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역사주권 관점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통론과 현행 역사정책의 위헌성 고찰

작성자역사광복이|작성시간26.06.06|조회수194 목록 댓글 0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적 국통론과 현행 역사 정책의 헌법 위반성 고찰
: 1943년 3·1절 선언문의 역사주권 정신과 상고사(환국·배달·북부여) 삭제 현실을 중심으로

국사찾기협의회 사무처장 임기추박사


​국문초록

​본 논문은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에 명시된 환국,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자주적 국통론(國統論)의 현대적 의의를 조명하고, 현행 정부의 역사 정책이 지닌 헌법 위반성을 역사주권(History Sovereignty)의 관점에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행 공교육과 국가 역사 정책은 일제 식민사학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환국, 배달, 북부여로 이어지는 7,166년의 상고사를 계통에서 삭제하거나 신화로 치부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논의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역사주권이 영토 및 인민과 더불어 국가 주권의 핵심 구성요소임을 논증한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식민사학적 기조를 방치하고 상고사를 축소·삭제하는 것은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명령과 헌법 제9조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밝히고, 자주적 국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대전환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3·1절 선언문, 국통론, 역사주권, 식민사관, 상고사, 헌법 위반

​목차
​Ⅰ. 서론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임시정부의 국통론 및 역사 인식 관련 연구
​식민사관 비판 및 역사주권론 담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1943년 임시정부 3·1절 선언문과 자주적 국통론
​3·1절 선언문의 정통성 맥락과 구조
​역사주권 수호의 도구로서의 국통론
​Ⅳ. 현행 역사 정책의 식민사관 온존과 상고사 삭제 실태
​환국·배달·북부여 7,166년의 역사 왜곡 및 소거
​주류 학계 및 국책 기관의 식민사학 프레임 방조
​Ⅴ. 역사주권 관점에서 본 현행 역사 정책의 헌법 위반성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원칙 위배
​헌법 제9조 '민족문화 창달 및 전통문화 수호' 의무 불이행
​국가의 본질적 임무인 역사주권 포기 행위
​Ⅵ.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에 새겨진 '법통 계승'은 국가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선언이자, 공권력의 모든 행위가 임시정부의 자주 독립 정신을 기저에 두어야 한다는 헌법적 명령이다. 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 독립의 핵심에는 일제가 변조한 식민사학을 타파하고 민족 고유의 역사 전통을 수호하는 '역사주권'의 확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의 역사 정책과 공교육 체계는 임시정부의 역사 인식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43년 임시정부 3·1절 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국가주권이 환국(桓國)을 시원으로 하여 단군, 부여, 삼한, 삼국, 고려, 조선을 거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중단 없이 계승되었음을 선언했으나, 현재의 국가 교육과정은 환국·배달·북부여로 이어지는 약 7,166년의 상고사를 철저히 배제하거나 위서론에 가두어 지워버렸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주권의 관점에서 현행 역사 정책의 식민사관 지속 현실을 고찰하고, 이것이 지닌 위헌성을 거시적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고는 1942년과 1943년에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그 안에 내재된 주권 계승론의 체계를 추출한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과정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책 기관의 상고사 서술 방식을 검토하여 식민사관의 지속 실태를 진단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연구법과 법리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역사 텍스트가 지닌 헌법적 가치를 도출하고 국가 정책의 헌법 위반 소지를 규명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1. 임시정부의 국통론 및 역사 인식 관련 연구
​임시정부의 사상적 기반을 다룬 기존 연구들(한시준, 2009; 이현희, 2012)은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독립운동가들이 정립한 '민족사학'에 주목해 왔다. 선행 연구들은 임시정부의 국통론이 일제의 주권 침탈에 맞서 '국가는 파할 수 있으나 역사는 파할 수 없다'는 국혼(國魂) 사상에서 출발했음을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독립운동사 내부의 정통성 확보 측면에만 주목하여, 임시정부가 명시한 구체적인 고대사 계보(환국·부여 등)가 현대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 계승 원칙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2. 식민사학 비판 및 역사주권론 담론
​일제 관학자들이 조선사편수회를 통해 구축한 식민사학(타율성론, 반도성론,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연구(이덕일, 2015; 박성수, 2011)는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특히 21세기에 들어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화되면서 '역사주권'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역사주권이란 영토나 군사력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고유한 권리이자 대외적인 역사 침탈에 방어망을 구축하는 정신적 영토를 의미한다. 하지만 선행 학술 담론은 역사주권의 치명적인 훼손 상태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정부의 행정 및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여 '헌법 위반'이라는 강력한 법적 책무성으로 끌어올린 논의는 드물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논문은 기존의 역사학적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1943년 임시정부 선언문의 고대사 주권 계승 선언을 '헌법적 가이드라인'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즉, 상고사(환국·배달·북부여) 7,166년의 거세 현상을 단순한 학계 내부의 가치관 대립이 아닌, 국가가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여 국민의 역사주권을 침해하는 법리적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1943년 임시정부 3·1절 선언문과 자주적 국통론

​1. 3·1절 선언문의 정통성 맥락과 구조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포한 3·1절 선언문은 단순한 기념사를 넘어 광복 이후 건국될 민주공화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공고히 한 헌장이다. 선언문은 한민족의 국가주권이 단 한 번도 외세에 의해 소멸되거나 단절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다음과 같은 국통의 흐름을 천명하였다.
이 구조는 주권의 주체가 언제나 '한민족'이었음을 선언한 것으로, 일제에 의해 영토와 정부는 잠시 빼앗겼을지언정 국가 구성의 본질인 주권은 민족 내부에 영속적으로 살아 숨 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논리적 뼈대였다.

