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
같이 들은사람도 있고
녹음까지 되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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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판 작성시간 21.10.20 ggunin ㅋㅋㅋㅋㅋㅋ쓰레기도 아까운 사람들이 살고있네 ㅋㅋㅋㅋㅋ
저렇게 살면 세상 피곤하지않나 에휴 -
작성자타이밍 작성시간 21.10.20 처음에 초소라고 하니까 군대인줄 알았는데, 군대는 아닌 것 같고, 군대였다면 초소에 와서 저런 짓을 하는 또라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주택(아파트) 경비 업무라고 하면 진상 주민인 것 같은데, 말하는 수준 자체가 일단 격이 떨어지는 게 딱 봐도 못 배운 티가 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10월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일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시행령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 지방자치단체는 입주민 등에게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https://m.news.zum.com/articles/71386224 -
작성자타이밍 작성시간 21.10.20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3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1. 모욕성
2. 공연성
3. 특정성
https://www.clien.net/service/board/lecture/10364854
고소는 누가 더 피곤해 지는가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답댓글 작성자ggunin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1.10.20 공연성은
같이들은사람이있고
특정성은 내이름을 직접언급한게있어서
2개는성립되는데
모욕성에 걸리는건지가 궁금해가꼬 -
답댓글 작성자타이밍 작성시간 21.10.20 ggunin 저는 충분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생각됩니다. 고소장을 접수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막상 고소장 작성은 귀찮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냥 똥 밟은 정도고 뭐 넘어가자 이런 수준이면 안 하시는 게 맞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인생은 실전인걸 보여주고 싶다면 인터넷 찾아서 고소장 작성 후 제대로 엿 맥여 버리세요 !
모욕성이냐 아니냐 최종판단은 어차피 법정에서 하는거고 그 과정에서 조사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로 돌아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