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3월 20일 공동의회에서 '항존직 선거 및 명예권사 추대를 위한 내규 개정' 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항존직 선거 및 명예권사 추대를 위한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항존직 선거 등이 성경적인 선거가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장 항존직 후보의 자격
제2조 (장로후보 자격) 총회 「헌법정치」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후보자로 정한다.
①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한 지 선거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자. 단, 장기결석자 등 후보자로 적합하지 않은 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제외시킨다.
② 협동장로는 총회헌법시행규정 제26조 8항을 따른다.
③ 임직하는 해에 은퇴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안수집사, 권사 후보 자격) 총회 헌법정치 제51조, 제53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후보자로 정한다.
① 서리집사,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로 임명된 지 3년이 경과한 자
② 임직하는 해에 은퇴자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③ 항존직분자 회의에서 3배수 이내로 추천되고 당회 심의를 거친 자
제3장 항존직 선거 절차
제4조 (항존직의 선택)
① 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유효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집사,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총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 득표로 선출한다.
③ 장로, 집사, 권사를 선택하는 투표는 1회에 연속하여 혹은 한 노회 기간 동안 투표횟수를 합하여 3차까지 할 수 있다.
④ 1차 투표는 항존직 후보자 전원을 투표용지에 게재하며, 2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피택된 자를 제외한 항존직 선출 목표인원의 2배수를 득표순으로 선정한다.
⑤ 3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선된 자를 제외한 항존직 선출 목표인원의 2배수를 득표순으로 선정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인원수를 계산한다.
⑥ 같은 직임을 2인 이상 선출할 때에는 연기명으로 할 수 있고, 이 때 선출 목표수 30% 이상을 기입한 표는 유효하고, 목표수를 초과 기입하거나, 목표수 30% 미만을 기입한 표는 무효이며 총투표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⑦ 마지막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동점자로 나왔을 때 최종 결정되는 투표에서는 연령순으로 결정하고, 그 외의 투표에서는 동점자 모두 후보로 추천한다.
제5조(후보자의 투표용지 등의 게재순위)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과 사진을 게시한다.
②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2차와 3차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1차와 2차 투표 득표수에 따라 게재순서를 정하며,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임직순, 연령순으로 정한다.
③ 1차 투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후보자의 기호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항존직분자는 임직순으로, 서리집사 이하는 가나다순으로 정한다.
2. 장로선출시 안수집사와 권사, 협동장로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협동안수집사, 협동권사 게재순서는 서리집사 순서에 준한다.
제4장 후보자 추천 취소
제6조 (후보자 추천 취소) 후보자로 추천되어도 부적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택 후 당회의 교육을 받은 후에도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직을 보류할 수 있다.(헌법시행규정 제26조 제2항)
제5장 명예권사 추대
제7조 (명예권사 자격) 명예권사 추대 대상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 본 교회 출석 15년 또는 서리집사, 명예집사 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 경과한 자
② 주일예배 및 공예배에 성실히 출석하는 자
③ 온전한 십일조 생활을 하고 있는 자
제6장 선거의 관리
제8조 (선거관리)
① 공동의회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의 관리를 관장하고, 공동의회 서기는 부위원장이 되면 당회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은퇴장로, 협동장로를 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투·개표 종사자를 다수 위촉할 수 있다.
제7장 선거권의 제한
제9조 (선거권 제한)
① 「헌법정치 제12조」에 따라 교회직원이 될 수 없는 타국시민권자의 선거권은 제한한다.
② 교회 등록 후 새교우 교육과정을 수료하지 아니한 성도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제8장 선거
제10조 (선거일) 당회는 공동의회 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며, 투표에 참가한 인원수를 공동의회 참석자로 한다.
제11조 (투표자명부) 당회는 선거를 위하여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 투표하되,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개표는 투표 마감시간 후 개표참관의 참관하에 곧바로 개표를 시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를 개표종료 후 즉시 교회 및 인터넷카페 게시판, 주보 등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2,3차투표) 1차 투표 시 미달된 선출 목표인원 에 대하여 2,3차 투표를 실시하며, 2,3차 투표는 1,2차 투표 1주일 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회와 공동의회가 협의하여 투표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투개표 절차, 방법 등은 제12조를 준용한다.
[ 부 칙 ]
제1조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 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내규는 공동의회에서 결의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개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에 따른다.
(2019년 4월 19일 공동의회 결의로 제정)
(2022년 3월 20일 공동의회 결의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