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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노봉법 100일’ 뿔난 양대노총 “일잘하는 정부? 권한남용에 원하청 본교섭 10곳뿐”

작성자밤하늘의달|작성시간26.06.23|조회수4 목록 댓글 0

개정노조법 시행 100일 노동부·중노위 통계 내
하청노조 총 1161곳서 원청 439곳에 교섭요구
노동위 판단 원청 113곳중 103곳 사용자 인정
창구단일화 절차중 54곳…본교섭 진행중 10곳
민노총 “본교섭 10곳뿐, 정부 행정지침 걸림돌”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노동자 원청교섭권 박탈”
한노총도 “제도 성패는 ‘건수’ 아닌 실질교섭권”
창구단일화 폐지, 기업별교섭 방식 탈피등 요구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100일 간 하청노조 총 1161곳 근로자 약 16만4000명이 원청 439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대노총에선 “본교섭 절차에 들어간 곳은 단 10곳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등 개정을 요구했다.

22일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가 판단을 마친 원청기업 113곳(절차 진행 141곳) 중 103곳(91.2%)이 사용자성 인정됐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까지 이행 중인 사례는 54곳으로 절반 정도다. 노동위 판단으로 하청업체 노조 교섭 의무를 될 가능성이 9할을 넘는 셈이다. 그러나 본교섭 개시에 시일이 걸리자 정부에 “명백한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1161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는데 본교섭에 들어간 노조가 10개밖에 안 된단 건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단 방증”이라며 “노동부가 시행령·해석지침·매뉴얼을 만들면서 현장 노동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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