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
대학원 과정의 진학을 위한 국비유학생 제도이다.
기간은 일본어교육(2년)과 석사/박사과정을 합하여 최고 7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 모집분야, 장학금, 자격조건
1. 모집분야 : 인문, 자연, 일어일문, 예술 등 일본 대학원 레벨에 보편적으로 설치된 분야
2. 장학금 : 매월 185,500엔 지급, 학비 면제, 왕복 항공료, 도일 일시금 25,000엔 지급 등
3. 기간 : 일본어교육을 포함하여 2년 이내 (최고 7년까지 연장 가능)
4. 응모자의 자격요건
1) 국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2) 연령 : 채용 시 만 35세 미만인 자
3) 학력 : 대학(학부) 졸업자
4) 전공분야 : 대학에서의 전공분야 또는 이와 관련있는 분야
5) 도일시기 : 시험응시 후 익년 4월 1일~7일까지, 또는 동년 10월 1일~7일 사이에 출국
6) 기타 : 희망대학의 교수 등과 연락을 취하여, 내락서를 받도록 할 것
※ 주의사항
- 현역군인 또는 군속자격인 채로 유학생이 될 수 없다.
- 지정된 기일 안에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된다.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인 경우, 한쪽은 채용하지 않는다.
- 이미 일본의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경우, 모집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지도
1. 대학배치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배치는 문부과학성이 대학과 협의)
2. 강의, 실험, 실습 등은 일본어로 진행
3. 일본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최초 6개월간 지정 일본어 연수코스에 입학, 일본어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 후 대학에 입학한다. (성적 불량 시 장학금이 중지될 수도 있다)
4. 필요 일본어능력을 갖춘 자로서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경우, 직접 입학시키는 일도 있다.
5. 석사나 박사과정에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통상 6개월 이상 학위에 관계없이 연구생 등으로 재학한 후에
대학이 실시하는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합격 되었을 때에는 계속 연구생으로 재학하게 된다.
※ 주의사항
- 일본의 학교제도상, 석사과정은 대학졸업 후(학교교육에 있어서의 16년간의 과정을 수료 후) 2년 과정이며,
박사과정은 통상 석사과정 수료 후 3년의 과정이나, 이 기간 동안 재학하여 소정의 단위를 취득하고 연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위가 수여된다. 또 몇몇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에 재학하지 않고 대학원에
박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 받은 경우에는 박사학위가 수여되는 경우가 있다.
- 의학, 치의학 및 수의학에 대해서는 통상 4년간의 박사 학위뿐이다. 이 경우, 입학 자격은 학교교육 18년간의
과정을 수료한 자이어야 한다.
- 대학원 입학시험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어(통상 2개 국어), 전문과목, 논문 등이다.
▶ 연간스케쥴
1. 1월경 : 일본대사관에서 한국정부에 모집 의뢰
2. 4월~5월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http://www.interedu.go.kr) 에서 각 대학에 추천의뢰
(각 대학은 접수한 후보자를 국제교육진흥원에 추천, 개별접수 불가)
3. 6월~7월 : 1차 선발 시험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서울대 어학능력시험 : 영어, 일본어)
4. 7월~9월 : 2차 선발 시험 (일본대사관 주최 서류선고 및 일본어 필기, 일본어 면접)
5. 익년 1월말 : 합격자 발표
6. 4월 또는 10월 : 도일
▶ 문의처
1. 1차 선발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 (http://www.interedu.go.kr)
2. 2차 선발 : 일본대사관 (http://www.japanem.or.kr)
[교원 연수생]
초중등학교의 교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일본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원양성학부에서
전문분야를 1년 6개월간(일본어연수6개월+전문연수1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다.
▶ 모집분야, 장학금, 자격조건
1. 모집분야 : 교육관련 전분야
2. 장학금 : 매월 185,500엔 지급, 학비 면제, 왕복 항공료, 도일 일시금 25,000엔 지급 등
3. 기간 : 일본어교육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내 (연장 불가)
4. 응모자의 자격요건
1) 국적 : 해당국의 국적을 가진 자
2) 연령 : 채용 시 만 35세 미만인 자
3) 학력 : 대학(학부) 졸업, 대학을 제외한 교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도일시기 : 응시년도 10월 1일~7일 사이에 출국 가능자
※ 주의사항
- 현역군인 또는 군속자격인 채로 유학생이 될 수 없다.
- 지정된 기일 안에 도일할 수 없는 자는 채용이 취소된다.
-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문부과학성 장학금 유학생인 경우, 한쪽은 채용하지 않는다.
- 과거 일본정부장학금 유학생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귀국 후 수 년간 교육, 연구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 입학 및 대학에서의 연구지도
1. 대학배치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배치는 문부과학성이 대학과 협의)
2. 대학에서의 전문연수는 일본어로 진행
3. 일본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은 지정 일본어 연수코스에서 일본어교육을 받는다. 일본어교육기간은
최초의 6개월간이나, 배치대학에 따라서는 전문연수와 병행하며 일본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4. 전문연수는 주로 교육경영(예 : 교육행재정, 학교경영), 교육방법(예 : 교수, 학습시스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전문교과연구(예 : 수학, 물리, 화학, 체육) 및 견학실습(예 : 수업참관, 특별교육활동에의 참가, 교육연구시설견학)
이 되지만, 유학생의 희망연구테마를 고려하여, 적절하고 유연한 지도계획을 수립한다.
5. 이 제도는 학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학원의 석사,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각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가 수여된다.
▶ 응모수속
응모자는 下記의 서류를 일본정부 재외공관에 지정기한까지 제출. 제출서류의 반환 없음
1) 신청서 (소정양식) - 원본 2통, 신청서 (별지, 소정양식) - 원본 1통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6*4cm 상반신, 정면, 탈모) - 3장(신청서, 별지에)
3) 최종 출신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 원본 1통, 복사본 1통
4) 근무처 소속장의 추천장 (양식은 자유) - 원본 1통, 복사본 1통
5) 재직증명서 - 원본 1통, 복사본 1통
6) 건강진단서 (소정용지, 일본정부 재외공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것) - 원본 1통, 복사본 1통
※ 주의사항
- 이들 서류는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혹은 번역문을 첨부할 것
- 상기 신청서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거나 혹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리하지 않음
▶ 연간스케쥴
1. 1월경 : 일본대사관에서 한국정부에 모집의뢰
2. 2월~3월 :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nteredu.go.kr) 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추천의뢰
(각 시도교육청은 국제교육진흥원에 후보자 추천, 개별접수 불가)
3. 4월~5월 : 선발시험(교육인적자원부/ 일본대사관 : 영어, 일본어), 면접시험
4. 8월 : 합격자 발표
5. 10월 : 도일
▶ 문의처
1. 1차 추천 : 각 시도 교육청 중등장학과
2. 1차 선발 :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진흥원(http://www.interedu.go.kr)
3. 2차 선발 : 일본대사관(http://www.japan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