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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창단지원] 공고 안내

작성자경기도복싱협회|작성시간25.08.05|조회수63 목록 댓글 0

□ 공고개요

 가. 사 업 명: 2025년 학교운동부 지원사업[창단지원]

 나. 사업목적: 신규 창단 학교운동부로의 훈련용품구입비, 전지훈련비(대회출전비) 지원을 통해 학교운동부 육성 및 경기력 향상 도모

 다. 공모대상: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부

 라. 사업방식: 공모실시 → 접수 → 선정심사 → 선정 및 사업비 교부

 마. 지원방법: 직접교부(경기도체육회 → 선정학교)

 바. 사업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사업신청 제출서류 안내참고

   - 제출기간: 2025. 8. 12.(화) 17:00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제출(이메일 제출 불가) 

 사. 문의처: 선수육성팀 이유진 주임(☏ 031-250-0493)

(경기도복싱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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