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 내용 분석
한동훈 의원은 최근 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라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1. 법안 발의 배경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
한동훈 의원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선관위가 선거 때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법인 것처럼 행동하고
방만하게 카르텔처럼 운영돼 온 것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SNS 및 언론 발언 요지
“선관위는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다.”
“선관위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선관위 직무감찰을 가능하게 하겠다.”
3. 구체적 조치
감사원법 제24조 개정안 발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 신설.
대통령 보고 예외 규정 포함 →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차단하면서
외부감사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필요성도 언급.
핵심 쟁점
| 쟁점 | 한동훈 의원 주장 | 현 상황 |
| 투표용지 부족 | 선관위의 무능·부실 선거 책임 | 선관위원장 사퇴, 국회·정치권 비판 확산 |
| 외부감사 필요성 | 감사원법 개정으로 선관위 직무감찰 허용 | 헌법재판소(2025년) 판결: 감사원 직무감찰은 선관위 권한 침해 |
| 제도 개혁 방향 | 선관위 재량 축소, 국회 주도 개혁 | 법 개정 논의 가능성, 정치권 공방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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