․APEC 사이버협력교사 국제 컨퍼런스 개최(2회)

․회원국별 참여 교사 확보현황: 14개국, 총 649명 (‘04년 12월 기준)

호주

브루나이

대만

홍콩

인니

일본

말련

멕시코

뉴질랜드

태국

중국

필리핀

한국

미국

베트남

1

2

10

3

93

101

14

24

2

19

35

71

243

1

30

649


□ 저개발국 교육지원사업 추진 경과 및 실적

◦ 추진 경과

- 2000.10. 유네스코 30차 총회(’99.10.)의 결의에 따라,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유네스코 우수 지역센터로 지정됨

- 2003.4.   유네스코 신탁기금 협정 체결(10만불)

- 2004.12.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고위관료회의(HOM) 참가

         ․SEAMEO 산하 교육관련 지역센터(INNOTECH, VOCTECH 등)와 국내 연구기관간 공동 협력체계 구축 논의


◦ 추진 실적

- 1999.12. 한국교육개발원과 유네스코 방콕사무소 공동으로 아시아 저개발국 연수생을 초청, 교육정책 워크숍 개최

           ※ 2002년부터 유네스코 EFA사업의 6대 목표에 따른 세미나 개최

- 2002.9. 유네스코 우수지역센터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동남아 국가의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직업훈련연수사업 추진

- 2004.7. 유네스코 본부 교육정책전략국 주관으로 몽골․우즈벡 등 수혜국에 대해 교육공무원 워크숍, 국가 교육정책 자문 및 기술지원, 전문가 파견 등 신탁기금사업 추진

- 2005.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원조에 의해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완공 및 라오스 국립대학 건립 착공


※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교육훈련 지원사업 주요 현황

(단위 : 만불)

연 도

국 가

사 업 명

지원금액

비 고

1991

인도네시아

이동식 직업훈련원 설립

2,500

 

1992

케냐

기술훈련소 설립

1,440

 

1994

인도네시아

실업교육 개선

1,000

 

1999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 개선

3,500

 

2002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건립

2,767

 

추진중

자마이카

직업교육 개선

2,500

 

추진중

카자흐스탄

기술교육 개선

3,500

 



※ 기타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 개요(‘04년 기준)

(단위 : 천미불)

기관명

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예산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 :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지도자 연수

아태지역 유네스코 회원국(7개국) 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 실시

82

한국교육개발원

KEDI-UNESCO 아태지역

저개발국 유네스코 교육발전 신탁기금 사업

아태지역 전문가 연수

2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교육협력 신탁기금

저개발국 교육 사업 지원

100

유네스코 아태이해교육원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담당 교원 연수

개도국 교원 및 교육행정가 연수 지원

76


「Study Korea 프로젝트」 추진

 

핵심 메시지

 

 

 

<'Study Korea 프로젝트' 적극 추진을 통한 유학생 유치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통한 우수 해외 인적자원의 적극적       개발․활용을 위해

◈ 개도국 우수인력의 집중 유치, 유학 인프라 확충, 유학생 유치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 한국유학 홍보강화, 효율적 행정 지원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여

◈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목표 달성

1. 추진 배경

’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을 수립․시행 이후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소기의 성과 달성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 : 11,646명(’01) → 16,832명(’04, 44.5%증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200만명에 이르는 유학생을 유치함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유치성과가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고자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 유치를 위한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04.11)․추진

  ※ 일본은 1983년「유학생 유치 10만명 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에 목표 달성

2. 현황 또는 문제점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 미약, 기숙사․장학금 등 유학생 유치 인프라  부족, 비영어권으로서의 언어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유학생 유치 확대에 어려움 상존

◦ 그러나,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아시아권을 풍미하는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학생 유치의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집행방법 : 국제교육진흥원과 협력 집행 등

◦ 사업예산 : 7.2억 (’05)

◦ 주요 사업내용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의 초청규모 연차적 확대 및 초청조건개선으로 개도국 우수인력 집중 유치

- 재외공관 및 해외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기능 강화

- 해외유학박람회 및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을 통한 한국유학 홍보

-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

- 민간투자에 의한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제고

- 유학생의 입국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정착

-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유학생 유치업무 담당조직 확대개편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5년도

․재외공관 및 해외 한국교육원의 유학생 유치 기능 강화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참가 (8개국 10개 도시)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서비스 언어 다변화 및 기능강화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

․민간투자에 의한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제고

․법무부와 협의, 유학생의 입국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정착

․교육인적자원부 등의 유학생 유치업무 담당조직 확대개편

- 2006년도 이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사업의 초청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참가

․온라인 한국유학안내시스템 서비스 언어 다변화 및 기능강화

․대학의 외국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원

․민간투자에 의한 대학 기숙사 확충으로 유학생 기숙사 수용률 제고

4. 기대효과

◦ 해외 우수인적자원 개발․활용 및 국제무대 우군 확보

◦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대학 수익구조 개선

◦ 매년 심화되는 유학수지 적자폭 완화

【 첨부자료 】

□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연   도

2001년

2003년

2004년

유학생수

11,646

12,314

16,832

증 감 률

-

5.7

36.7

  2003년까지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조사

     2004년에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29명), 각종학교(42명)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 조사

◦ 유학과정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유 학 과 정

어학연수

대  학

대학원

기  타

2001년

6,072

2,149

2,187

1,238

11,646

2003년(A)

3,525

4,114

3,867

808

12,314

2004년(B)

4,520

6,641

4,480

1,191

16,832

증감(B-A)

995

2,527

613

383

4,518

출신 국가별 현황

                                                                   (단위:명, %)

  

국  가

중 국

일 본

미 국

대 만

베트남

몽 고

기 타

2003년

(비율)

5,607

(45.5)

2,486

(20.2)

575

(4.7)

631

(5.1)

367

(3.0)

208

(1.7)

2,440

(19.8)

12,314

(100)

2004년

(비율)

8,960

(53.2)

2,418

(14.4)

725

(4.3)

693

(4.1)

458

(2.7)

356

(2.1)

3,222

(19.1)

16,832

(100)

증감

3,353

△68

150

62

91

148

782

   4,518

□ 유학생 유치관련 우수대학 사례소개

◦ 호서대학교 : 현지 유학생 유치사무소 개설

  - 우즈베키스탄에 호서대학교 대표부를 설치하여 한국어강좌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며 한국 유학생을 선발하고, 졸업생 전원을 우즈베키스탄 한국 기업에 취업토록 알선

◦ 강릉대학교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 강원도의 동아시아관광포럼, 환동해대학생포럼2014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위탁받아 단기연수하며 국내유학 홍보

◦ 한동대학교 : 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 LG전자 멕시코 현지법인에서 추천한 멕시코 학생의 한동대 입학(’03년)

  - LG전자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에 한동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참여

  -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들이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취업예정

◦ 외국 기관과의 연계한 유학생 유치

  - 신라대학교

   ∙중국 요동학원 및 산동방직직업학원과 합작대학을 설립하여 중국에서 2년 과정 수료 후, 신라대학으로 유학

  - 중앙대학교

   ∙재임교수의 유학대학 등 연고 있는 대학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홍보

   ∙해외에서 실시되는 중앙대학교 동문회를 통해 본교의 세계화 프로그램 홍보

◦ 안동대학교 : TV 화상회의 면접을 통한 유학생 선발

- 중국 유학생 유치 시 국내에 입국 전 충분한 시간동안 TV 화상회의 면접을 실시하여 수학능력 및 수학의지가 우수한 유학생 선별

◦ 지자체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 대전광역시와 8개 지역대학(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충남대, KAIST, 한남대, 한밭대)은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추진


◦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 선문대학교

   ∙일본 유학생의 전문적 관리를 위해 본교를 졸업한 일본인을 일본 유학생 담당자로 지정

  - 강릉대학교 : 유학생 정기 모임 및 특강

   ∙외국인 학생회 정기모임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정기특강을 통해  출입국 및 한국 생활 관련 정보 전달

◦ 신라대학교 : 인턴쉽 프로그램 마련

  - 2003년 동계방학 시 국제금융호텔 등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에 17명의 학생이 인턴쉽 취업

  - 2004년 하계방학 시 조화실업유한공사 등 중국진출 한국계 기업에 28명의 학생이 인턴쉽 취업

「Study Korea 프로젝트」 추진



1. 추진배경

◦ 6백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우수인력으로 적극 개발․활용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2. 현황 및 문제점

◦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정보화 시설․설비 구축 미흡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재외동포자녀의 학비조달 문제로 재외한국학교 취학 포기자 또는 자퇴자 발생

◦ 학교시설 임차사용 한국학교의 교육환경 열악

◦ 파견교사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한계


3. 사업개요

◦ ‘05년도~(계속)

◦ 집행방법 : 교육부 직접집행, 재외공관 배정, EBS 위탁 시행 등

◦ 사업예산 : 73억원(계속사업)

◦ 주요 사업내용

   -재외한국학교-국내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교육서비스 강화 및 EBS 수능강의용 콘텐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지원

   - 재외한국학교 교육환경 개선

    ∙ 임차 사용중인 재외한국학교의 신축이전사업 추진(2개교 : 북경, 상해)

   - 재외동포교육기관 신설 및 파견교원 증원

    재외동포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신설 : 60개(‘04) → 63개(’05)

    ∙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원 증원 : 58명(‘04) → 73명(’05)


4. 기대효과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활용 및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재외한국학교 교육의 질 제고

【 첨부자료 】

□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천명, ‘03. 6 기준)

아  주

미  주

구  주

중동

아프리카

합계

중국

일본

기타

소계

미국

캐나다

중남미

소계

CIS

기타

소계

2,145

639

196

2,980

2,157

170

106

2,433

558

94

652

7

5

6,077

※ 재외동포수 : 세계4위(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순)

◦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05. 3 기준)

구분

교    육    기    관

지원기관

한국학교(전일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정시제)

교육관

설치현황

◦14개국 25개교

-학생: 6,521명(333학급)

-교원:742명(파견71)

◦14개국 35개원

- 파견공무원 : 46명

◦96개국 2,059개교

- 학생 : 117,988명

- 교원 : 13,437명

◦5개국

(10기관)12명

기    능

◦영주동포자녀모국이해교육 및 일시체류민자녀 국내연계교육

◦재외동포민족교육및 평생교육

◦교육정보 자료수집등

◦한국어, 한국문화 등모국이해교육

 

지원내용

교사일부 파견(약13%)

◦운영비 일부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공무원 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 공급

재외동포재단(외교통상부)

-운영비 일부지원

-장학․모국연수사업 등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보급, 교원연수

교육전문직또는행정직 파견

수업시간

◦사립정규(각종)학교로우리나라교육과정시간 배당기준과 유사

◦평생교육기관으로과정별 주당

  2~4시간

◦주로주말학교로토․일요일수업주당

   2~6시간

 

건    물

◦임차(9개교)

  또는 설립

◦공관활용또는임차

◦한인회관,교회,

학교 등 임차

 

재외동포교육 강화





1. 추진배경

◦ 6백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국가별․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우수인력으로 적극 개발․활용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강화를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2. 현황 및 문제점

◦ 재외한국학교의 교육정보화 시설․설비 구축 미흡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재외동포자녀의 학비조달 문제로 재외한국학교 취학 포기자 또는 자퇴자 발생

◦ 학교시설 임차사용 한국학교의 교육환경 열악

◦ 파견교사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 제고에 한계


3. 사업개요

◦ ‘05년도~(계속)

◦ 집행방법 : 교육부 직접집행, 재외공관 배정, EBS 위탁 시행 등

◦ 사업예산 : 73억원(계속사업)

◦ 주요 사업내용

   -재외한국학교-국내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동포 교육서비스 강화 및 EBS 수능강의용 콘텐츠 지원

   - 경제적으로 어려운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 지원

   - 재외한국학교 교육환경 개선

    ∙ 임차 사용중인 재외한국학교의 신축이전사업 추진(2개교 : 북경, 상해)

   - 재외동포교육기관 신설 및 파견교원 증원

    재외동포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신설 : 60개(‘04) → 63개(’05)

    ∙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원 증원 : 58명(‘04) → 73명(’05)


4. 기대효과

◦재외동포 인적자원 개발․활용 및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 재외한국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의 해소

◦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재외한국학교 교육의 질 제고

【 첨부자료 】

□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천명, ‘03. 6 기준)

