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 내용이면 국조로 충분하다. 특히 선관위 조사는 국조로 해도 아마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 할 수 있다”며 “민간 국조를 하더라도 조사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나 선관위 이런 기관은 (국조로도)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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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내용이면 국조로 충분하다. 특히 선관위 조사는 국조로 해도 아마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 할 수 있다”며 “민간 국조를 하더라도 조사 한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부처나 선관위 이런 기관은 (국조로도)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