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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채권채무 |
소재지 | 면적 |
감정평가액 @최저경매가 |
임차금 | 등기상 권리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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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979
이수인 박인규 |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3648 *동소3650-1 *일괄입찰 *자구내포구남쪽 *차량출입무난 *대중교통다소불편 *부정형지 |
2086평방미터(210/631) 3643평방미터 (390/1180) 각 농지취득자격 증명 필요 |
45.374.000 한라감정 @31.761.840
99.01.11유찰 |
이광원 임대차없이 경작 공유자 김성권 임대차없이 경작 |
저당96.10.25 이수인 2억
고산리3648등기 |
남의 땅에 임대차 관계없이 농산물을 지은 경우 그 농산물은 누구소유일까?
그 농산물은 당연히 경작자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대지경계선이 분명한 경우나 소유주가 미리 알고 나가라고 하는등 다툼이 있는 경우는
농산물에 대한 경작자의 소유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대지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 등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만약 소유주가 임의로 철거를 하는 경우 경작자는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주는 농산물이 배추 무우등 단년생이라면 다 자라서 거둬들일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매수협의를 할 수 있다.
만약 농산물이 과일나무라면 이는 다년생이므로 과일나무를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이런 물건을 낙찰받은 새 소유주는 소유권이전후에도 농산물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경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왕 나온김에 조금 더 공부하여 보자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예컨대 돌담,다리,도랑)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토지위에 생육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미등기 수목등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나(대법판결 1998.10.28. 98마1817)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입목법2,3조)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는 토지로 부터 독립하여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토지의 구성부분이므로 통상은 그 토지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이에 미친다. 다만 민법 102조에 의하면 원물로 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되고 민사집행법 189조2항2호에 의하면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므로 과실에 관하여는 수확전 1개월내 부터는 과실 수취권자를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