아  주

미  주

구  주

중동

아프리카

합계

중국

일본

기타

소계

미국

캐나다

중남미

소계

CIS

기타

소계

2,145

639

196

2,980

2,157

170

106

2,433

558

94

652

7

5

6,077

※ 재외동포수 : 세계4위(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순)

◦ 재외동포교육기관 현황

                                                       (‘05. 3 기준)

구분

교    육    기    관

지원기관

한국학교(전일제)

한국교육원

한글학교(정시제)

교육관

설치현황

◦14개국 25개교

-학생: 6,521명(333학급)

-교원:742명(파견71)

◦14개국 35개원

- 파견공무원 : 46명

◦96개국 2,059개교

- 학생 : 117,988명

- 교원 : 13,437명

◦5개국

(10기관)12명

기    능

◦영주동포자녀모국이해교육 및 일시체류민자녀 국내연계교육

◦재외동포민족교육및 평생교육

◦교육정보 자료수집등

◦한국어, 한국문화 등모국이해교육

 

지원내용

교사일부 파견(약13%)

◦운영비 일부지원

◦교과서 무상지원

◦교육공무원 파견

◦운영비 지원

◦교재 공급

재외동포재단(외교통상부)

-운영비 일부지원

-장학․모국연수사업 등

◦국제교육진흥원

  (교육인적자원부)

-교과서보급, 교원연수

교육전문직또는행정직 파견

수업시간

◦사립정규(각종)학교로우리나라교육과정시간 배당기준과 유사

◦평생교육기관으로과정별 주당

  2~4시간

◦주로주말학교로토․일요일수업주당

   2~6시간

 

건    물

◦임차(9개교)

  또는 설립

◦공관활용또는임차

◦한인회관,교회,

학교 등 임차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핵심 메시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추진>

◈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농어촌 우수고 육성(’04년 7교 → ’05년 14교), 농어촌 대학특별전형 확대(’04년 3% → ’05년 4%) 및 통학버스 지원(’04년 2,183대 → ’05년 2,283대) 추진

1. 추진 배경

◦ 농어촌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교 소규모화, 교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 악화

FTA 등 개방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교육․복지․지역개발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정․시행(’04.3.5공포, 6.6시행)

2. 현황 또는 문제점

농어촌 학교의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학생들이 도시로 떠나는 악순환 반복

-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소규모화, 교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기피 등으로 농어촌의 교육여건 악화 계속

농어촌 학생은 도시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대학 진학기회 부족

3. 사업개요

◦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 지원(14교, 61억원)

- 기숙사․도서관․다목적실 등 시설 확충, 장학금 지급

※ 시범학교 : 부산(장안제일고), 인천(강화고), 경기(일동종고), 충남(서천고), 전북(고창고), 전남(장흥고), 경북(울진고)

※ ’05년 신규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도교육청에서 ’05.3월말 해당학교 지정 예정)

◦ 농어촌 고등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특별전형 3% → 4%)

◦ 초등학교 방학캠프(도시문화체험) 운영 지원(2,070교, 10억원)

- 방학중 면지역 학생의 도시문화 체험학습

농어촌 지역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100대, 20억원)

4. 기대효과

◦ 농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으로 고교단계에서 우수인재의 도시유출 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색화된(unique) 학교 운영모델 정착

- (’04) 7개교 → (’05) 14개교 → (’09) 88개교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의 대학 진학기회 확대

- 농어촌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 (’04) 3%, 10,520명 → (’05) 4%, 13,320명

◦ 문화시설이 열악한 면지역 이하 지역 초등학교(2,070교) 학생의 도시문화 체험 기회 제공

◦ 농어촌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 해소

- 농어촌 지역에 ’05년부터 ’09년까지 통학버스 1,000대 지원

※ (’04) 2,183대 → (’05) 2,283대 → (’09) 3,183대

【 첨부자료 】



  □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현황

                                                                        (2004. 4. 1 현재)

지역구분

학교구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전 체

총    계

11,124

7,796,298

375,237

52,791

(602)

(11,354)

(2,061)

(637)

초등학교

6,092

4,116,195

157,407

28,121

(551)

(10,085)

(1,607)

(550)

중 학 교

2,939

1,933,543

101,719

11,581

(51)

(1,269)

(454)

(87)

인 문 고

1,351

1,232,010

77,835

7,500

실 업 고

742

514,550

38,276

5,589

농산어촌

총    계

5,149

1,204,859

80,708

19,454

(587)

(10,816)

(1,998)

(618)

초등학교

3,194

699,206

39,502

12,130

(536)

(9,547)

(1,544)

(531)

중 학 교

1,285

268,063

21,116

4,128

(51)

(1,269)

(454)

(87)

인 문 고

343

124,804

9,737

1,413

실 업 고

327

112,786

10,353

1,783

도  시

총    계

5,975

6,591,439

294,529

33,337

(15)

(538)

(63)

(19)

초등학교

2,898

3,416,989

117,905

15,991

(15)

(538)

(63)

(19)

중 학 교

1,654

1,665,480

80,603

7,453

(0)

(0)

(0)

(0)

인 문 고

1,008

1,107,206

68,098

6,087

실 업 고

415

401,764

27,923

3,806

  ※ (   ) 내는 분교로 전체수에 포함

  ※ 전체학교 대비 읍․면이하 농산어촌 학교 현황

    - 학교수 11,124교/5,149교(46.3%), 학생수 7,796천명/1,205천명(15.5%), 교원수 375천명/81천명(21.6%)

□ 농산어촌 우수 고등학교 시범운영 학교 현황(2004)

시도

학교명

(학생수)

주요 추진사업

지원액(백만원)

특교

자체

경기

(포천)

일동종고

(620)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다목적용 기숙사 건립

․교과연구실, 교수학습센터 운영

․특기적성교육, 원어민영어캠프 운영

250

250

500

충남

(서천)

서천고

(598)

․교실 시설 개선

․장학담당제 운영을 통한 기초학력 신장 지원

․독서교실, 인터넷교실 운영

․특기적성 교재 제작

300

-

300

전북

(고창)

고창고

(687)

․보통교실의 교과교실 전환 기자재 확보

․어학실 현대화

․학습자료제작실 설치

․노후방송시설 교체

207

-

207

전남

(장흥)

장흥고

(674)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학습환경 최적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성화

․학력증진 방안 모색

․기숙학교 운영

500

80

580

경북

(울진)

울진고

(534)

․특별교실 비품 구입

․교실 선진화 사업

․ICT교육센터 구축

250

1,157

1,407

부산

(기장)

장안제일고

(322)

․교실증축

․교육과정 재편

․전국단위 학생선발

361

-

361

인천

(강화)

강화고

(655)

․도서관 리모델링, 특별교실 설치,

․교구재 보충

․교과용도서 수준별 재편성

․교육자료실, 교수학습자료제작실 설치

500

-

500

 

 

2,368

1,487

3,855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핵심 메시지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도시 취약계층 집중 투자>

◈ 도시 저소득지역 영․유아 및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통한 학력 증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발달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 가정-학교-지역사회를 잇는 지원․협력망 구축

1. 추진 배경

◦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 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통합의 문제에 적극 대처 필요

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시범사업 실시(’03~’04)

정과제 「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대통령 보고 시 단계적 확대 계획 보고(’04 .7. 1)

2. 주요내용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 ’03~’04. 8개 지역(서울 6개, 부산 2개)에서 시범사업 실시

․ 학교(79교, 학생 45천여명), 지자체, 지역사회기관 등이 참여

03~’04. 총 1,659개 프로그램에 238억원 지원(’03. 155억원, ’04. 83억원)

- 지원 계획

연차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05~’08) : ’05. 서울 및 광역시를 대상으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06. 이후 중소도시로 점진 확대


※ 소요예산(추정)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지역 수

15

20

30

40

-

소요예산

110

165

200

285

760

* 지역당 사업비 기준 : 10억원

* 지원액 : 1차년도 : 10억원, 2차년도 : 5억원, 3차년도 : 5억원 기준

◦ 교육복지 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문화결손 예방․치유를 위한 기초학력 향상, 정서 발달 및 복지 강화 프로그램

- 영․유아의 출발점 평등을 위한 교육․보육 프로그램

-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교육 지원․협력망 구축

◦ ’05년도 사업 지원

- 기존 8개 지역 : 총 40억원(1지역 당 5억원)

- 신규 7개 지역 : 총 70억원(1지역 당 10억원)

※ ’05. 3월말 신규 7개 지역 확정 예정

◦ 사업추진 체제

- 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운영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지역 차원의 사업 추진전략, 계획 수립 및 평가, 민간 전문가 선발 및 지역협력 체제 구축

- 지역별 프로젝트 조정자(PC : Project Coordinator)를 배치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내 기관간 또는 외부기관과의 연계 담

- 학교에 학생복지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배치

3. 기대효과

◦ 도시 저소득지역 취학계층의 교육기회 실질적 보장

교육복지 사업의 다양한 모델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교육복지 혜택 확대

【 첨부자료 】

□ 시범사업 지역 및 학교 현황

지 역

대상학교 수

대상유치원 수

합계

행정구역상 동

병설

사립

서울

강서구1

6

3

9

-

5

5

14

가양2,3 등촌3동

강서구2

3

1

4

2

2

4

8

방화2, 3동

노원구1

3

2

5

1

6

7

12

상계4, 중계3,4동

노원구2

3

3

6

-

3

3

9

월계2, 4동

강북구

4

1

5

1

4

5

10

미아1,2 번2,3동

관악구

3

1

4

1

2

3

7

신림6, 7, 10, 13동

소계

22

11

33

5

22

27

60

18개동

부산

북구

3

2

5

-

2

2

7

덕천1,2,3동

해운대구

4

3

7

-

5

5

12

반송1,2동

소계

7

5

12

-

7

7

19

5개동

 

합계

29

16

45

4

30

34

79

23개동



□ 외국 사례


구분

영국(EAZ: Education Action Zone)

프랑스(ZEP: Zones D'education Prioritaires)

치배경

특정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 문제에 학부모, 지역사회, 지역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

형식적인 교육불평등 해소의 한계를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선정

기준

지역적 필요, 향후 전략, 실행성 기준을 통해 교육기술부가 사례별로 필요와 타당성 판단

지역기준이라기 보다는 학교 실패율이 높은 학교들의 모임으로 재학생들의 학업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지위분포, 실업률 등 사회․인구학적 기준 참고

설치

현황

’98년 12개의 EAZ 설치하여, 2000년 현재 73개의 EAZ설치․운영

2000년 현재 ZEP는 670개, REP (교육우선네트웍)은 773개 (ZEP내의 소규모 네트워크)

※ ZEP내 초등․중학교 수 6,520개 (전체 초등의16.1%, 중등의18.4%

사업

내용

교수의 질 개선, 학생의 학습기술  개선, 학생․가족 지원, 사회적 소외 해소, 기업 및 다른 조직과의 협력 등

독서 및 언어능력(ZEP 프로 젝트 중 90%는 언어능력에 우선), 문화활동․스포츠활동․영상교육, 학습곤란 학생의 보충지도, 학교와 학부모의 연대 강화 등

장애학생 교육지원 확대

 

핵심 메시지

 

 

 

<2005년도 “장애학생 교육지원” 이렇게 확대된다>

◈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장애학생 교육지원을 대폭 확대

◈ 만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기관의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교실으로 교육-보육 연계체제 구축

◈ 농산어촌 지역 장애아동 순회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에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추진 배경

2003년 2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 중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의 설정 과제 세부 추진

장애유아 무상교육 기회 확대 및 장애학생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학교생활 지원을 통해 개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2. 현황 또는 문제점

장애의 중증화로 인한 문제행동 및 신변처리 등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이외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보조 인력 필요

◦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장애학생 부모는 자녀의 등하교와 학교생활을 보살피기 위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은 병원, 치료실 등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으로 인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임

특수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장애학생들은 장시간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과밀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등 특수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이 있음

3. 지원개요

◦ 지원기간 : '05년~‘08년

◦ 집행방법 : 시․도교육감

◦ 지원내용

- 장애유아 유치원 과정 1,500명 학비지원(1인, 연240만원)

-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2,000명 지원(1인, 연958천원)

-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교실 250학급 운영

-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18개소 운영

- ‘07년까지 특수학교 15교 신설, 특수학급 651학급 증설

4. 기대효과

  ◦ 만3세부터 5세까지 장애유아 및 취학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아동의 조기교육 확대 지원

