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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민정치 작성시간 26.06.12 나경원은 이런 말을 왜 하지?
재선거 해서 오세훈이 패배하면? 나경원이 책임질까?
국힘당 차원으로 책임을 지나?
나경원의 주장은 현실성도 없는 전형적인 입으로만 주장!
나경원이 판사 출신인데, 법을 모를 리는 없고...
선거 무효소청은 후보자를 배출한 정당 소속 의원도 할 수 있는데,
나경원이 국회의원 사퇴를 하고, 서울시장 선거 무효소청을 한다면, 진정성은 믿어주겠다.
현행 공직선거법 체계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발적으로’ 재선거를 선언하거나 실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만 재선거가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선거 절차
선거 소청 제기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자나 유권자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서울시장 선거는 서울고등법원)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 사유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위법·부정행위여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이 심리 후 선거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
해당 선거를 무효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관위가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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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여민정치 작성시간 26.06.12 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중앙선관위가 일정에 따라 재선거를 공고하고 진행합니다.
현직 당선자는 임기를 상실하고, 새로 선출된 당선자가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권한 범위
재선거 선언 불가:
현직 시장이 스스로 “재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사퇴 가능성:
다만 오세훈 시장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법적 근거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무효)
→ “선거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거를 무효로 한다.”
즉, 중대한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이 인정해야만 재선거 가능.
공직선거법 제220조(선거소청)
→ 후보자 또는 선거인만이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당선자 본인이 임의로 재선거를 선언할 권한은 없음
법적 절차 필요: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열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