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생 제도]
특정 과목을 청강하는 학생으로 학부유학생이라고 하는 대학도 있다. 이수과목의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목 등 이수생]
특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으로 청강생의 경우와 다르게 이수한 과목의 학점이 인정된다.
[주의사항]
청강생이나 과목 등 이수생의 수강자격이나 청강을 허가하는 과목(학점)수 등은 학교마다 다르나, 비정규생인 청강생, 과목 등 이수생으로 재류자격(유학비자)을 받기 위해서는 둘 다 법률(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정해진 것과 같이「주 10시간(600분의 청강)」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가 발급되는 학교와 발급되지 않는 학교가 있으니 주의해서 선택해야 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