  ◦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로 개별 학생의 학습성과 제고

  ◦ 특수교육기관의 전일제 교육과 보육 연계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의 전인적 발달 도모 및 부모의 사회 참여 확대

  ◦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장애학생 순회교육 확대 지원, 지역주민 장애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 첨부자료 1】


2005년도 특수교육 지원사업 현황


【2005년도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기간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지원

만3세~5세 특수교육 대상유아

․만6세 취학유예자 중 대상자

․1,500명

․1인 월20만원내

'05.3-'06.2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2,000명

․수업일수 기간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모 가정 우선

․250학급 운영

농산어촌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농산어촌 순회교육 대상자 및 지역 장애인, 부모 등

․18개소 운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전국 특수교육 여건 취약지역

특수학교 신설 추진

․특수학급 200

  학급 증설

특수교육 행정지원 체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내 ‘특수교육정책과’ 신설

-

'05.3월 이전


□ 2005년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현황

(단위: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74

101

79

88

49

47

40

346

45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48

57

60

62

83

100

21

 

1,500

□ 2005년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지원현황

(단위:명)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98

190

100

120

52

50

26

314

100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84

108

102

100

154

168

34

 

2,000

2005년 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학교운영 지원현황

(단위:급)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57

29

18

19

16

11

-

41

6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9

6

-

12

17

3

6

 

250

2005년 농산어촌 장애아 순회교육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현황

(단위:개소)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원

2

2

2

2

2

2

3

2

1

18

【 첨부자료 2】



장애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신청 절차


  

 

 

지역교육청

 

 

 

 

 

 

 

 

학부모

(선정․배치신청서 제출)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선정․배치․유치원 학비지원)

유치원

 

 

 

 

 

 

 

 

유치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대상 학생 선정 및 배치 절차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급담임이 결정후 학교장에게 보고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 제출(학교장)

대상학생 및 학교 심사․결정․통보(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보조원 채용 공고 및 채용(학교장)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교육청)

교육청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요구(학교장)

특수교육보조원 활동




학교 건강증진사업 강화

 

핵심 메시지

 

 

 

<신축 학교의 “새학교증후군”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을 지켜나간다>

학교를 신축한 때에는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하여 해결하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초등학교 입학후 매년 생활습관 등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매 3년마다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비만․흡연 등 학생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1. 추진 배경

◦ 최근 국민들의 Well-Being 의식 확대로 ‘새학교 증후군’등 실내공기오염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 그 동안 학교 건물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교사(校舍)내 환경위생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중 학교의사가 참여하는 체질검사가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형식적 운영

- 초등학교 입학후 매년 학생들의 생활습관 등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매 3년마다 병․의원에서 건강검진 실시

-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 및 건강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별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교육 강화

- 식습관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점차 증가추세인 학생비만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2. 현황 또는 문제점

◦ 현행, 학교보건법상 교사(校舍)내 실내공기 질 규제항목은 2개항목(미세먼지, 이산화탄소)으로 소위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같은 물질의 추가규제 필요

- 학교에서 교사(校舍)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본지침(매뉴얼) 등 개발 필요

◦ 현행, 학생 신체검사 제도로는 학생들의 생활습관이나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보건교육 강화 필요


3. 사업개요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개선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사(校舍)내 유지․관리 대상항목 추가(’05. 6월말)

․학교 신축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점진적 확대(’05. 4~)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관리 매뉴얼 개발․보급(’05. 8)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별연수 실시(’05. 8~12)

◦ 학생건강검사 제도개선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학교신체검사규칙 폐지 및 (가칭) 학교건강검사규칙을 제정하여 세부 검사항목 및 방법, 시기 등 규정(’05. 9)

․시․도교육청 소용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수립(’05. 12)

․새로운 학생건강검사제도 운영(’06. 1)

4. 기대효과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의식 고취

궁극적으로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환경권 보장 및 교육복지 실현

◦ 그 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학생 신체검사를 개선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성을 확보

성장단계별 건강상태 파악 및 예방교육을 통하여 발생 가능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생건강의 기틀마련

【 첨부자료 】

□ 학교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현황

◦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관리대상 : 각급 학교

   - 환경위생 : 환기․조도(채광)․온습도의 조절기준,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오염공기․폐기물․소음․미세먼지의 예방 및 처리기준

    - 식품위생 : 식기․식품의 관리기준, 먹는 물의 관리기준

    ※ 신설학교는 학교 신설시부터 적용하고 기존학교는 5년(’02~’07)이내에 보완․조치하되, 유치원 및 대학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가능

관리주체 : 각급 학교의 장

    -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강구

    -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필요시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지원

 

<주요 연혁>

 

 

 

 

 

 

◊ 1967~1997 :  야간학교 조도 1개 항목 규정

◊ 1997~2002 :  조도․소음․온도 등 3개 항목 규정

◊ 2002~현재 :  환기․채광․온습도․오염공기 등 환경위생 10개 항목 및 먹는 물 관리기준 등 식품위생 2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 규정

  ※ 2000년 정책연구 실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정(2002. 4.18)

◦ 학교환경위생 선진화 방안

   -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정도 측정 및 현황파악(’04. 6~’05. 3)

   - 학교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필요한 세부지침(매뉴얼) 개발․보급(’04. 6~’05. 8)

   - 학교보건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교사(校舍)내 관리대상 오염물질 추가 및 관리기준 조정(’05. 3~6)

   - 교사(校舍)내 유해환경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시공단계부터 관리체계 구축(’05. 3~6)

   -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방법 보완(최소 매 3년)

□ 학교 건강검사 제도개선 현황


구  분

종 전 제 도

새로운 제도

비  고

종    류

◦ 신체검사

- 체격검사,  체질검사, 체력검사

◦ 건강검사

-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유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

 

실시대상

◦ 초․중․고 전교생

※고1은 종합검진

◦ 초․중․고 전교생

- 다만, 초1․4학년 및 중․고1 학년은 국민건강법상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 추가

 

실시시기

◦ 46월(3개월)

◦ 연중(12개월)

 

검사기관

◦ 학교의사 위촉 : 체질

※고1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 학교장 : 체격․체력

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 질병유무 등 검사

◦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등 : 학교장

 

검사방법

◦ 학교의사가 학교방문

◦ 학생이 검진기관 방문

 

검사

항목

(규칙)

체격

4개항목 : 키, 몸무게, 앉은키, 가슴둘레

◦ 신체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조사항목 및 질병의 유무 항목 등

   : 추후 시행규칙에서 결정할 예정

※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최종결정

 

체질

◦ 13개항목 : 눈, 귀, 코, 목, 피부, 구강, 척추, 가슴통, 영양상태, 기관능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레르기질환

임상

◦ 3개항목 : 소변검사, 결핵검사, 혈액형검사

결과처리

◦ 학생 및 학부모 통지

◦ 학생건강기록부 누가

  기록(부령)

◦ 학생 및 학부모 통지

◦ 학생건강기록부 누가

   기록(추후 부령)

 

재원부담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특별회계

 

활용방안

◦ 별도규정 없음

◦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기초학력책임지도 강화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제를 강화한다.’〉

◈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판별하고

◈ 보정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기초학      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담임․교과담당 교사의 책임지도 강화      한다.


□ 추진배경

◦ 국민 기초교육 단계에서 학습 결손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도․지원 및 국가-시․도교육청-단위학교의 책임 강화 필요

◦ 모든 학생이 학생이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능력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준의 기본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수준에서 표준화된 판별도구 개발․제공

  ※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초4~고1, 2004. 12월)

     - 읽기․쓰기 0.22%, 기초수학 0.33%(’04)

◦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표준화된 판별도구 미개발 등으로 체계적인 판별 및 현황파악 미흡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구(초6, 중3, 고1)를 제공하여 해당학년에 대하여 적극 활용 권장


※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대상

대 상

정     의

기초학력

부진학생

기초학습

부진학생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교과학습

부진학생

학년 교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최소 수준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 사업개요


◦「기초학력책임지도제 기본계획」수립․시행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효율적 평가-지도 방안 강구

   -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지도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및 담임/교과담당 중심지도 강화


◦ 기초학습 부진학생 보정교육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읽기․쓰기․기초수학 각4종씩 총12종, 교사용 지도서


◦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 개발 보급

   - 국가수준에서는 초 3학년에 대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3% 표집) 실시

   - 시․도(학교)에서는 동 문항을 활용 초3~고1 기초학습 부진학생 판별․지도



’05년 기초학습 부진학생 학년말 재평가 실시

   - 연간 지도 후, 학교별로 재평가 실시(초4~고1)

□ 기대효과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활용, 학급단위에서 기초학력의 체계적인 진단 및 부진학생 판별

시․도교육청별 실전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및 행․재정 지원 강화로 효율적인 지도


대안교육 활성화

 

핵심 메시지

 

 

 

<대안교육 기회 확대 및 내실화>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및 교육의 다양성 확보

1. 추진 배경

◦ 매년 4~5만명의 학업중단 청소년 발생, 원인의 다양화

- 유학 및 이민을 포함한 수치이기는 하나 전체 중․고교생의 1.5% 수준

- 학업중단의 원인이 종래 가정, 성적 등의 문제에서 학교교육 자체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확장

◦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과 점증하는 대안교육 수요에 부응

2. 현황 또는 문제점

◦ 학교부적응 학생 예방을 위한 대책 미흡

- 학교 내 상담자원 부족, 학교 내․외 유관기관간 협조체제 미흡

◦ 대안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기회 제공은 미흡한 실정

※ 현재 운영중인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24교(중 6교, 고 185교, 1,855명 재학)

3. 주요내용

◦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설립․운영 확대

◦ 학교 밖 대안교육시실과의 연계 협력 체제 강화

- 소년원 학교, 평생학습시설, 복지시설 등의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 71개기관(’04) → 80개기관(’05)

각종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을 학교 형태로 양성화

- “대안학교 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05. 하반기)

- 학력인정, 교원연수, 교육기자재 등 지원

4. 기대효과

◦ 학교부적응․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대안학교의 법제화를 통해 학교교육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토대 마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로 양성화

【 첨부자료 】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04.3)

시도

학교명

모집인원

소재지

법인명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지정연도)

(설립별)

 

(전화번호)

1

2

3

1

2

3

부산

지구촌고

(2002년)

30

(사립)

연제구 거제1동

51

복음학원

(051-505-8656)

1

1

1

3

10

11

12

33

5

대구

달구벌고

(2003년)

40

(사립)

동구 덕곡동

75-5

덕성학원

(053-981-1350)

2

-

-

2

40

-

-

40

9

인천

산마을고

(2000년)

20

(사립)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222-3

복음학원

(032-932-0191)

1

1

2

4

21

17

23

61

12

광주

동명고

(1999년)

40

(사립)

광산구 서봉동

518

동명학원

(062-943-2855)

2

2

2

6

40

39

36

115

18

경기

두레자연고

(1999년)

40

(사립)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수곡두레학원

(031-358-8183)

2

2

2

6

40

38

40

118

16

경기대명고

(2002년)

60

(공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122

[공립]

(031-416-3754)

1

2

2

5

15

23

26

64

16

이우고

(2003년)

80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이우학원

(031-710-6902)

4

3

-

7

81

57

-

138

18

충북

양업고

(1998년)

40

(사립)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181

청주카톨릭학원 (043-260-5077)

2

2

2

6

40

30

21

91

14

충남

한마음고

(2003년)

40

(사립)

천안시 동면

장송리 418-1

한마음교육문화재단

(041-567-5525)

2

1

-

3

40

20

-

60

6

공동체비전고

(2003년)

15

(사립)

서천군 서천읍

태월리 75-1

선천학원

(041-953-6292)

1

1

-

2

15

15

-

30

4

전북

세인고

(1999년)

40

(사립)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110-1

DIA 세인학원

(063-843-3939)

2

2

2

6

40

37

40

117

15

푸른꿈고

(1999년)

25

(사립)

무주군 안성면

진도리 865

푸른꿈학원

(063-323-2058)

1

1

1

3

25

22

23

70

10

전남

영산성지고

(1998년)

40

(사립)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77

영산성지학원

(061-352-6351)

2

2

2

6

27

38

35

100

15

한빛고

(1998년)

100

(사립)

담양군 대전면

행성리 11

거이학원

(061-383-8340)

-

4

4

8

-

82

85

167

21

경북

경주화랑고

(1998년)

40

(사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333

삼동학원

(054-771-2363)

2

2

2

6

40

39

39

118

14

경남

간디학교

(1998년)

