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을 어떻게하고 계시나요?
보통 오늘 진료에 대한 비용은 이전에 선수납으로 완납하고, 다음 진료 예약 역시 오늘 선수납을 하는
선진료 후수납이 아니라 선수납 후진료 방식으로 하실텐데요.
선수납, 후수납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수납 창구에서 선수납을 해야 진료 예약이 된다고 하지요?
진찰료 정도야 크지 않은 비용이라 선수납으로 완납해도 되지만
비용 부담이 좀 되는 검사 비용에 대해 다음 검사 당일에 수납해도 됩니다.
이런 안내를 수납 직원이 고지해 주나요?
저는 직원이 있는 수납 창구는 늘 대기자가 많아 기다리는 게 싫어서 무인 자동 수납기를 이용하는데
여긴 당연히 선수납 완납이죠.
그런데 수요일에 자동 수납기 화면을 보니 전에는 못 보던 버튼 하나가 더 생겼더군요.
'오늘 것만 수납', '모두 수납'
자동수납기에도 선수납, 후수납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고
지난 병원 방문때는 못 보았으니 아주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은 검사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 추가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했는데
복부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로 약 18만원 정도합니다.
마침 카드는 안되고 현금만 조금 있었는데 후수납이나 검사에 대한 예약금만 납부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해
서둘러 현금을 인출해서 수납을 했는데요.
후수납이나 검사에 대한 예약금만 내도 된다고 직원이 알려 주었다면
당황하지도 않았을 거고 (현금 18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고 또 18만원씩 현금을 들고 다닐 일이 없으니...)
아까운 인출 수수료도 물지 않았을텐데 말이죠.
왜 대학병원은 선수납, 후수납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선수납, 후진료 방식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할까요?
대학병원들은 후수납으로 하면 진료비 미수 사례가 발생하고
선수납으로 진료가 예약되어야 환자가 잊지 않고 다음에 진료를 받으며
후수납이면 연락없이 병원에 오지 않아 다른 예약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하는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료비 미수금에 대해서는
진료 후 수납을 해야 처방전이 발행되는 것으로 시스템을 하고 (지금도 진료비 선수납을 해야 처방전이 발행되지요?)
처방전을 발행할 일이 없는 환자가 진료비를 미수납하면 (이런 경우가 좀 애매한데요)
다음 예약이 안되게 하거나 다음 병원 방문시 주의를 주면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예약한 진료를 지키지 않는 환자는
진료를 미룰 정도로 질환이 경증이면 대학병원을 이용할 필요가 없고
환자의 연락처로 진료 하루 전에 전화나 문자 메세지로 진료를 확인시키면 됩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진료일 확인을 환자에게 연락이 안되면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집전화, 휴대폰으로 다 알려 주는데
다른 병원들은 어떤지...
선수납을 하지 않아 진료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는데
선수납을 해서 진료 예약이 되어도
진료 당일에 접수대에 몇 시에 예약한 000 왔습니다 라고 알려 주어야 진료 대기 화면에 이름이 올라가
대기중인 환자들이 자기 차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약만 해 놓고 오지 않은 환자는 이 화면에 이름이 뜨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정시에 예약한 환자의 진료가 앞당겨 질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일찍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전화로 알려 주거나
시간보다 일찍 오는 환자들이 먼저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대기중인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자신의 예약 시각보다 늦게 온 환자가 뒤의 환자들보다 먼저 진료 대기로 올라
그 뒤의 환자는 영문도 모른 채 진료가 늦어지는 경우인데
어쨌든 늦은 환자는 가장 늦게 진료를 봐야 하고
진찰인 경우 뭐 1,2분이라 접수 담당 간호사가 적당히 배치해서 전체 예약 일정에 무리없이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생소할 정도로 선수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선수납을 해야 예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쩜 대부분이겠지요.
먼저 내나, 나중에 내나 금액은 같은데 뭐 그리 대수냐... 그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2항과 의료급여법 11조의 4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의료비 선납금 징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규정은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으니 병원은 편의상 선수납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참 여러 명목으로 돈이 물 새듯 나가고
그런 비용을 먼저 수납해야 다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먼저 내야 하니 형편이 어려운 환자는 꼬박꼬박 병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12월부터는 암환자의 외래, 입원 진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보험급여안에서 50%가 인하되어 12월 전 후 환자 본인부담액은 거의 절반이므로 비용 부담이 훨씬 줄어 들죠.
12월에 예약된 진찰이나 검사에 대해 10월, 11월에 선수납을 해 놓았으니 나중에 환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병원비가 부담되는 환자들은 사후 환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진료비 선수납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의료 접근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선수납과 후수납 모두 안내해서 환자가 선택하게 하고
일괄적인 선수납 관행을 중단할 것을
월요일쯤에 몇 개의 환자단체가 연대하여 성명서를 배포할 것입니다.
진료비 수납에 대해 여러분들이 다니는 병원은 어떻게 안내하고 시행하고 있나요?
다니시는 병원명과 같이 한 줄 달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양현정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11.30 아시는 분도 계시고, 같은 병원이라도 직원 나름이군요. 다른 병원들은 어떻습니까?
-
작성자갈매기 작성시간 09.11.30 아산입니다.. 1월 ct랑 진료 예정인데.. 전혀 공지가 없더군요.... 걍 하고 나온후에야 알았습니다.. 직원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것 같네요..
-
작성자꿈같은 인생 작성시간 09.11.30 아산병원이구요. 12월9일분 진료와 검사비 선수납 했습니다. 선수납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어요.
-
작성자바람의딸 작성시간 09.12.01 일산암센터이구요 당연 선수납이구 후수납공지도 듣지 못했어요 11월에 12월꺼진료비 모두 선수납 ㅠㅠ 국가에서 하는병원도 이정도네요~~~
-
작성자고리 작성시간 09.12.01 경희대병원 입니다. 선,후 수납 공지 못 받아서 선수납만 가능한 줄 알았네요. 제가 이번에 자궁근종 수술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때도 선수납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3달 후 예약이 되어도 왜 꼭 선수납만 해야 하는지 의문이었는데 후수납도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