​2. 역사주권 수호의 도구로서의 국통론
​임시정부의 선언문이 고대의 환국과 단군, 부여를 명확히 끌어안은 이유는 일제의 반도 사학 및 식민지 출발론을 무력화하기 위함이었다. 일제는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존재했음을 강조하여 한국사의 뿌리를 식민지 역사로 위조하려 했다. 임시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고조선 이전의 환국과 배달, 그리고 고조선 이후 고구려로 이어지는 허리 역할을 한 북부여의 맥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공간적(대륙성)·시간적(반만년 이상) 역사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자 했다.

​Ⅳ. 현행 역사 정책의 식민사관 온존과 상고사 삭제 실태

​1. 환국·배달·북부여 7,166년의 역사 왜곡 및 소거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 교육 정책과 주류 학계의 지배적 담론은 임시정부가 천명한 자주적 역사관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국통의 출발점으로 선언한 환국(桓國)과 배달(倍達)의 시대는 국가 공식 교과서에서 통째로 소거되었으며, 단군조선 역시 역사적 실체라기보다는 청동기 시대의 설화적 영역으로 축소되었다.
​특히 위만조선의 멸망과 삼국시대의 성립 사이에서 우리 민족의 독자적 주권 계승을 증명하는 결정적 가교인 '북부여(北扶餘)'의 역사는 공교육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 결국 환국, 배달, 북부여로 이어지는 약 7,166년의 방대한 상고사가 한국사 체계에서 완전히 잘려 나간 채, 한국사는 여전히 일제가 조작한 '기원전 10~7세기 전후 출발설'과 '한사군 한반도 존재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

​2. 주류 학계 및 국책 기관의 식민사학 프레임 방조
​정부의 역사 정책을 수립하고 집필을 관장하는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책 기관들은 학문적 실증주의라는 미명 하에 일제 관학자들이 심어놓은 반도 사학의 틀을 온존시키고 있다. 우리 고유의 상고사 기록들을 '재야사학의 위서'나 '비과학적 국수주의'로 매도하는 카르텔을 방조함으로써, 외세의 역사 침탈(중국의 동북공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적인 논리적 무기를 스스로 파기하는 실정이다.

​Ⅴ. 역사주권 관점에서 본 현행 역사 정책의 헌법 위반성

​현행 정부가 임시정부 선언문의 자주적 국통을 거스르고 상고사를 삭제한 채 식민사학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를 넘어 엄중한 **헌법 위반(憲法 違反)**을 구성한다.

​1.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 원칙 위배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적 원리이다. 법통의 계승은 독립운동의 유산뿐 아니라, 임시정부가 일제 통치 이데올로기인 식민사학을 타파하기 위해 정립한 주체적 국통론을 계승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정부가 임시정부가 타도하고자 했던 일제 총독부 사관의 잔재를 정설로 인정하여 공교육에 주입하고 상고사 7,166년을 삭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전문이 명령한 국가의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구체적인 위헌 행위이다.

​2. 헌법 제9조 '민족문화 창달 및 전통문화 수호' 의무 불이행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역사는 민족의 영혼이자 모든 문화 정체성의 시원이다. 국가가 주체적 연구를 통해 왜곡되고 가려진 환국, 배달, 북부여의 역사를 복원하려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영토적·시간적 강역을 스스로 축소하는 사학을 국책으로 지지하는 것은 헌법 제9조가 부여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이는 민족문화의 창달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민족 정체성의 위축과 거세'를 방조하는 위헌적 처사이다.

​3. 국가의 본질적 임무인 역사주권 포기 행위
​국민은 주권자로서 올바르고 당당한 민족적 시원의 역사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의 왜곡된 축소 사학 방치는 국민의 역사적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역사 침탈 앞에서 스스로 국가의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영토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역사를 지키는 것은 국가 존립의 본질적 임무이며, 이를 해태하는 역사 정책은 역사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위헌적 상태라 볼 수밖에 없다.

​Ⅵ. 결론 및 제언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3·1절 선언문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수호해야 할 '역사적 독립 선언서'였다. 선열들은 어두운 식민지 치하에서도 고대 환국에서부터 대한민국에 이르는 당당한 국통 체계를 세워 민족의 뿌리와 주권의 영속성을 지켜냈다.
​현재 정부의 역사 정책이 식민사학의 카르텔을 혁파하지 못하고 환국·배달·북부여의 상고사를 지워버린 현실은, 헌법 전문에 내재된 임시정부 법통 계승 원칙과 역사주권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역사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한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식민사학적 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환국, 배달, 북부여 등 지워진 상고사 연구를 다각도로 전폭 지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복원하여 공교육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일제가 왜곡한 역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주적 국통을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헌법 정신을 온전히 완수하고 진정한 역사적 광복을 달성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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