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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10회기 목사고시 청원서-날짜를 잘 체크/ 볼펜,싸인펜 본인이 준비!

작성자리멤버|작성시간26.01.28|조회수208 목록 댓글 0

110회기 총회 목사고시 공고

110회기 총회 목사고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6625() 오전 830오후 630

 

2. 장소 : 장로회신학대학교(서울 광진구 광장로 525-1, 광장동)

일시와 장소는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총회 홈페이지 고시위원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시과목 및 시간 배정

시 간내 용소요 시간
08:30 ~ 09:00경 건 회 30
09:10 ~ 09:30수험표 배부20
09:30 ~ 10:30설 교60
10:40 ~ 11:40논 술60
11:40 ~ 12:40점 심60
12:40 ~ 13:20성 경40
13:30 ~ 14:10교 회 사40
14:20 ~ 15:00헌 법40
15:10 ~ 18:30면 접200

, 경건회는 상황에 따라 고사장별 개인경건회로 대체될 수 있음(공지사항 확인 요망)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상관없이 1.5배의 시험 시간 배정(총회홈페이지 참고)

 

4. 응시자격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수료자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음

, , 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함.

 

5. 접수 서류 및 고시(과목) 합격에 관한 처리<총회 고시위원회 조례>

18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 , 응시자의 현역 복무기간과 국가재난 및 중대질병, 임신출산(전후 2)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9조 면접은 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재응시 때마다 응시해야 한다.

22응시절차에 허위사실 또는 서류미비가 발견되면 응시자격을 상실하며 합격한 후에라도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다.

27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년도 응시 과목은 전면 무효로 한다.

36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 된다.

,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고시료 납부) 후 우편 서류 접수해야 응시 가능

110회기(2026) 청원서 양식만 사용 가능하며 청원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서류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 공통서류(온라인 접수/내국인은 무조건 온라인 접수)

목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작성 후 고시료(110,000) 납부

온라인 접수 확인서(우편봉투라벨)” 우편봉투 앞면에 부착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외국인의 경우 고시위원회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바람

(외국인은 고시료를 온라인 접수 기간 내에 계좌로 입금해야 함 신한은행 140-002-887721 예장총회)

온라인 접수 후 목사고시 청원서, 이력서,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 온라인 접수 확인서단면으로 출력/인쇄

소명소견 및 신앙고백서 6번 문항 아래에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사인하여 . 공통서류에 동봉하여 접수

 

. 공통서류(우편 접수)

당회장 추천서, 노회장 추천서” 1매씩 단면 인쇄/응시자의 생년월일 확인

(현 시무처 당회장이 작성하여 인비한 후 노회에 제출하면 노회장은 해당 사항을 작성하여 당회장 추천서와 함께

총회 고시위원회로 직송함/인사비밀 서류로서 고시 응시자가 기록, 열람, 제출할 수 없음)

당회장 추천서와 노회장 추천서는 노회에서 일괄 제출함 추천서를 제외한 일체 서류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

확인표(수험표)” 1(스캔한 규격증명사진만 컬러 첨부 출력 가능, 노회장 직인 필)

- 노회장 직인이 없는 확인표(수험표)는 제출 불가(서류 미비에 해당)

확인표(수험표)는 응시자가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노회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음 - 노회에 문의

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가족은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1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가족은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1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가족은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 1(미혼자도 제출)

, , 반드시 상세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원본) 제출 스캔파일 사용 불가

 

. 추가 서류(1, 2차 이상, 군종사관후보생, 북한이탈주민, 선교사, 외국인, 장애인, 청목과정 순)는 해당조건에 따라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원본)를 구비하여 제출 바람(우편 접수) - 스캔파일 사용 불가

1) 1(최초 응시년도 2026)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 졸업증명서 1

신대원통합수련회 참가확인증(2016년 이후 신대원 입학자의 경우 제출, 2016년 이전 입학자는 미제출) 1

2) 2차 이상(최초 응시년도 2025년 이전)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3) 군종사관후보생(입학생 또는 재학생)

군종사관후보 합격 증빙서류 1

직영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 4학년/신학대학원 재학증명서 1

(3학년 재학증명서 제출 불가, 합격입학예정증명서 불가, 입학 이후 발급받아 고시위원회로 발송)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4)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 졸업증명서 1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5) 선교사(총회 파송)

선교사 재직증명서 혹은 파송증명서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 졸업증명서 1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6)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인터넷 또는 행복복지센터 발급)

위 공통서류 중 , , 의 서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대체함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 졸업증명서 1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7)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인터넷 또는 행복복지센터 발급/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신학과, 목회연구과) 졸업증명서 1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8) 청목과정(타 교단) 수료자

안수 받은 교단의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1(1차일 경우)