40

(사립)

산청군 신안면

외송리 122

녹색학원

(055-973-8124)

2

1

1

4

40

19

22

81

11

원경고

(1998년)

40

(사립)

합천군 적중면

황정리 292

원명학원

(055-932-2019)

2

2

2

6

22

40

30

92

17

지리산고

(2004년)

20

(사립)

산청군 단성면

호리 523

학림학원

(055-973-9723)

1

-

-

1

18

-

-

18

4

고등학교 18교

 

 

 

30

29

25

84

554

527

432

1,513

225

경기

헌산중

(2003년)

20

(사립)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883-1

영산성지학원

(031-334-4115)

1

1

1

3

14

11

17

42

10

두레자연중

(2003년)

20

(사립)

화성시 우정읍

화산7리 692-11

수곡두레학원

(031-358-8183)

1

-

-

1

20

-

-

20

4

이우중

(2003년)

60

(사립)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산13-1

이우학원

(031-710-6902)

3

3

-

6

61

61

-

122

11

전북

지평선중

(2003년)

20

(사립)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99-1

원창학원

(063-544-3131)

1

1

1

3

10

21

14

45

10

전남

성지송학중

(2002년)

20

(사립)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 219-1

영산성지학원

(061-353-6351)

1

1

1

3

17

21

14

52

10

용정중

(2003년)

24

(사립)

보성군 미력면

용정리 186

보성학원

(061-852-9604)

1

1

1

3

24

24

13

61

10

중학교 6교

 

 

 

8

7

4

19

146

138

58

342

55

새터민 자녀를 위한 학교 설립

 

핵심 메시지

 

 

 

<새터민 자녀를 위한 대안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 설립>

중․고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 국내 입국 증가에 따라 새터민 자녀를 위한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Transition School) 설립 추진

   (개교예정일 : 2006년)

1. 추진 배경

◦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자 증가로 중․고 학령기 청소년 급증 추세

※ 새터민 자녀수(13~20세) : 297명(’02) → 424명(’03) → 619명(’04)

◦ ’03. 2월,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요청

- ’04. 2월,「학교설립 타당성 정책연구」수행결과, 일반학교 편입전 사전 적응교육을 위한 중․고 통합 형태의 학교설립 제안

- ’04. 7월, 한겨레학교(가칭) 설립계획 수립․발표

2. 현황 또는 문제점

◦ 남북한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부적응

◦ 새터민 학생 전담 교사 및 교육과정 미비

◦ 민간단체 중심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의 영세성으로 인한 한계

3. 사업개요

◦ 학교형태 : 사립 대안 중․고 통합 특성화학교(Transition School)

◦ 학교규모 : 14학급(중 6학급, 고 6학급, 취업 2학급), 280명

◦ 설립주체 : 학교법인 전인학원(경기 용인 헌산중 설립․경영)

◦ 설립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산 3번지(14,800평)

◦ 재원부담

- 부지 : 설립자 부담

- 시설비 : 교육인적자원부(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

◦ 교육기간 및 내용

- 하나원 적응 준비기간을 마친 후 일정기간 본 학교에서 기초적응교육 이수(4~6개월) 후 일반학교 전학 또는 잔류 선택

- 일반교과학습, 특기적성교육, 직업훈련, 일반교양, 치료상담 등으로 구성(수개월에서 최장 3년까지 수학 가능)

◦ 개교예정일 : 2006년

4. 기대효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 적응, 학습과 진로모색의 준비기간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 함양

【 첨부자료 】



북한 이탈자 관련 현황

(※ 자료근거 : 통일부 정착지원과)


□ 북한이탈자 국내 입국 현황

                                                              (2004. 12. 31 현재)

구분

'99

'00

'01

'02

'03

'04

10세미만

12

12

40

55

46

71

236(4.4%)

10-19세

14

48

91

154

161

245

713(13.3%)

20세이상

122

252

452

930

1,074

1,578

4,408(82.3%)

148

312

583

1,139

1,281

1,894

5,357(100%)



□ 국내거주(생존) 청소년 현황

                                                              (2004. 12. 31 현재)

구 분

6세

미만

6-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세 이상

총계

인 원

75

245

52

74

56

69

77

80

98

113

116

147

126

160

5,433

6,921

※ 6~24세 청소년수 : 1,413명(20.4%)



□ 남북한 학제 비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한

1

2

3

4

5

6

1

2

3

1

2

3

12

북한

인민

인민

인민

인민

고등중

고등중

고등중

고등중

고등중

고등중

 

 

 

1

2

3

4

1

2

3

4

5

6

 

 

10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남북한의 실제 학령차이 2년 발생(유치원 5세부터 11년간 의무교육기간)

□ 연령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입국 현황

                                                              (2004. 12. 31 현재)

연  령

년도별 입국현황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세 미만

7

3

19

25

20

34

108

6세

 

1

5

5

4

6

21

7세

4

2

1

13

7

8

35

8세

 

4

10

8

9

9

40

9세

1

2

5

4

6

14

32

10세

1

2

4

7

13

6

33

11세

 

4

5

10

10

22

51

12세

2

4

7

11

9

23

56

13세

1

2

5

13

20

24

65

13세이하

16

24

61

96

98

146

441

14세

1

7

8

18

8

32

74

15세

1

5

6

19

15

22

68

16세

1

8

13

11

17

24

74

17세

 

3

10

21

28

25

87

18세

3

6

12

22

14

26

83

19세

4

7

21

22

27

41

122

20세

3

3

12

27

33

45

123

14~20세

13

39

82

140

142

215

631

21세

1

5

13

31

34

44

128

22세

 

6

17

39

25

56

143

23세

3

4

10

28

38

44

127

24세

7

12

13

27

38

60

157

25세 이상

108

222

387

778

906

1,329

3,730

6-24세

33

87

177

336

355

531

1,519

총 합 계

148

312

583

1,139

1,281

1,894

5,357

정부신용보증방식에 의한 학자금 대출 시행

 

핵심 메시지

 

 

 

<대학생학자금대출제도를 정부 신용보증방식으로 전환>

금융기관의 대학생 학자금대출에 대해 보증하는 교육부 소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대출인원의 확대, 생활비 수준까지 대출금액의 증액, 대출기간의 장기화 등을 통해 현행 학자금 제도의 문제점의 개선

국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확대


□ 추진배경


대학생․등록금 생활비 융자를 위한 ‘학자금유동화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비 경감(대통령 공약)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라도 공부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 학자금제도를 확대” (’04. 10. 25 정기국회 시정연설)

’05년 2학기 “서민․중산층의 대학생자녀 학자금 저리 장기대출” 시행 (’05.1.12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현황 및 문제점


대학재학에 소요되는 경비는 4년제 대학생 기준 연 700 ~ 1,000만원정도 (04. 12 리서치 & 리서치 설문조사)

  - 연간 등록금 : 국공립 300만원, 사립 600만원

  - 연간 생활비 : 400만원 (월 40만원 X 10개월)

대학(원)생에 대한 학자금(장학금, 융자포함) 지원액은 등록금 대비 27.3%에 불과(’04)

  - 가장 규모가 큰 교육부의 이차보전방식 융자사업은 대출이자 8.5% 중 4.5%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문제로 인해 대출한도(연500만원) 및 수혜인원 확대에 한계

□ 학자금제도개편의 기본방향


향후 정부의 장학금은 학비 조달이 특히 어려운 학생이나, 국가정책적 목표수행에 긴요한 부문의 학생으로 제한하고,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정부 신용보증방식의 융자중심으로 전환

- 융자지원은 경제적 필요를 기준(Need Base)으로 하되,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학생 신용평가 방안 강구


□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제도 도입방안


[신용보증기금 설립]

교육부 소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의 학자금 융자에 대해 보증

  - 동 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기 위한 담당부서 신설

대출채권 유동화와 연계 등을 고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리․운용 업무위탁

  - 수탁기관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내 독립된 본부 형식을 전담조직 운영


[대출제도]

취급기관 : 희망 금융기관

* 현 이차보전 사업은 농협 포함 11개 은행이 취급 중

대출대상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되, 정책적 요소 반영

   (예 : 저소득층, 이공계 전공 학생 등)

수혜인원 및 대출조건

- 보다 많은 학생이, 생활비를 포함한 금액을, 장기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수혜자수 : ’05년 33만명→’06년 이후 50만명 이상

  * 대출한도 : 4년간 최대 2,000만원→ 4,000만원

    -등록금(사립대) 2,400만원(600만원x4년) + 생활비 1,600만원(400만원x4년)

  *대출기간 : 7년거치 7년상환 → 10년거치 10년상환

대출금리 : 시장금리 수준(예: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학생은 저리 또는 무이자)


[보증제도 및 대출상품]

보증기준 및 보증료 : 학생에 대한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보증하며 일정 수준의 보증료 부과

다양한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의 상품 개발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단위 선택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중 선택


[채권관리]

대출금의 일정부분(예:90%)에 대해서만 보증함으로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대출전 학생에 대한 철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전산관리 및 엄정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채권관리 실적을 각 대학별 대출한도 배정 자료로 활용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바로 입금,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분할지급


□ 기대효과

자기책임하에 학비를 조달하고 취업 후 이를 상환케 함으로써 대학생의 자립의식과 책임의식 고취

같은 재정투입으로 대출취급규모와 수혜인원 확대

- 매년 1조씩 20년간 대출시 이차보전방식에 4조 6천억원, 신용보증방식으로 8천억원 소요 (’04. 12 교육부 정책연구)

기존 공급자 중심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에서 수요자인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학생에게는 대출한도 증액, 대출기간 연장 등으로 현 제도보다 많은 혜택 부여

  - 단, 일반학생에 대한 이자부담은 증가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장기채권 시장 및 채권유동화제도 발전에 기여

【 첨부자료 】


□ 납입규모 대비 학자금 지원현황 (’04)

단위 : 억원

등 록 금

납입총액

(비율)

장      학      금

정부지원융자

자체조달

교육부

타부처

등록금

재원

외부

소계

교육부

(학진)

타부처

소계

114,243

(100%)

820

(0.7%)

843

(0.7%)

12,109

(10.6%)

1,053

(0.9%)

14,825

(13.0%)

9,157

(8.0%)

7,193

(6.3%)

16,350

(14.3%)

83,067

(72.7%)

     정부지원 융자는 교육부의 이차보전 사업(8.5% 금리중 4.5% 보전) 5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이자 융자가 30% 차지


등록학생 대비 학자금 수혜자 현황 (’04) 

단위 : 천명

등  록

학생수*

(비율)

장      학      금

정부지원융자

자체조달

교육부

타부처

대학자체

재원

외부

소계

교육부

(학진)

타부처

소계

4,539

(100%)

30

(0.7%)

34

(0.7%)

1,383

(30.5%)

92

(2.0%)

1,539

(33.9%)

337

(7.6%)

295

(6.5%)

632

(14.1%)

2,368

(52%)

     *1․2학기 합계


    ※ 학자금 수혜자는 등록학생수 대비 48%이나, 등록금 재원 장학금(1인당 지원액 평균 88만원)이 30.5%를 차지함


□ 신용보증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의 재정소요 비교

-매년 1조원씩 20년간 대출할 경우, 04.12 교육부 정책연구

 

 

 

(억원)

재정소요(20년)

신용보증방식(A)1」

이차보전방식(B)2」

비율(B/A)

■이차보전액(a)

-

46,597

 

■기금출연액(b)

5,788

-

 

■손실보전액(c)

14,614

-

 

■보증료수입(d)

6,620

-

 

■총 재정소요(a+b+c-d)

13,782

46,597

3.4

■순 재정소요(a+c-d)

7,994

46,597

5.8

1」대손율 10% 전제

2」이자차액 보전율 4.25% 전제

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

○ 학자금 지원규모

   - 미국 학자금 전체 지원액 1,220억불중 연방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약 46%(555억불)를 차지

    - 555억불의 연방정부 Loan중에서 주 또는 비영리기관이 보증하

     연방정부가 재보증하는 방식이 75%를 점유


○ 연방정부의 기능


  - 교육부 연방학생지원실(FSA: Office of Federal Student Aid)에서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 최고 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아래 10개 주요국으로 구성

  - 직원: 약 1,100명 (직원외 계약직 3,800명)

  - 운영예산(‘04년): 약 6억달러


○ 미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제도 유형  

  - 미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는 교육부(DOE)에서 직접 담당하며 (6,000개 대학, 4,800개 금융기관, 35개 보증기관이 참여), Federal Perkins Loan, Stafford Loan, PlUS loan 및 Consolidation loan으로 대별됨


