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시거나 직장을 다니셨거나, 모든 준비를 끝내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할 때, 왠지 '한 두달 일본에 더 있고 싶은데..', '아직 일본에서 해 본 게 아무것도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국관리국에 신청하시면 귀국비자를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귀국 비자라는 말을 쓰지만, 정식명은 단기체제비자 입니다.
[취학, 유학비자]
'학교가 3월에 끝나고 비자도 3월로 끝난다. 일본에서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입국관리국에서도 불쌍하게 생각해서 보통 단기체제 90일 비자신청을 받아줍니다만, '학교가 3월에 끝나고 비자는 5월에 끝나는데..' 라는 분은 준비기간이 2달이나 있으므로 보통 심사에서 떨어집니다.
또한 1월 학기에 와서 1월에 1년 비자가 끊기는 상황에서 4월의 전문학교, 대학교 등의 입학을 앞두신 분들도 단기체제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 출석증명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이유서
[회사원이나 그 외 비자 경우]
제한) 학생과 변동 없습니다.
- 준비서류
* 퇴직증명서
* 원천증명서(가능하면)
* 이유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제가 학교에 다닐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귀국 비자에 관해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아보니 그렇게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한 이유와 시간적인 조건(가장 중요)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비자의 조건이라든지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90일 비자가 안 나오고 일주일 ~ 한 달 정도의 짧은 기간의 체류비자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 등을 생각하시고 이유서를 작성하신 후 입국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