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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리고

작성자귀여운햄스터|작성시간13.05.12|조회수67 목록 댓글 1

지금 교환학생 비자기간이 1년3개월로 내년6월까지 되어있는데

교환학생기간은 내년3월까지입니다

3월말에 시약청에서 비자남은거 처리,취소???하고

4월에 바로 어학교 다닐수 있나요?

한국안들어가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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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고재팬워킹달인 | 작성시간 13.05.13 학교를 결정하신 다음에 학교에 입학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교환학생으로 이미 일본에서 체류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받아주실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받아주시면, 3월말까지 비자가 있으시니 내년 1~2월까지만 서류를 제출하시면 현지에서 귀국없이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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