   - Federal Perkins Loan과 Stafford Loan : ‘학생’ 대상 융자

    - PLUS loan : 학부생을 둔 ‘학부모‘ 대상 융자

    - Consolidation loan : 여러 건의 연방보증 융자를 고정금리를 갖는 1개 융자로 통합

  - 이중 Stafford Loan과 PLUS loan은 ‘자금주체’에 따라 Direct Loan과 FFEL(Federal Family Educational Loan)으로 구분됨

    * Direct Loan : 교육부가 재무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직접학자금을 대출하는  융자로, 상환도 교육부에서 담당

    * FFEL Loan : 일반은행 및 기타 FFEL 프로그램 참여기관들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하고, 주 또는 연방의 비영리보증기관에 의해 보증되며, 이를 연방 교육부에서 재보증하는 융자로, 상환도 대출기관에서 직접 담당

  - Direct Loan과 FFEL Loan은 다시 교육부에서 거치기간 (대출자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후 상환 유예나 연기중인 경우)중 이자를 보조하는 Subsidized Direct/FFEL Loan과 보조하지 않는  Unsubsidized Direct/FFEL Loan으로 나뉨

    ※ Stafford Loan은 보조 융자와 비보조 융자로 나뉘나, Plus loan은 모두 비보조 융자임


○ 미국 교육부 학자금 융자 유형


융자 유형

주요 특징

연간 융자 한도액        

(04/05학년도)

Federal Perkins Loan

․대학(원)생을 위한 5%

  고정금리 융자

․상환금은 융자를 해준

  소속 대학에 납부함

․학부생: $4,000

․대학원생:

  $6,000

Stafford Loan

Direct

Loan

Subsidized Loan

(이자보조)

․Subsidized Loan

  대출자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후 상환 유예나 연기

  중인 경우, 교육부에서

  이자 지불

․Unsubsidized Loan

․대출자가 거치기간중의 이자도 부담

  SAR에 의한 재정소요

  이상 융자 가능

․$2,625~$8,500

  (학점에 따라

   결정)

Unsubsidized

Loan

(비보조)

FFEL

Loan

Subsidized

Loan

(이자보조)

․$2,625~$18,500

(학점에 따라 

결정, 동일기간에

보조된 융자액도

포함된 액수임)

Unsubsidized

Loan

(비보조)

PLUS Loan

Direct

Loan

․“학부생”을 둔 학부모

  대상 융자

․대출자의 재학

  경비에서 기지

  원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

FFEL

Loan

Consolidation Loan

․여러 건의 연방보증 학자

  금 융자를  고정금리를

  갖는 1개의 융자로 통합

․자녀의 재학

  소요경비

 

출처 : 미연방교육부 홈페이지


전문대학 근로장학제도 지원

 

핵심 메시지

 

 

 

<학업과 일의 병행을 지원하는 근로장학(Work-Study)제도 도입>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문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관련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전공 관련 근로경험 축적을 통한 현장적응력 및 취업능력의 제고로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하고,

◈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1. 추진 배경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중이나, 전문대학 대부분이 사립으로 운영되어 등록금 수준이 높아 학비 부담이 높은 실정

◦ 전문대학의 특성에 맞는 국가장학제도 도입 필요

2. 현황 또는 문제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전문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립으로 운영되어 학비부담이 높은 실정임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

전문대학생이 재학 중 현장실무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근로경험 제공 부족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집행방법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 시행(협약서 체결)

◦ 사업예산 : 80억(신규사업)

◦ 주요 사업내용

- 지원대상 선정 : 가족의 연간소득이 세대당 평균소득(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가정의 학생을 우선 선정

- 지원대상 학생수 : 100여개 지방 전문대학에 약 4,000명 지원

※ 일인당 연간 평균 200만원 지원(월 50시간, 시간당 5천원, 8개월 기준)

- 근로대상 기관 : 도서관, 실험·실습시설, 학교기업, 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 교외 시설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5년도 : 비수도권 전문대학 재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2006년도 이후 : 수도권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전문대학 재학생으로 확대

4. 기대효과

◦ 재학 중 전공 관련 근로 경험 축적을 통하여 현장적응력 제고, 근로태도 함양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여 청년실업 완화에 기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제도 운영으로 고등교육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첨부자료 】



1. 전문대학 일반 현황

□ 학교수 (2004. 4. 1기준)

구분

학교수

비고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국립

6

37

43

(21.5)

3

4

7

(4.4)

 

공립

2

0

2

(1.0)

1

7

8

(5.1)

 

사립

64

91

155

(77.5)

49

94

143

(90.5)

 

72

128

200

(100)

53

105

158

(100)

 

※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제외, 분교는 전체수에 불포함


□ 재학생수 (2004. 4. 1기준)

구분

재학생수

비고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수도권

비수도권

소계

국립

47,897

297,601

345,498

(24.5)

1,228

7,938

9,166

(1.7)

 

공립

14,289

0

14,289

(1.0)

6,835

7,313

14,148

(2.5)

 

사립

460,588

587,107

1,047,695

(74.5)

221,687

306,804

528,491

(95.8)

 

522,774

884,708

1,407,482

(100)

229,750

322,055

551,805

(100)

 

※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제외

2. 학생 등록금 및 국가장학지원 비교 (’04년도)


□ 학생 등록금 비교 (2004. 4. 1기준)

구분

전문대학

산업대학(4년제)

일반대학(4년제)

국립

공립

사립

국립

사립

국립

사립

등록금

1,875

2,624

4,633

2,151

5,418

3,085

5,801

비교(사립전문대 기준)

0.40

0.57

1

0.46

1.17

0.67

1.25

비교(사립4년제 기준)

0.32

0.45

0.80

0.37

0.93

0.53

1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자체조사


□ 국가지원 장학금 수혜 비교(’04년, 백만원)

구분

장학금명

4년제

2년제

계(금액)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무상

장학금

우수이공계대학생

53,000

(100%)

12,700

(100%)

0

(0%)

0

(0%)

53,000

(100%)

12,700

(100%)

학술진흥재단

3,184

(66%)

1,652

(70%)

1,662

(34%)

703

(30%)

4,846

(100%)

2,355

(100%)

소계

56,184

(97%)

14,352

(95%)

1,662

(3%)

703

(5%)

57,846

(100%)

15,055

(100%)

학자금

융자

(무이자)

이공계대학생

65,821

(77%)

26,930

(76%)

20,110

(23%)

8,551

(24%)

85,931

(100%)

35,481

(100%)

농어촌출신대학생

41,678

(69%)

19,578

(65%)

18,322

(31%)

10,422

(35%)

60,000

(100%)

30,000

(100%)

학술진흥재단

4,173

(69%)

1,847

(69%)

1,912

(31%)

846

(31%)

6,085

(100%)

2,693

(100%)

소계

111,672

(73%)

48,355

(71%)

40,344

(27%)

19,819

(29%)

152,016

(100%)

68,174

(100%)

※ 학자금 이차보전 : 8천2백억원 융자(국가의 이자부담:790억원)의 경우 학교급별 구분 통계 없음

3. 전문대학의 장학제도 현황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교육부령)에 의하여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03년도 전국 158개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총액 2조3,200억원중 2,364억원(10.1%)을 장학금으로 지급

   - 가계곤란자 21,938명에게 133억원(전체 장학금의 5.6%)을 지급하여 1인당 61만원(재학생 등록금의 14.4% 수준) 수준

   - 자체 근로장학금으로 48,521명에게 225억원(전체 장학금의 9.5%)을 지급하여 1인당 46만원 수준

(금액단위: 천원)

설립

구분

성적우수

가계곤란

보훈대상

간부학생

근로장학

기타

국립

학생수

4,718

255

88

349

820

291

6,521

비율

72.4%

3.9%

1.3%

5.4%

12.6%

4.5%

100%

금액

1,670,277

88,959

78,160

121,379

144,081

116,332

2,219,188

비율

75.3%

4.0%

3.5%

5.5%

6.5%

5.2%

100%

공립

학생수

3,272

234

233

637

2,195

5,002

11,573

비율

28.3%

2.0%

2.0%

5.5%

19.0%

43.2%

100%

금액

2,177,443

145,600

329,211

252,448

588,918

2,058,827

5,552,447

비율

39.2%

2.6%

5.9%

4.5%

10.6%

37.1%

100%

사립

학생수

102,172

21,449

13,080

21,240

45,506

115,681

319,128

비율

32.0%

6.7%

4.1%

6.7%

14.3%

36.2%

100%

금액

89,321,258

13,062,059

21,490,816

12,902,913

21,764,823

70,053,220

228,595,089

비율

39.1%

5.7%

9.4%

5.6%

9.5%

30.6%

100%

학생수

110,162

21,938

13,401

22,226

48,521

120,974

337,222

비율

32.7%

6.5%

4.0%

6.6%

14.4%

35.9%

100%

금액

93,168,978

13,296,618

21,898,187

13,276,740

22,497,822

72,228,379

236,366,724

비율

39.4%

5.6%

9.3%

5.6%

9.5%

30.6%

100%

4. 고등교육 장학제도 현황

□ 개 황

  ◦ 현행 국가장학제도는 무상장학금(grant), 학자금융자(loan), 세제혜택(tax incentive)이 있음

    - 무상장학제도 : 우수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사도장학금이 있음

    - 학자금융자제도 : 이자부담 융자제도와 무이자 융자제도가 있음

    - 세제혜택 : 연말정산시 미성년 학생 및 본인의 교육비 공제 

  ◦ 영국,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생활자금에 대한 장학제도는 없음

□ 무상 장학제도(grant)

  ◦ 우수 이공계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 내신 및 수능성적이 우수한 이공계 전공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 2004년도 지원액은 530억원으로 4년제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12,700명 지원

    - 전문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나 지원실적은 전무

  ◦ 국가유공자 자녀 장학금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제3호 및 제4호 해당자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의 경우 면제금액의 1/2을 국고에서 부담

    - 2003년도 전문대학 재학생 13,401명에게 219억원 지원(이중 국가보훈처에서 107억원 지원)

    - 2004년 국가보훈처의 관련 예산은 572억원

  ◦ 학술진흥재단 장학금(종전 한국장학회)

    - 학술진흥재단의 장학기금에서 지원하며, 대상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 대상

    - 장학금 지원은 무상 장학금과 무이자 대여(loan)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4년도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무상장학금에 65억원, 무이자대여에 78억원이 활용됨

`04학년도 학술진흥재단 무상장학금 지원 현황

구  분

무상장학금

무이자 대여

인  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대 학 교

1,652

70.1

3,814

70.2

1,847

68.6

4,173

68.6

전문대학

703

29.9

1,622

29.8

846

31.4

1,912

31.4

2,355

100.0

5,436

100.0

2,693

100.0

6,085

100.0

     ※학진 자료에서 대학원생 및 고등학생을 제외한 학부학생 만을 대상으로 재작성


□ 학자금 융자제도 

  ◦ 학자금 융자 이차 보전(loan)

    -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1인당 연간 평균 250만원)해주고, 국가에서는 이자의 일부를 부담(전체 8.5%중 4.5%)

    - 2004년도 30만명에게 8,200억원을 신규로 융자하였으며, 국가는 이자의 일부인 912억원 지원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이 대상, 학교 급별 구분 통계 미비

  ◦ 이공계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

    - 시중은행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대여 학비의 이자는 국가에서 부담(연 8.5%)

    - 2004년도 약 4만명에게 860억원 지원(국고 이자부담 예산은 134억원)




`04학년도 이공계대학생 무이자융자 현황

구  분

인  원

금액(백만원)

 

비율

 

비율

대 학 교

26,930

76.0

65,821

77.0

전문대학

8,551

24.0

20,110

23.0

35,481

100.0

85,931

100.0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농림부 주관으로 농어촌 출신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무이자 융자

    - 학술진흥재단에서 운용하며, 운영규모는 연간 600억원 정도

    - 2004년도 21억원 국가 출연

`04학년도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현황

구  분

인  원

금액(백만원)

 

비율

 

비율

대 학 교

19,578

65.3

41,678

69.5

전문대학

10,422

34.7

18,322

30.5

30,000

100.0

60,000

100.0


□ 기타 장학제도  

  ◦ 조세감면(tax incentive)

    -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의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혜택 부여(대학생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

  ◦ 외부 장학제도

    - 민간의 장학법인, 동창회 등에서 장학제도를 운영중이나, 장학제도의 규모, 지원실적 등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는 부재



□ ’03년도 학교급별 장학금 수혜 비교   

 

등록금 재원(단위 : 억원)

기타

학생수

(천명)

1인당

(천원)

성적

간부

보훈

가계 등

대 학 교

5,857

289

851

1,816

3,147

11,960

(83.5)

1,397

(71.1)

856

전문대학

932

133

219

358

722

2,364

(16.5)

568

(28.9)

416

합 계

6,789

422

1,070

2,174

3,869

14,324

(100)

1,965

(100)

729

   ※기타는 외부 장학법인, 동창회 등으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이며, 학교와 관계없이 장학법인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의 근로장학 관련 제도   

  ◦ 미국(Federal Work-Study Program)

    - 경제적으로 궁핍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과 수혜자의 학업과 관련된 업무에 part-time 일자리를 제공해 학자금을 지급하는 제도

    - 학생들이 재학중에 선택한 분야에서 근로 경험을 갖도록 지원하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시간당으로 지급함.

