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위생교육(보수교육)에 대해서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매년 1회 위생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생교육시간 : 6시간(영업신고후 3개월이내 6시간 다음 년도부터는 보수교육으로 4시간)
단 2003.09월 이후 집단급식소설치자는 위생교육(6시간) 대상자이고 그 이전 신고자는 보수교육(4시간)을 받음
보수교육일시 : 올 하반기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 할 예정임 (차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함) -> 2003.09월 이후 영업설치신고자는 3개월이내 받아야함 위생교육실시해야 함
교육대상자: 대상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지만 위생관리책임자도 가능(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가능)
1. 직영의 경우 - 설치운영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1명
2. 위탁의 경우 - 위탁급식영업자 1명, 급식소설치운영자 1명 => 각각 1명 즉 합이 2명교육대상임
예를 들어 A초등학교에 B위탁급식업체에서 위탁급식을 한다면 A초등학교학교장은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로(6시간교육) , B위탁급식업체는 식품접객업영업자로 영업신고 3개월이내 (6시간교육)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단 2003.09월 이후 집단급식소신고자(설치신고자변경자도 포함)는 3개월이내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6시간 위생교육 대상자이고 그 이전 신고자는 하반기에 보수교육(4시간)을 받음
벌칙 - 1차위반 시정명령, 2차위반 영업정지7일 (과태료부과별도)
교육주관업체 : 한국식품공업협회 ( http://www.kfia.or.kr )
[영양사도우미 부연설명]
1. 위 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신고가된 곳 이라면 모두 받는 위생교육이며, 영양사협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받는 것이지만 종업원중에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가 받아야 합니다.
2. 위탁급식업체의 경우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급식영업의 경우는 제21조 3. 식품접객업에 속하므로 법 27조의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1회는 6시간 다음년도부터는 4시간이라고 합니다.
3. 참고로 영양사협회에서 받는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을때만 의무사항이 될수 있으며, 이 위생교육은 위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과는 별개랍니다. 따라서 만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다면 각각 따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껏 보건복지부장관명령이 있는 위생교육은 2002년에 월드컵 때 한번 있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보수교육은 정부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되었으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식품으로 인하여 유행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그외의 어떠한 위생교육(영양사협회등)도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27조 (위생교육)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게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0.1.12>
②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0.1.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그 종업원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00.1.12>
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21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0.1.12>
⑤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
식품위생법제69조 (집단급식소)
①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8.26>
②제3조 내지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7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의2,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29, 2002.8.26>
식품위생법제21조 (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ㆍ운반업ㆍ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할 자료
http://www.kdclub.com/kdanote/read.cgi?board=jj009&x_number=1064567857
=========================관련법규 끝 =======================================
식품위생법개정안: [03/10] [개정안]
제27조(위생교육) ①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안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중독 등 각종 식품안전사고의 예방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식품분야의 전문인인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27조제1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질향상과 식품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40조제1항).
대한민국국회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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