안수증명서 1(1차일 경우)

본 교단 청목과정수료증명서 1(1차일 경우)

* 1차 응시자는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해외 학교 졸업자도 접수 기간 내에 제출)

* 2차 이상부터는 목사고시 결과통지서 1매로 대체(총회 홈페이지 증명서 발급/총회장위원장 이름 확인 후 출력)

 

7. 청원서 교부(자료 내려받기)

총회 홈페이지 https://new.pck.or.kr (상임·정기위원회 고시위원회 - 공지사항)

청원서 교부 기간 : 목사고시 공고일 ~ 청원서 접수 마감일

 

8. 청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기간 : 2026213() 오전 10~ 225() 오후 5

(213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접수 사이트에 접속 가능)

고시료 : 110,000(온라인 결제만 가능, 현장 납부 불가)

우편 서류 접수 기간 : 2026213() ~ 226()/접수 기간 날짜 이후에 발송되는 서류는 반송처리

서류 제출 방법 : “빠른 등기 우편만 접수(방문 접수 불가)

등기접수 : “우체국 소인이 접수 기간 내에 날인 된 등기우편물만 접수(26일에 발송하는 우편물까지 접수가능)

- 도착여부는 본인이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번호 조회로 확인해야 하며 등기우편 영수증 보관할 것

- 총회 고시위원회에서 우편물 도착 여부 확인 불가

우편 접수처 :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29, 7(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총회 고시위원회 귀중

청원서 접수 시 여러 응시생의 청원서류를 하나의 우편으로 일괄 접수 가능

봉투겉면에 응시자 이름 기재, 온라인접수확인증(우편봉투라벨) 동봉

 

9. 수험번호 조회 : 목사고시 1개월 전에 총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10. 합격자 발표 : 20267~8월경 총회 홈페이지에서 발표

합격자 발표 전에 검색되는 결과는 기존 합격여부 상관없이 준비중으로 표시됨

 

11. 유의사항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서류 제출을 모두 해야 함(기간 내에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으면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없음)

경건회(830)는 응시자 전원 참석

수험표는 고사장 입실 후 감독관이 응시자의 신분증 확인하여 배부함(실물 신분증만 가능/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신분증 인정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과목 응시자는 해당 시험시간 전 쉬는 시간에 입실(감독관이 신분증 확인 후 수험표 배부)

설교시험 시 성경지참 불가함(성경본문을 인쇄하여 제시)

설교 · 논술 시험지는 앞뒤 한 장으로만 작성(1,500자 이상)

성경, 교회사, 헌법은 OMR시험으로 치러짐(수험번호, 과목, 생년월일 정확하게 표시)

검정볼펜(0.5mm~1.0mm/설교·논술용), 컴퓨터용 수성사인펜(OMR용지 표기)은 응시자가 준비(옷핀은 제공)

다음 사항은 불합격 처리됨

. 면접 불참자(면접은 응시횟수, 과목별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해야 함)

. 부정행위자(답안과 무관한 또는 불필요한 표시<다른 펜 사용, 개인정보노출 또는 암시>등을 한 자)

. 당일 지급되는 시험지, 답안지, 연습지를 제출하지 않은 자

설교, 논술, 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응시자는 점심식사 이후 지정장소에서 면접 진행

면접시간에는 외부로 나가지 마시고 대기하여 면접순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 바람

총회 목사고시는 응시생과 노회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진행하며 허위기재 및 미기재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생에게 있으므로, 작성자(노회장, 당회장, 응시생)는 반드시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 및 작성하여 제출

 

12. 문의처 : 총회 고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학 목사(진안제일교회)

총회 고시위원회 서 기 김성일 목사(일동동부교회)

총회 고시위원회 회 계 한덕현 목사(성은교회)

총회 고시위원회 담 당 김향선 과장(02-741-4356, 내선 9509)

 

13. 참고

총회 홈페이지www.new.pck.or.kr)에서 목사고시 공고 확인 가능

총회 홈페이지 고시위원회 공지사항에 공지된

110회기 총회 목사고시 청원서 및 서류 준비 안내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

논술 핵심 단어는 추후 고시위원회 자료실에 게시되니 참고 바람

총회고시위원회가 발간한 목사고시를 위한 핵심지침서를 참고 바람

목사고시 응시생은 고시 기간 중 고시위원들의 숙소 숙박 및 고시위원들과의 접촉을 금함

수험번호 및 결과 발표 안내는 070문자로 발송 070문자 차단 설정 확인

고사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 시 주차비 징수됨(출차 때마다 징수)

목사고시 접수 기간(온라인, 우편)에는 전화 연결 및 문의 응대 어려움

- 서류 접수 및 도착 확인은 응시자가 우편발송 영수증으로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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