    - 2000-2001학년도의 경우, 총 11억23백만달러 (1조 3,476억원)의 예산으로 약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음

  ◦ 독일(생활장학금 제도)

    - 독일의 경우 대학교육은 무료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도서비,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장학제도 운영 

    - 연방교육지원법(Bundesausbilidungfoerderungsgesetzes: Federal Education Assistance Act)에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명시

    - 교육기간동안 총 장학금 중 1/2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교부(grant)하고, 나머지 1/2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대부하고, 졸업후 5년 이내에 상환(loan)하도록 하는 생활장학제도 운영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최

 

핵심 메시지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인재강국, 교육이 희망이다->

광복 60년을 맞아 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를 되돌아보고 우리 교육의 우수성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조명 하고

제2의 국가도약을 위한 교육․인적자원 정책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 '05.6.1~6.14(14일간) 고양 KINTEX에서『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를 개최

1. 추진 배경 및 목적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교육과 인적자원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발자취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교육의 위상 재조명

◦ ‘사람과 지식’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로 제2의 도약을 위해 교육․인적자원 정책이 나아갈 새로운 비젼 제시

◦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교육혁신사례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범국민적 이해와 지지 도모


2. 현황 또는 문제점

◦ 추진 현황 및 계획

- 전시관 세부 전시내용 확정 : ‘05.3월중

- 교육․인적자원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 ‘05.2.28~4.8

- 국내외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세부 주제와 일정 확정 : ‘05.3~4월

    - 홍보 프로그램 마련 및 실행: ‘05.3월~행사완료시 까지


◦ 문제점 : 박람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박람회가 일회성 전시행정이 아니라 올바르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정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주지

3. 사업개요

◦ 기간 및 장소 : ‘05.6.1~6.14(14일간), 경기 고양 KINTEX(한국국제전시장) 

◦ 주최 : 교육인적자원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16개 시․도교육청

◦ 주제 :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슬로건 : 인재강국, 교육이 희망이다.

◦ 행사구성 : 개막행사, 전시관, 교육인적자원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 컨퍼런스, 문화행사 및 이벤트 등


4. 세부행사내용

◦ 개막행사

    - 주요내용 : 개막식, 전시장 오프닝 및 순회, 오찬행사

    - 초청대상 : 주요인사, 학부모․교원․학생 대표, 산업체 등 1,000여명

   ◦ 전시관 구성 및 내용

    - 지역교육혁신관 : 시․도 교육청이 특색사업별로 구성

    - 대학교육혁신관 : 40여개 대학이 참여하여 학교별 특정학부(과) 또는 특색사업을 중심으로 전시관 구성

    - 교육역사관 : 우리교육의 발자취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를 조명

    - 미래교육관 : 21C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등을 구성하고 미래교육의 비젼 제시

    - 국제교육관 : 세계속의 우리교육의 위상을 조명하는 전시관 구

   - 인적자원혁신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과 우수사례를 전시

    - 교육산업체관 : 교육관련 첨단 기자재 및 교수학습자료 등을 소개

   ◦  부대행사

    - ‘한국교육의 성취와 도전’(PISA 결과분석 등, OECD, WB 후원) 및 역사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 학부모․교사․교육행정가를 대상으로 교육혁신마인드를 내면화 할 수 있는 워크샵 및 교육․인적자원 혁신 우수사례 발표 등

    - 시도교육의 날 : 시도교육청의 혁신의지를 선포하는 행사 마련

    - 각종 공연 : 특기적성교육 및 동아리 공연 등 다양한 공연 마련

   ◦ 참여기관

    - 과기부, 국방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노동부, 여성부, 인사위 등 인자원 관련 정부부처

    - 부산, 이천, 광명, 순천 등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지자체

    - 16개 시․도 교육청

    - 서울대, KAIST, 연세대 등 전국 40개 주요대학

    - 기타 : 교육 산업체 등 

5. 기대효과

   ◦ 교육․인적자원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려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

   ◦ 교육가족은 물론 일반국민, 기업들에게 우리 인적자원의 우수성을 재조명하여 ‘사람’을 통한 제2의 국가도약에 대한 자신감 회복

   ◦ 박람회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OECD, WB, 각종학회 및 아시아 교육부 고위 관료 및 일반 외국인 관람객 등) 우리교육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국가위상 제

   ◦ 교육혁신의 전파로 교육․인적자원개발의 질 제고

《참고자료》


□ ‘96 교육개혁박람회

◦ 박람회 개요

   - 기간 및 장소 : 1996.7.20-8.2(14일간), KOEX 별관 1층 전시장(7,488㎡)

   - 참가범위 : 16개 시․도 교육청,  25개 대학, 언론 및 교육산업분야

   - 참관객 규모 : 교원, 학부모, 학생, 일반국민 등 90만명 관람

◦ 박람회 성과에 대한 평가

   -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미래교육의 모습을 제시, 학교

     사회와 교원상호간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 교직사회에 활력을 제공





軍 인적자원개발 계획 추진

 

핵심 메시지

 

 

 

<군 복무 장병에게 중단없는 자기계발 기회가 확대된다>

◈ 군 복무중 대학 학점취득 기회 부여(e-러닝을 활용한 학습 등)

외국어, IT 등의 프로그램과 학습교재 개발/보급으로 장병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 군 교육·훈련의 대학 학점·자격 인정방안 추진

1. 추진 배경

◦ 중요한 청년기의 중단없는(seamless) 능력개발 지원

  - 군은 국방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을 배출하는 창구 역할 수행

◦ 전 장병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식기반형 강군 건설

◦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 후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2. 현황

군 복무기간 능력개발 기회의 제약으로 인적자원개발의 단절 현상 발생

◦ 육군 현역병의 82.2%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로 자기계발 욕구 증가

  - 현역병 설문조사 결과 80%이상이 사회로 복귀시 필요한 기술 습득 등 진로준비, 취미개발 희망

  - 군 복무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각종 교육 및 훈련, 주특기 기술이 사회와 국가가 공인하고 있는 학점과 기술자격으로 인정되기를 원함

◦ 현역병 자기계발을 위한 가용시간 판단 : 주당 10~19시간

※ GOP 및 해·강안부대, 특수임무부대 제외,현역별 자기계발 욕구 분석결과(2003.12.육군),

3. 사업개요

◦ 군 복무 장병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

  - 외국어, IT 등 장병의 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학습인프라 구축

   * 6,482중대 PC학습방 설치(중대당 16대씩 약 11만대)

    * 범 정부적으로 학습 콘텐츠 지원(EBS, 사이버대, 민간기관 활용)

  ※ PC 구입 및 콘텐츠 지원을 위해 총 1,875억원(‘05~’07)예산지원 필요

  - 군복무 중 대학의 학점 취득 기회 부여

  - e-러닝을 활용한 학습, 학점제 등록제, 군부대 강의 개설

  ※ 고등교육법시행령 및 대학학칙 개정 필요

◦ 군 교육훈련과 경력의 국가 공인화 추진

  - 군 교육훈련의 학점/자격 인정 방안 강구

  ※ 미국의 “군 경력 및 교육훈련증명서 발급제도(VMET)"를 벤치마킹

  - 교육·훈련의 학점인정을 위한 대상·기준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대학전문가로군 교육과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학습인프라 및 환경 조성

  - 중대 인터넷 PC방 설치 등 자기계발 인프라 구축

  -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 강구


4. 기대효과

  ◦ 장병 개인과 군 조직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지식과 정보 활용도를 높여서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전투력 제고

  ◦ 군 장병은 국가 성장을 주도할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 군 복무기간 동안 중단없는(seamless) 능력개발

현역병의 82.2%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고, 매년 28만여명(현역병 27만명, 부사관 4천명, 장교 7천명)이 대학과 사회로 진출

  ◦ 군 복무를 통해 개인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대 후 국가․사회발전에 기여

※ 이스라엘의 경우 군에서 국가의 핵심적 IT 인력을 양성하여 사회에서 활용

【참고 1】현역병 자기계발(중대PC방) 시험부대 운용


□ 시험부대 운용의 목적

  ◦ 현역복무 장병들이 자율활동시간을 활용 개인능력을 개발하여

  ◦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인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


□ 중대 PC방을 이용한 자기계발 교육 내용

  ◦ 어학학습 : 언어구사능력(영어, 일본어, 중국어), TOEFL, TEPS

  ◦ 국가기술자격 등

  ◦ 개인능력 계발 : 리더십 교육 등


□ 중대 PC방 사업 부대 선정 및 운영방법

  ◦ 시험부대 선정 : 3개 사단 8개 중대

  ◦ 시험평가기간 : 2004. 11. 1 ~ 2005. 4. 30(6개월)

  ◦ 인프라 및 교육콘텐츠 지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참고 2】미군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미국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지원 제도와 군 경력 인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미군의 ‘군 인적자원개발 지원프로그램’>

□ GI-Bill(GI Bill of Rights)

  ◦ ’44년에 2차대전 종전으로 사회로 복귀하는 수백만 명의 제대군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법률(’52, ’66, ’85년 주요 전쟁 종결 후에 추가 제정)

  ◦ 미국 현역장병의 95%가 MGI Bill(’85) 적용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지원 받고 있음(MGI Bill은 현역과 예비군 모두 적용)

  ◦ MGI Bill에 의해 현역의 경우 대학의 학사과정 수강․청강, 직업학교, 도제교육 등이 가능

□ ’군 특성화 대학(SOC: Service Members Opportunity Colleges)'

  ◦ 학․군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약 1,700여개 대학으로 군 특성화 대학(SOC)'을 구성하고 약 2만 6천명의 군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지원(군 가족도 수강가능)

  ◦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위해 메릴랜드 대학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 ‘군 경력 및 교육인증서(VMET: Verification of Military Experience and Training)’

  ◦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 및 훈련 등과 관련한 군경력을 전역 후의 진학과 구직을 위해 기술된 문서

  ○ 전역이후 교육기관 또는 취억기관에 이 문서를 제출하면 군 교육 및 경력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참고 3】이스라엘 군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지속적인(seamless)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국가의 핵심적인 정보통신(IT) 인력을 양성

<이스라엘 군의 중단없는 인적자원개발>

□ 이스라엘 방위군(IDF: Israel Defense Forces)의 IT 교육

  ◦ 인구 550만명 중에 17만명이 현역이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복무

  ◦ 방위군(IDF) 소속의 중앙전산부서(Mamram)와 전산교육학교 중심의 IT 교육을 통해 국가 소프트 산업에 크게 기여

  ◦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신병에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및 프로그래밍팀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의 최첨단 IT 인력으로 양성

  ◦ 현직에서 일하는 많은 예비역들이 전산학교의 교재 작성과 강의에 참여함으로써 최신 기술과 지식을 수강생들에게 전달

  ◦ 전산교육학교는 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유수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새로운 인력에게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고리 역할을 수행


  ※ 이스라엘은 노동인구 1만명당 과학기술자 수가 140명으로 1위, (미국 83명), 인구 1명당 특허건수 3위, 대학학력 소지 노동력 3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핵심 메시지

 

 

 

<“헉신은 학습으로 혁신도시는 학습도시로”>

◈ 우리 부는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19개 도시를 선정하였으며,

◈ 2005년 5개 도시를 추가 선정하여 2008년까지 전국에 총 40개의 학습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학습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을 이룰 계획임


