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학 안내 [청강생 제도]

작성자동키|작성시간08.03.27|조회수436 목록 댓글 0

[청강생 제도]

특정 과목을 청강하는 학생으로 학부유학생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다. 이수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목 등 이수생]

특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청강생의 경우와 다르게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된다.

 

[주의사항]

청강생이나 과목 등 이수생의 수강자격이나 청강을 허가하는 과목(학점)수 등은 학교마다 다르나, 비정규생인 청강생, 과목 등 이수생으로 재류자격(유학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둘 다 법률(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정해진 것과 같이「주 10시간(600분의 청강)」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되는 학교와 발급되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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