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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료

위탁관리계약서

작성자인생은나그네|작성시간11.09.17|조회수236 목록 댓글 0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문흥 우산주공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

구문흥동 787-1번지 소재 문흥 우산주공2차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들”이라 한다)을 현대아미스 주식회사(주택관리업자들 말

 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

 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관리대상물) 본 계약에서 위탁하는 관리대상물을 갑의 공동주택 관리계약

    (“관리규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별표 1의 관리대상물로 한다.

제2조(위탁관리업무)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

    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 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공탁증서가

     없는 자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수의무) 을은 주택법령과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관

    계법령”이라 한다) 및 갑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갑의 공동주택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 위탁관리기구에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배치한다.

   1.사무인력: 3 인

   2.기술인력: 7 인

   3.경비인력: 9 인

   4.청소인력: 8 인

   ③ 을은 계약기간 개시와 동시에 제3항에 의한 직원을 필요한 장소에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직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충원하여야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등의 제공) ① 을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를

   호의 갑의 시설 등을 무상으로 사용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관리사무소 등의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 전기. 수도. 난방. 가스 등

  ② 제1항제3호의 사항을 영 제58조제3항에 따라 공동사용료로 부과한다.

제7조(관리비예치금의사용) ① 갑은 을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관리비예치금의 사용을 승인한다.

  ② 을은 다른 주택관리업자 1인의 연대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하 "관리비등" 이라 한다)은 관리사무소장이 법 제45조제1항,영 제58조 및 갑의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청구) . 징수(수령) . 및 지출한다.

 ② 지출하는 관리비등은관계법령 , 소비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

  율을 감안하여 을의 관리사무소장이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책임범위 및 계약기간


제9조(책임한계) 위탁관리에 관한 을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의

   에 갑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

    에 손해를 입혔을때

  2.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

    를 입혔을때

  3. 을 또는 을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

    고를 입혔을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

  사 :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을은 갑 또는 입주자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51조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갑 및 입주자등의 귀책으로 발생하는 사고

  4. 제3자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 및 손해

제11조(용역비 지급방법) ① 용역의 대가는 매월마다 제 8조의 관리비 중 관리

   계획서에 정한 인건비와 위탁관리수수료 85.768원(VAT별도)으로 구분한다.

  ②  갑은 진항의 인건비 와 위탁관리수수료에대하여는 매월 말일까지 을에게 지

    급하기로 한다.


제12조(계약기간) ① 이계약기간은 2011년 10 월 1 일부터 2013년 11 월 30 일

   까지(2년)로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이 재무상태, 보유한 주택관리사 .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을이 갑의 공동주택관리로 인하여 등록말소 된 경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3. 갑 또는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②  갑과 을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전

     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준거사항)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령 및 갑의 관리

    규약등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본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15조(계약의 증명)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첨 : 관리계약서1부

                  

                      첨부서류


   1. 갑의 공동주택관리규약1부

   2. 갑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신고를 수리한 공문서 사본 1부

   3. 을의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1부

   4. 을의 사업등록증 1부

   5. 을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6. 을의 인감증명서 1부

   7. 을의 국세 및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8.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 기술인력 및

   9.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주택관리사(보)의 손해배상 서류 1부


 



 

관리비예산(안) 총괄 견적서

 견적일자 : 2011. 09. 05

       입주자대표회의 귀 중

 문흥동 우산주공2단지아파트

 

 아래와 같이 견적 합니다.

등록번호

4 0 8 - 8 1 - 4 8 6 5 8

상    호

현대아미스(주)

 김우열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173-8번지

업    태

서비스 .용역

종목

공동주택관리업자

전    화

(062)225-1050

FAX

(062)463-7300

합 계 금 액

일금:사천오백오십팔만팔천구백구원정(\45.588.909원)

관리면적

85.769.00

구      분

금  액

면적단가 

비   고

일반관리비

26.089.450

   304.18

일부 실비정산

청  소  비

 7.071.600

    82.45

일부 실비정산

경  비  비

12.342.090

  143.90

일부 실비정산

소  독  비

 

    0.00

계약만료 후 관리

승강기유지비

 

    0.00

 

수 선 유 지 비

 

    0.00

 별도용역

 

 

    0.00

 

위탁관리수수료

    85.769

    1.00

부가가치세 별도

합       계

45.588.909

  531.53

 

▶ 실비정산 항목 별도임

▶ 최저임금 변경으로 최저임금 미달하게 될 경우 동일근로조건하에 변경된 시급을 적용하

여 산출한 금액을 용역비로 한다.

 

▶ 본 견적은 견적일로부터 30일간 유 효 합니다

 

 

 

관리비 예산(안)  총괄표

과    목

  월 금 액

 월 연체단가

             비            고

일반관리비

 28.089.450

304.18

              85.769.00      

 

    인건비

26.084.240

304.12

 

 

기본급

 11.409850

 

 

제수당

6.967.110

 

 

상여금

2.852.490

 

 

연차수당

742.700

 

 

퇴직금

1.830.990

 

 

복리후생비

2.281.600

 

 

    제 사무비

        0

0.00

 

    제세 공과금

     5.210

0.00

 

    피복비

        0

0.00

 

    교육 훈련비

        0

0.00

 

    기타 부대비용

        0

0.00

 

청 소 비

7.671.600

82.45

최저임금법에 준함. 용역시 용역금액

경 비 비

12.342.090

143.90

최저임금법에 준함. 용역시 용역금액

소 독 비

        0

0.00

 

승강기유지비

        0

0.00

 

난 방 비

        0

0.00

 

급 탕 비

        0

0.00

 

수선유지비

        0

0.00

 

관리비 합계

45.503140

530.53

 

전 기 료

        0

0.00

  사용량에 따라

수 도 료

0

0.00

  사용량에 따라

정화조오물수수료

0

0.00

정화조청소 수거량에 따라 부과

생활폐기물수수료

0

0.00

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0

0.00

 

장기수선충당금

0

0.00

주택법 제51조 및 동행

보험료

0

0.00

실비정산

안전점검대가

0

0.00

 

관리비의 합계

0

0.00

 

위탁관리수수료

85.769

1.00

{VAT별도}

  총 계

45.588.909

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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