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진상규명 종합특검법 발의'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선관위 종합특검법’을 제출했으며,
특검 규모는 총 251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1.발의 주체
국민의힘 당론으로 유상범 의원 대표 발의.
2. 수사 대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중단 없이 강행된 절차
투표함 불법 반출·이송 의혹
사전투표에서 개표 숫자 동일 의혹 등
3. 특검 규모
총 251명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수사 기간 준비기간 20일 포함, 최장 170일.
임명 절차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 → 대통령이 1명 임명.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공정성 확보를 주장.
■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발의일 | 2026년 6월 9일 |
| 발의자 | 국민의힘 의원 110명 |
| 수사 대상 | 투표용지 부족, 개표 강행, 투표함 불법 이송 등 |
| 특검 규모 | 총 251명 |
| 수사 기간 | 최장 170일 |
| 추천·임명 | 국힘 2명 추천 → 대통령 1명 임명 |
| 쟁점 | 민주당 추천권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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