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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거 지붕 수리(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싱글등)요청

작성자다봉산|작성시간26.06.05|조회수31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먼저 집행부 구성을 축하 드립니다.
각설하고 당 아파트 준공 이래로 지붕 방수 공사는


-종전 시공사(현진건설) 하자보수(준공후 5년내)로 인한 전면 지붕 방수 수선이 있었으나
-그 이후 지붕 수리 수선 공사는 없었습니다.
-종종 게시판 게시 내용을 보면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 수리한 세대에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사료 되고
-수리 과정도 각 누수로 인한 불편 세대에서 방수 업체에 공사 의뢰 후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각 옥상층 세대(40세대)가 누수로 인한 지붕 수리 과정에서 여러모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누수로 인한 불편은 저희 집 또한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당시 누수 불편 각 세대에서 공사업체 컨택후 공사를 진행하시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 할수 없어 격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소 직원이 방수재료를 가져와 옥상  누수의심 지점 지점 지덤 지점에 덧바르듯이 방수재를 발랐습니다.
-물론 옥상방수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먹구구 그 자체 였습니다.


-옥상은 각세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시설물이 아니기에 
-옥상 방수는 당연히 각 세대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고 관리소 책임 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지붕 수리(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싱글등) 는 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거
-당연히 장기 수선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고, 수선 주기에 의거 수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새로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붕 상태(옥상층 40세대)를 조사하여 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거 적극  지붕 수리(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싱글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그간의 지붕 수리 관련 장기 수선 계획을 공개하여 지붕 수리 일정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붕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로 인한 공사후 비용 정산 요청 세대수, 총비용을 공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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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 
가. 지붕   | 1) 방수                    | 전면수리   |   15            |     100
             |                              |                |                  |   
             -------------------------------------------------------------------------------
             | 2) 금속기와 잇기        | 부분수리   |    5            |      10                 
             |                              |                |                  |   
             |                              |  전면교체   |    20          |      100         
             |                              |                |                  |     
             |-------------------------------------------------------------------------------
             | 3) 아스팔트 싱글 잇기 |  부분수리   |    5            |      10                 
             |                              |                 |                 | 
             |                              |  전면교체   |    2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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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봉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6 -※추가로 지붕 수리 관련 건은 6월 입주자 대표 정기 회의(2026.6.8) 시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고
    -정기 회의 후 옥상 방문 하여 지붕 및 싱글 등 상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다니는 주차장 방수 상태는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살펴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곳
    -점검하지 않은 옥상이 얼마나 빛이 바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알고도 제대로 보고 되지 않고, 조치 취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옥상에서 이상한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고인다고 물길을 파 놓은 흔적
    -물길을 파 놓았으면 구배를 맞추어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마무리 해야 하는데
    -울퉁 물퉁 그냥 파 놓고 매끈하게 방수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 없이
    -페인트만 발린 상태
    -누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원 상태로 복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꿈 기술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 열람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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