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남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 장애전영으로 환경실무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025년 어지럼증, 위염등으로 병가 유급병가 60일 및 1달정도의 병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2026년 다시 원인모를 복통등 각기 다른 진단명으로 병가 1주 사용- 1주 출근 - 병가 3일 사용 - 1주 출근 - 방학 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병가와 출근을 반복하여 학교 근무에 문제점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대체직을 채용하기에도 병가- 출근- 단기간의 병휴직의 반복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제대로된 업무가 불가한 시점에서 업무를 종용하기 위해 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인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언제까지 병가-출근-휴직의 반복을 기다려야 하는지..
-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 3개월 이상의 휴직종용, 근로계약 해지, 징계 등이 가능한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