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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체불임금 심각

작성자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작성시간14.08.08|조회수17 목록 댓글 0
전라북도를 비롯해 광주, 전남, 제주지역 농공단지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체불임금, 연차 및 휴가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과 관련법을 위반.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13개소 중 94.4%인 201개소가 노동법 등 관련법을 위반. 엄청 높지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88곳) △임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76곳)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5곳)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미지급(32곳)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및 수당 미지급(31곳)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 지급(24곳) 임금 등 금품관련 위반 금액은 3억4446만원으로 그 중 △임금정기지급 위반(1억3679만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지연지급(2374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및 지연지급(3493만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1724만원) △최저임금 미만지급(1622만원) △퇴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1억1552만원) 먼동네 이야기지만 농공단지가 있는 김해도 예외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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