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 운전면허 사용하기]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면허증에 대한 일본 법령의 개정으로 한국면허 소지자는 일본에서 면허를 갱신한 후, 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
한국영사관에 국내 운전면허에 대한 일본어 번역과 그 외 필요한 자료를 공증해서 일본면허장에 가지고 간 후, 간단한 신체검사를 마치면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장에서 일본 운전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영사관 전화번호 ;03-3452-7611(일본)
[면허 취득 조건]
・국내 면허 취득 후 90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 분들에 한해서 일본 면허 발급이 허용됩니다.
・즉 1월 1일 면허취득 후, 1월 30일날 일본에 출국을 했다면 면허 취득 후 29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본 면허 발급이 불허됩니다.
・단, 재입국의 경우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기록증명원 제출)
[필요서류(영사관, 면허시험장)]
・ 한국운전면허(면허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한국체제자)
・ 공증서(일본어 번역문)
・ 여권
・ 주민표
・ 증명사진
・ 운전경력증명서 영문 (한국 경찰서에서 발급)
・ 면허시험장 수수료 약 4,150엔(변동가능)
한국영사관 수수료 약 320엔(변동가능)
[일본 면허 신청 면허장] 도쿄 이외의 거주자는 거주지 관할 시험장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도쿄 : 후츄(府中) 042-362-3591, 코토(江東) 03-3699-1151
・이바라기(茨城) 029-293-8811
・사이타마(埼玉) 048-543-2001
・치바(千葉) 043-274-0111
・가나가와(神奈川) 045-365-31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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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동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4.08.29 네 그럼 인정이 되어서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입국 기록이 90 일 이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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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야스나리 작성시간 04.12.25 일본입국 전면허를 갱신하신 분은 면허갱신 후 면허증 발급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갱신 후 발급일이 90일이 지나지 않았을땐 반드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행하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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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우니사랑 작성시간 05.03.2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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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Mary 작성시간 05.10.22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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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니사랑 작성시간 05.12.25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