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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도민체전용 단체등록서 및 선수등록서

작성자경기도복싱협회|작성시간23.04.04|조회수467 목록 댓글 0

(1) 등록기간 : 매년 4까지.

(2) 단체등록 : 단체등록은 매년 신청 (미등록시 대회참가 제한됨).

(3) 단체등록비 : 단체 년간(1) 100,000(등록비 완납후 단체 및 경기인 등록 진행됨)

(4) 선수증 발급비 : 5,000/ 선수증 1권당 (증명사진 )

(5) 입금계좌 : 농협 355-0028-3725-13 경기도복싱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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