1. 추진 배경

◦ 지역사회 역할 증대 및 학습공동체 조성 요구

- 정보화의 발달로 국가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

-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나아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역 사회공동체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

-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의 기반 구축과 국가발전의 재도약 계기 마련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교육청간의 공동협력 유도

2. 평생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 개념

◦한 도시의 학습 여건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사회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 혁신 사업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교육, 노인교육, 주민자치교육, 문화교육, 청소년 수련활동, 근로자 교육 등의 교육 활동을 “평생학습” 개념으로 재구조하여 재원과 행정 자원을 효율화․전문화함

3. 외국의 평생학습도시 추세 및 성과

◦ OECD는 1992년부터 세계 각국에 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권고하며, 지역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사회 응집력 제고에 성공한 사례를 전파하고 있음

◦ EU는 1997년 학습도시 국가 연합체 (ELLI, Europe Lifelong Learning Initiative)를 구성하여 학습 전략을 정책 수립에 반영 

- 독일의 평생학습도시 프로젝트는 2003년 전국에 22개 지역을 선정, 5년 동안 한 지역에 2천5백만 마르크(한화 약 125억원)을 지원함

◦ 일본은 지역 재생 목적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

- 1979년 최초의 학습도시를 선언한 가께가와시는 신무라 준이치 시장을 중심으로 25년간 5천억엔을 투자함. 이농 현상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패배 의식 극복과 정주 의식 함양을 위해 ‘가께가와시 배우기’ 운동 전개, 학습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증대시킴 (’85년 6만8천명→’02년 8만)

- 문부과학성 조성 사업으로 일본의 140여 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였고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학습도시 선언이 이어짐 

4. 사업개요

◦ 신청자격 : 평생학습도시 만들기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지역교육청

◦ 심사절차 : 1차 사업계획서 서면심사 및 현장방문심사를 통한 최종 평생학습도시 선정

◦ 지원내용 : 지정 1차년도에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3년간 프로그램 운영․개발비로 0.5~1억원을 지원

    ※ 선정된 도시에서는 우리부가 지원할 금액 이상을 대응 투자함

< 학습도시 조성 현황(19개) >

- 2001년도 :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 유성구

- 2002년도 : 제주도 제주시, 경기도 부천시, 부산 해운대구

- 2003년도 : 전남 순천시, 제주도 서귀포시, 인천 연수구, 경남 거창군, 경북 안동시 

- 2004년도 :서울 관악구, 경기도 이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금산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

   ※ 2008년까지 40개 도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성할 계획

5. 기대효과

◦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간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한 지역평생교육의 활성화, 평생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파급효과가 이웃 도시로 전파됨

◦ 평생학습도시 조성 시․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 대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도시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신뢰성을 담보함

6. 향후 발전 전략

◦ 지역 혁신 사업과 연계하여 정착

-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지역혁신사업(RIS)의 핵심 전략이 되도록 추진

◦ 평생학습도시 컨설팅 사업 추진

-학습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

7. 우수 사례

◦ 경기도 광명시

- 1998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광명시는 시내 중심가에 「광명시 평생학습원」을 개원

- 광명이 추진하는 「교육통화(通貨)」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학습품앗이”활동을 지역 내 학습 쿠폰으로 유통하여 학습공동체 구축을 도모

◦ 경기도 부천시

-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부천시는 좀 더 자생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학습’ 개념을 시정 정책에 반영

- 일상적으로 시청 공무원의 20%가 ‘학습 중’이도록 여건 조성 

- 기존  3개의 도서관과 동 단위로 조성한 작은 도서관 10개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운동을 전개,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는 활동을 추진 

◦ 전라남도 순천시                   

- 전국 최초 국 단위 평생학습 문화지원센터 (1국 3과 10담당) 직제를 신설하여 교육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지원

- 순천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시 예산의 5%를 교육에 투자하며, 학부모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강사를 지원하는 ‘학부모 배달 강좌’를 개설

- 교육 여건 개선으로 시가 인근 지역 인구 유입 중임

  (순천시 인구 : 95년 251,316명→ ’02년 271,636명으로 증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핵심 메시지

 

 

 

<인적자원개발이 뛰어난 기업에 인증마크 부여>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 부여

◈ 기업의 능력중심 인재 채용과 개인의 능력개발 지원 노력 유도  ※ 품질관리를 잘하는 회사의 제품에 대한 ISO, KS 인증과 유사

1. 추진 배경

◦ 기업에서의 자발적인 인적자원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 성과와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심사와 검증을 통해 우수한 기업은 더욱 활성화하고, 취약한 기업에게는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경쟁력 제고 유도

2. 현황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인적자원의 중요성 증가

-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로 무장한 혁신지향적 인적자원이 생산성 향상 주도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인적자원개발과 지식기반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 내 지식기반제조업 생산비중 : 60%(2000년) → 67.1%(2010년)

     서비스업 내 지식기반서비스업 생산비중 : 40%(2000) → 51.3%(2010년)

◦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불안정성 강화

-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평생작장의 개념이 무너지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시간근로제와 파견근로 등이 증가되어 지속적인 학습 필요

   ※ 상용직/임시직 비율 : 58.1/41.9(1995년) → 48.4/51.6(2002년)

- 노사갈등, 조기퇴직 등에 따른 내부 노동시장의 악화와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 등 외부 노동시장에의 의존도 심화로 기업·근로자 모두 불안정 상태

◦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생산성 향상에 기여 전망

- 기업의 생산성 증가를 위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시설투자보다 훨씬 효율적임

3. 사업개요

◦ 사업 운영의 구조

   - 품질관리를 잘하는 회사의 제품에 KS마크를 부여하듯이 사람을 중시하고 인재를 키워나가는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 부여

   - 기업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평가(assessment), 인증(recognition), 자문(consulting) 제공

   - 직능원을 운영센터로 지정하고,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및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운영

※ 전경련 등 민간기관과 협약 체결(04.9) 및 싱가포르 인증기관 SPRING과 MOU 체결(05.4 예정)로 운영 노하우 공유

   - 심사과정과 인증 획득을 통해 인증 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평가 지표 및 매뉴얼의 지속적 개발

   - 평가의 기본 틀(예: 채용, 전환, 승진, 보상 등 인적자원관리와 기획, 운영, 결과활용, 인프라 등 인적자원개발)과 타당화된 지표 개발

   - 기업의 업종(제조업, 서비스업 등), 규모(대, 중, 소),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매뉴얼의 지속적 개발

◦ 인적자원개발 및 경영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

   -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체제 개선과 관련된 전문 평가단 풀 구성

   - 워크샵 및 연찬회 개최를 통해 평가단의 전문성 강화와 평가 및 인증의 노하우 공유

◦ 인증 수여 행사를 통한 적극적 홍보

   - 인증 수여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인증제에 대한 홍보 극대화 전략 추진

4. 기대효과

◦ 인증 받는 기업의 효과

  -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는 생산성 향상과 수익 확대에 직결

   ※ 영국의 인증제 참여기업의 평균 수익은 7.2%, 불참기업의 평균 수익은 3.8%

  - 대학 및 사회에 인재 양성 기업으로 홍보

  - 정부(교육, 산자, 노동, 중기청)의 각종 지원사업 수혜 혜택

   ※ 교육부의 경우 NURI 등 산학연계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 등

◦ 국가적 효과

  - 민간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 인력 수요측과 공급측의 정보 교류 활성화

  - 학벌주의 사회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 건설

【붙임 1】영국의 인적자원개발 인증제도(IIP : Investors in People)

  

○ IIP의 내용 : 영국의 기업 인적자원개발 평가모델

- 기업이 인적자원개발에 의해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 실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인증 수여


○ 영국에서 IIP 도입배경

- 80년대 후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을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판단하고, 기업체 인적자원의 질 제고를 통한 기업체의 가치와 생산성 향상 촉진


○ 도입과정

- 1988년, 기업체 인력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기업내 훈련 촉진을 위해 고용부(Department of Employment)에 국립훈련특별팀(National Training Task Force) 설치

- 사용자 단체 및 노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인적자원개발의 표준 마련

- 1991년 공식적인 IIP 표준 발표(4개 원칙, 23개 지표)

- 1993년 비정부 공공조직(Non Departmental Public Body) IIP UK 설립하여 고용부에서 담당하던 업무를 이관

※ 현재 전체기업의 37%인 34천여개의 기업 인증, ’08년까지 50%로 확대 계획


○ IIP 인증의 효과

- 조직구성원 : 직무만족도 향상, 근무환경 개선,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인정, 성공적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긍심

- 조직 : 조직 경쟁력 제고, 생산물과 이윤 확대, 고객 지향, 동기유발된 충성된 조직원

- 고객 : 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 조직에 대한 신뢰 향상

【붙임 2】싱가포르의 인적자원개발인증제(PD : People Developer)

○ PD의 도입 배경

- 인적자원이 유일한 자원인 싱가포르는 기업들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중되는 경쟁압력을 극복

- 고임금․고성장 경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 제고가 절실한 과제임을 인식


○ 도입 경과

- 1995년부터 약 2년간의 국제적 연구(영국 IIP 포함)와 55개 기업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인적자원개발인증제의 개념적 틀인 People Developer 기준 마련

   ∙ 1997년 12월부터 정부 조직인 생산성&표준위원회(Productivity & Standard Board)에 의해 주도됨

   ∙ 현재는 SPRING Singapore(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 2002. 4월 설립)에서 관리


○ PD의 특징

- 싱가포르의 기업들은 대부분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주도하여 업체 대표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이 특징임


○ 도입 효과

- 많은 기업들이 인증을 받았으며(2003년 현재 424개 기관), 인증된 기업들은 우수 기업의 상징으로서 정착.

- People Developer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기업들은 역동적인 조직이라는 국가적 평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역량과 동기를 갖춘 종업원들에 의해 경쟁력 제고효과도 달성

- 따라서 인증을 받기 위해 전념하는 것이 가치 있는 투자라는 인식 형성

【붙임 3】“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제도” 관련 기업 요구조사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요구조사 개요

○ 총 6,17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대한상공회의소회원 중 근로자 100인 이상 연매출액 100억 이상인 4,500개 기업, 한국기계산업진흥회 700개 기업, 한국전자산업진흥회 393개 기업, 한국전자거래협회 153개 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 433 기업

○ 설문방법은 직접 조사, 우편조사, 웹조사, 이메일조사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 응답은 5점 척도로 구성


□ 요구조사 주요 결과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74.6%)과 유용성(76.3%)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응답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기업 홍보에 기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우수 인력 유치 자료로 활용’, ‘수상제도를 도입하여 시상’의 순으로 나타났음

○ 인증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교육훈련비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인하’, ‘기업세제혜택’, ‘정부사업 참여시 우선권이나 가산점 부여’순으로 나타났음

인재채용 도구의 중요도는 ‘전문능력심사(면접/발표)’가 가장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성검사’, ‘현장실습’, ‘수습(인턴십)’, ‘전문능력시험’의 순으로 나타났음

승진기준의 중요도는 ‘역량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인사고과’, ‘근무경력’, ‘교육훈련 이수 실적’, ‘외국어 능력’의 순으로 나타났음

○ 현장훈련에서는 ‘OJT(On the Job Training)’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선후배의 튜터링을 통한 학습’, ‘제안제도’, ‘직무순환’, ‘품질분임조’, ‘TFT등 팀 프로젝트’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붙임 4】인적자원개발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요약)



□ 기업에서의 인적자원개발

○ 기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를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의 원천으로 바라봄

○ 인적자원투자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ROI(Return on Investment)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시도

○ 훈련투자(training investment)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총주주 수익률(total stockholder return)이 확대되는 正의 상관관계를 보임

○ 재무성과인 매출액 총이익률(gross profit margin), 자산 수익률(return on assets), 직원 1인당 이익(income per employee), 주가순자산비율(ratio of price to book value)과도 正(+)의 관계를 나타냄(공청회 자료참조)


선진기업의 사례

핵심인력의 이직 원인 중 조직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의 부재와 개인의 직무능력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경력개발 프로그램 부재에 대한 불만이 큰 비중으로 차지

○ GE, J&J, Pfizer 등 선진기업은 리더십개발의 투자를 통하여 핵심인력 확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GE, Microsoft, Pfizer, J&J 등은 리더들의 회사(company of leaders) 이미지로 유능한 인재들을 유혹

○ 미국 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해 51%기업이 직무교육, 40%의 기업이 경력개발 프로그램 도입하여 운영 중1)

