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먼저 집행부 구성을 축하 드립니다. 각설하고 당 아파트 준공 이래로 지붕 방수 공사는 -종전 시공사(현진건설) 하자보수(준공후 5년내)로 인한 전면 지붕 방수 수선이 있었으나 -그 이후 지붕 수리 수선 공사는 없었습니다. -종종 게시판 게시 내용을 보면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 수리한 세대에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사료 되고 -수리 과정도 각 누수로 인한 불편 세대에서 방수 업체에 공사 의뢰 후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는 각 옥상층 세대(40세대)가 누수로 인한 지붕 수리 과정에서 여러모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누수로 인한 불편은 저희 집 또한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당시 누수 불편 각 세대에서 공사업체 컨택후 공사를 진행하시고 비용을 청구하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불편을 감수 할수 없어 격한 말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소 직원이 방수재료를 가져와 옥상 누수의심 지점 지점 지덤 지점에 덧바르듯이 방수재를 발랐습니다. -물론 옥상방수에 대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먹구구 그 자체 였습니다. -옥상은 각세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시설물이 아니기에 -옥상 방수는 당연히 각 세대가 관리하는 영역이 아니고 관리소 책임 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지붕 수리(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싱글등) 는 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거 -당연히 장기 수선 계획이 수립 되어야 하고, 수선 주기에 의거 수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새로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붕 상태(옥상층 40세대)를 조사하여 공동 주택 관리법에 의거 적극 지붕 수리(옥상 방수및 아스팔트 싱글등)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려 그간의 지붕 수리 관련 장기 수선 계획을 공개하여 지붕 수리 일정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지붕 누수로 인한 지붕 방수로 인한 공사후 비용 정산 요청 세대수, 총비용을 공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제4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2.>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27.>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7조제1항 및 제9조 관련) 1. 건물외부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 가. 지붕 | 1) 방수 | 전면수리 | 15 | 100 | | | | ------------------------------------------------------------------------------- | 2) 금속기와 잇기 | 부분수리 | 5 | 10 | | | | | | 전면교체 | 20 | 100 | | | | |------------------------------------------------------------------------------- | 3) 아스팔트 싱글 잇기 | 부분수리 | 5 | 10 | | | | | | 전면교체 | 2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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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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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다봉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06 -※추가로 지붕 수리 관련 건은 6월 입주자 대표 정기 회의(2026.6.8) 시 안건으로 채택해 주시고
-정기 회의 후 옥상 방문 하여 지붕 및 싱글 등 상태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다니는 주차장 방수 상태는 잘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살펴보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곳
-점검하지 않은 옥상이 얼마나 빛이 바랬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 알고도 제대로 보고 되지 않고, 조치 취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옥상에서 이상한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고인다고 물길을 파 놓은 흔적
-물길을 파 놓았으면 구배를 맞추어 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마무리 해야 하는데
-울퉁 물퉁 그냥 파 놓고 매끈하게 방수 시멘트 등으로 마무리 없이
-페인트만 발린 상태
-누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원 상태로 복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꿈 기술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 열람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