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리고 작성자귀여운햄스터|작성시간13.05.12|조회수67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지금 교환학생 비자기간이 1년3개월로 내년6월까지 되어있는데 교환학생기간은 내년3월까지입니다 3월말에 시약청에서 비자남은거 처리,취소???하고 4월에 바로 어학교 다닐수 있나요? 한국안들어가도 되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재팬워킹달인 | 작성시간 13.05.13 학교를 결정하신 다음에 학교에 입학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교환학생으로 이미 일본에서 체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받아주시면, 3월말까지 비자가 있으시니 내년 1~2월까지만 서류를 제출하시면 현지에서 귀국없이 변경가능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