○ 삼성그룹의 경우 ’04년도에 연인원 35만명, 1안당 약 100만원의 교육 투자

경제단체와 인력양성 공동 추진확대

 

핵심 메시지

 

 

 

<교육부가 경제단체와 공동협력하여 인력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 교육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력을 확대

◈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협력을 체결하고 공동 사업추진 중

◈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추진

1. 추진 배경

◦ 기업이 인력양성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및 대국민 신뢰도 확보

◦ 우수 인력의 양성․배분․활용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인력정책에 대한 사회전반의 총체적인 노력과 협력 필요

2. 현황

◦ 교육부-전경련과 협약체결 및 실무지원팀(Working Group) 구성(‘04.9.2)

  - 우리부 : 인적자원총괄국장(팀장), 정책조정과장 등 관련과장

  - 전경련 : 전경련 산업조사실장(팀장), 삼성전자, LG전자, SK(주), TG 삼보컴퓨터 인사담당 상무

◦전경련과 공동 협력 사업

  - 대학 교원-산업체 인력교류 지원사업

  -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 개선

  - 대학(원)생 장기 인턴쉽 등

3. 기대효과

◦ 경제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정책 수립

◦ 경제단체와 우리부간 상호신뢰 구축 및 네트워크 구축

◦ 산학협력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대국민 체감도 확보

EBS 수능강의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



콘텐츠 및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한 ‘보고싶은 강의‘로 재도약

「EBS 수능강의」의 質을 다각적으로 개선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제고

교사의 불만 해소를 통한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 증대

‘EBS 수능강의 운영위원회’ 발족시켜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   체제 구축


1. 추진 배경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가시화되도록 수능과외 대체 EBS 수능방송·인터넷 강의 확대 실시

- 학생들은 학교에서 충실히 수업을 받고, 자신의 학력수준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강의를 선택하여 보충학습을 한다면 별도의 학원수강이나 과외없이도 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

- EBS, 에듀넷, 시·도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전국에 무료 서비스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2. 현황 또는 문제점

교사들의 불만으로 인해 학교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짐

자기주도적 학습체제 보강 필요

콘텐츠 제작 및 전달방식이 독점이라는 문제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4년 ~ ’06년

◦ 집행방법 :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위탁 시행

◦ 사업기간 : ‘04년 ~ ’06년

◦ 사업예산 : 534억

◦ 주요 사업내용

   - 수요자(학생) 학습능력 진단에 따른 수준별․단계별 콘텐츠 제공

   - 수능강의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제공

◦ 연도별 사업 추진일정

   - 2004년도

    ․ EBS 수능강의 시스템 구축 : 10만명 동시 접속 및 150만 회원 수용 시스템

    ․ 컨텐츠 개발 : 초·중·고급과정 총 5,169편(수능영역 총 51개 과목)

  - 2005년도

    ․ EBS 수능강의 시스템 유지․개선 : 동영상 화질 개선 시스템 구축

    ․ 컨텐츠 개발 : 고3 대상 수능 프로그램, 수시 및 논술대비용 프로그램, 고1․고2 대상 프로그램, 인성교육 및 비교과 프로그램, 공개강의 확대 등 4,575편 제공

   - 2006년도

    ․ EBS 수능강의 시스템 유지․개선 : 인터넷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 컨텐츠 개발 : 4,600여편 제작

    ※ 최종 사업연도인 ‘06년도에는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EBS 수능강의를 통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초․중등 교육의 자기 주도적 학습지원체제 구축 기반 마련

4. 기대 효과

◦ 양질의 방송․인터넷 강의 무료 보급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 및 지역간․소득간 교육편차 해소

◦ 학교수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개념정리 등의 강의 제공으로 공교육 보완 효과

◦ 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시스템 등 새로운 학습 서비스 도입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체제 구축

[첨부자료]


2004년 EBSi 인터넷 서비스 실적


구   분

시험운영기간
(4.1.~6.30)

정식운영기간
(7.1~12.31)

비  고

회원

일 평균 회원 가입자 수

9,935 명

1,850 명

 

해당 기간 누적 회원 수

973,670 명

340,404 명

 

누적 회원중 남녀 성비

남 51%,
여 49%

주민등록번호 삭제 조치 이후 통계 산출 불가

 

회원 증가추이

4/7 : 50만
4/24 : 70만

6/4 : 90만

7/12 : 100만

12/28: 130만

‘05.3.21

현재 151만

VOD

VOD 탑재 실적

133강좌
2,382편

292강좌
5,408편

 

일 평균 VOD Hit(접속 수)

94,464 편

88,201 편

 

일 평균 VOD 다운로드(개인)

45,729 편

34,482 편

 

일 평균 VOD 다운로드(학교)

9,109 편

3,302 편

 

일 평균 VOD 이용편 수 (Hit+개인 다운로드+학교 다운로드)

149,302 편

125,985 편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05년도 개선 중점사항


  1) 고화질 VOD 서비스 실시

◦ 2004년 EBSi 인터넷 수능 사이트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동영상 강의의 화질 문제를 개선하여 학습 효과를 높임

  ※ MPEG-4 기반 600K 고화질 서비스(동시 접속 기준 일만명)를 전 교과에 걸쳐 동시 제공하는 등 동영상 화질 개선


   1개월간 고화질 VOD 서비스 이용추이

    < 전체 강좌 대비 화질별 사용률 >      <05년 강좌 대비 화질별 사용률>


  고화질 오픈 초기(‘05. 1. 31)에는 7% 정도 이용률을 보이던 것이 고화질 콘텐츠의 증가에 따라 3월 초에 35%를 넘어섰으며,

  300K와 600K가 동시에 서비스되는 2005년 강좌의 경우, 3월초 현재 4:6의 비율로 고화질의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2) 통합 재생기 기능 강화

고화질 재생기상에서 배속 재생기능, 이미지 북마크, 메모장 및 검색기능 등을 재생기 상에서 구현하여 학습 편의성 및 효과를 극대화


구   분

기     능

•배속 재생

0.5 ~ 2배속 영상, 음성, 자막 속도 조절

•책갈피 기능

지정한 위치의 이미지 북마크 기능 구현

•추출 기능

동영상 및 음성의 MP3 추출이 가능하도록 구현

•검색 기능

재생기내에서 강좌, 강의, 강사 등의 검색 가능

•기타 편의

  기능

메모장, 이용안내, 알림기능, FAQ, N/W 속도 측정 등을 재생기내에 구현하여 학습 편의성 도모

      

  3) LMS 기능 개선

     

      

  4) 온라인 학력진단 시스템 구현

     학생 개개인의 자율 학습능력을 높이고 수준별 맞춤별 진단이 가능하도록 모의고사 채점서비스 오픈(3월 30일) 및 사전 수준 진단 서비스와 성취도 평가 서비스 오픈(6월 1일)


  5) 정보소외 계층 대상 서비스 확대

     청각장애인 대상 자막방송 확대(대부분의 과목 약 3,000여편), 시각 장애인 대상 접근성 향상 및 음성안내 페이지 운영


  6) 학교현장에서 「EBS 수능강의」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교사 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여 공교육 내실화 지원 강화


     학습요소별 강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담은 ‘EBS 수능강의 시청 매뉴얼’을 4월경에 전국 학교현장으로 배포

       ※ 학생․교사․학부모용으로 세분화

     교사는 학습 안내자로서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스스로 확인․보충할 수 있는 ‘e-러닝 활용 수업 모형’ 개발․보급 추진

      ※ 문제풀이 유형을 포함한 개념학습, 실험학습 등 다양한 학습내용 제시와 함께 수업시간에 분절 투입할 수 있는 소주제별 콘텐츠(5분~10분) 개발

     교육부-EBS 공동으로 학교현장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 교사들에게 우수사례를 보급하고 EBS의 교재판매 수익금 일부로  「교원 해외체험 학습 프로그램」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학원강사의 강의를 최소화하고 현장교사 위주로 강사를 선정하여 공교육 보완기능 강화


  7) 「EBS 인터넷․방송 운영위원회」를 발족(5월 예정)시켜 EBS 수능강의에 대한 교육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 시스템 가동

     교육부, EBS,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학부모․시민단체, 교육학및 e-러닝 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부총리 자문기구

     EBS 수능강의의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자문 및 발전방향 수립, 수능강의 사업평가 및 정책 모니터링․환류 

현장체험 1․2․3 운동

 

핵심 메시지

 

 

 

< “현장체험 1․2․3운동”을 통해 찾아가는 교육행정 실현 >

부내 직원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체험학습(의견수렴, 경험)을 통해 교육현장 이해 및 현장 중심적 정책 수립․집행을 도모

1. 목적

조직 구성원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현장중심의 정책수립․집행 도모

2. 추진 개요

◦ 전 직원 1명당 2일간 년3회 현장체험 학습 추진

  -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산학협력업체, 혁신우수기관 등

체험학습 결과 정리 및 정보공유(관리시스템 탑재)

부서별 정책과 관련한 의제 설정으로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부서단위(과, 팀) 현장체험 결과 연차보고서 작성

3. 기대효과

◦교육현장 애로․건의사항 청취로 현장이해도 제고

◦ 현장과 밀착된 정책개선사항 발굴

인적자원정책 협력망 「100 프로젝트」


 

핵심 메시지

 

 

 

<교육부, 경제단체와 손잡고 기업중심 산학협력 직접 챙긴다>

◦ 교육부는 10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선발하여 인력수급 및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함

◦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전국적 차원의 이슈들은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각 부처 제도개선까지 촉구할 예정임

  - 기업은 정책참여자, 산학협력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교육부는 기업이 산학협력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등 각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제공, 인력교류, 법률자문 등의 맞춤지원을 제공


1. 추진배경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형성 및 추진에 있어 기업 주체의 참여 보장

산학협력 등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현장체감도 증진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의 활성화 요구

   -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전국 100개 기업을 시범적으로 지원함으로써 RHRD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우리부와 경제단체 협약 체결(‘04.9) 및 대한상공회의소와 100개 기업 지원사업 추진키로 합의(’04. 12)


2. 목적

산학협력을 통한 100개기업 집중지원으로 기업 애로요인 타개

◦정책형성단계에서의 기업의 참여 유도 ⇒ 정책 효과성을 높

  - 지역 현장의 인적자원개발 이슈를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와 연계

◦지역별로 기업중심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성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우리부 대학재정지원사업 (NURI, BK21, 대학특성화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산학협력 및 인력개발 의지가 있는 기업

   - 지역별 10개 기업 내외로 RHRD 협의회에서 선정


◦ 사업 주관

   - 교육부 (실무추진단) + 경제단체 (전경련, 중기업협회, 대한상의 등)

   ※ 지원조직 : RHRD 협의회 + 중앙지원팀 (정책과제 연구진)

    ※ 정보집적 및 공유 : 직업능력개발원 HRD Net


◦ 사업내용

사업목표

내  용

활  동

기업지원

인력개발지원 및 애로요인 타개

대학재정지원관련사업단, 지자체 및 대학 등을 통해 지원

▪ 기업 인력수급․활용 실태조사

▪ 재정지원, 산학협력 정보제공, 경영․법률컨설팅, 인력교류, 시설․기자재 공동활용 등

제도 개선

지역현장의 인적자원개발 이슈를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와 연계 → 소관업무별 각 부처의 제도개선 촉구

▪ 추진체제의 구조화

- 중앙기구․지역기구 및 차관보가 총괄하는 실무추진단 구성

지역 산학관 네트워크 구축

기업문제 해결에 정부, 지자체, RHRD 협의회, 대학 등이 협력하도록 유도

기업선정에 지자체, 대학 등이 참여

▪ RHRD 협의회를 통해 산학협력 모니터링 제도화



4. 기대효과


  □ 기업중심 산학연관 협력의 촉진

기업 지원에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등의 자원을 협력을 통해 동원

산학연관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과정을 모니터링

산학협력 우수사례를 모델링함 → 새로운 협력모델의 발굴

효과적 산학협력 모델을 확산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반영)


□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의 발전 도모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를 통해 산학협력 모니터링 제도화

중앙과의 연계속에 상향식 (Bottom-Up) 정책의제 개발

지속적인 NHRD 및 RHRD 제도개선 추진

 


  □ 현장체감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

기업의 정책참여자, HRD이슈 발굴자, 산학협력 선도자로서의 역할 정립

지원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기업의 피드백을 모니터링

기업의 성과향상 노력과 정부의 인적자원정책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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