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는
현행 법적으로 ‘재선거’를 바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무효나 재선거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한 행정 착오나 부실(투표용지 부족) 그 자체로 재선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5조: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가능.
제197조: “부분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투표구에서만 재선거 실시 가능.
제224조: 선거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무효 판결 가능.
즉,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로 선거에서 당락을 바꿀 정도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입증되어야 재선거가 가능합니다.
일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현재 상황
1. 선관위 입장: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
2. 정치권 반응: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서울·경남·대구 등에서
재선거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여당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음.
3. 법적 절차:
선거무효소송(선거소송) 제기 가능 →
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재선거 명령.
선거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법원은 180일 내 판결을 내려야 함.
함의
1. 즉각적 재선거 불가:
선관위 행정 착오와 부실만으로는 재선거 불가능.
2. 법원 판단 필요: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재선거 가능.
3. 부분 재선거 가능성:
특정 투표소에서만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해당 지역에 한해 재선거(재투표) 실시 가능.
요약 비교
| 항목 | 내용 |
| 재선거 조건 | 법원 판결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입증되어야 함 |
| 소송 제기 주체 | 후보자, 정당, 유권자 |
| 제기 기한 |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
| 관할 법원 | 고등법원 |
| 판결 기한 | 180일 이내 |
| 법적 효력 | 전체 무효 → 재선거, 부분 무효 → 재투표 |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재선거”는
법적으로 바로 실행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의 무효 판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에 재선거 소송은 누가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은 다음과 같은 주체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선거 출마 후보자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유권자)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라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당 선거에 후보를 추천한 정당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
1. 소송제기 기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판결 기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3. 법적 효력: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면, 해당 선거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4. 부분 무효:
특정 투표소에서만 무효가 인정되면, 그 지역에 한해 재투표가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투표용지 부족 같은 선거 행정 부실과 착오만으로는 자동 재선거 불가.
반드시 후보자·유권자·정당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재선거 가능.
선거무효소송은 고등법원 관할이며, 기한과 절차가 엄격히 제한됨.
선거 승리자도 소송할 수 있나?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195조·제197조·제224조에 따르면, 선거무효소송은 후보자,
선거인(유권자) 정당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보자에는 당선된 사람(승리자)도 포함됩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했더라도 선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본인이 직접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승리자도 소송 가능:
후보자라는 지위 자체가 소송 제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2. 법원 판결 필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재선거 불가,
반드시 법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함.
재선거 조건과 선거무효소송 절차(공직선거법 기준)
선거무효 판결 법원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해야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부분 무효 판결 특정 투표소에서만 무효가 인정되면,
해당 지역에서만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재선거 사유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
투표·개표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선자가 선거 후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거무효소송 절차
제기 주체: 후보자, 정당, 유권자
제기 기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법원: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판결 기한: 법원은 원칙적으로 180일 이내 판결을 내려야 함
법적 효력:
전체 무효 판결 → 선거 전체 재실시
부분 무효 판결 → 해당 투표소만 재투표
선거무효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소송·소청 제기권자)
선거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선거 전체나 일부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원고의 자격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권자 (선거인):
해당 선거구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개인이든 집단이든 상관없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지역 유권자)
정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명의로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후보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본인 자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선자: 주로 선거 결과에 불복하거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낙선자가 소송을 주도합니다.
당선자: 법적으로 당선자 역시 소청인이나 소송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항 등)
다만,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긴 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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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여민정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8 개인적 생각입니다.
"재선거" 주장보다는 "참정권 박탈" 주장이 더 강합니다.
이래야 언론과 방송들이 "참정권 박탈"로 보도하고 방송합니다. -
작성자밤하늘의달 작성시간 26.06.08 대한민국 초유의 참정권 박탈이라는 중차대한 일이 일어났고
시민과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고 있다
정치는 판사, 대법관의 영역이 아니다
"정치가 예상하지 못한 벽에 부딪혔을 때,
없는 길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 장동혁 -
답댓글 작성자밤하늘의달 작성시간 26.06.08 이런 심각한 사안이 생겼음에도 현재 법으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이번 사태를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은 같은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 이념을 떠나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꼭 해결해야한다
청년들이 이사태에 분노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달라 말하고 있는데 제도권에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미래는 없다
외신들도 지켜보고 있다 -
답댓글 작성자밤하늘의달 작성시간 26.06.08 밤하늘의달 윤석열 정권아래 이런일이 발생 했다면 아마 그들은 선관위 해체는 물론 없는 법도 만들어서 재선거를 하지 않았을까...
의지에 문제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