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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회 회칙 개정(제11차 회칙개정, 2026. 6. 7. 시행)

작성자날치파라오|작성시간26.06.18|조회수60 목록 댓글 0

학산초등학교 열두회 회칙

 

제정년월일: 2009. 5. 2.(시행. 2009. 5. 2.)

제1차 개정일: 2012. 6. 2.(시행. 2012. 6. 3.)

제2차 개정일: 2013. 6. 1.(시행. 2013. 6. 2.)

제3차 개정일: 2014. 6. 8.(시행. 2014. 6. 8.)

제4차 개정일: 2015. 6. 6.(시행. 2015. 6. 8.)

제5차 개정일: 2016. 6. 5.(시행. 2016. 6. 5.)

제6차 개정일: 2017. 6. 4.(시행. 2017. 6. 5.)

제7차 개정일: 2019. 6. 2.(시행. 2019. 6. 3.)

제8차 개정일: 2021. 5. 1.(시행. 2021. 5. 2.)

제9차 개정일: 2022. 6. 5.(시행. 2022. 6. 5.)

제10차 개정일: 2024. 6. 2.(시행. 2024. 6. 2.)

제11차 개정일: 2026. 6. 7.(시행. 2024. 6.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열두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삶과 행복한 노후를 영위하기 위함이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광주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시의 부조.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학산초등학교 제12회 졸업생(부상리 출신 동창을 포함한다) 모든 이로 한다.(개정 2013.6.1.)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지며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행사 등에 당연통보 대상이 된다.

 

제8조(변동사항 연락의무)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휴대폰)변경사항, 경조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본부(또는 회장, 총무)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및 임원회)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두며 이를 임원회라 칭한다.

 

1.회장 - 1명. 총무 - 1명. (감사) - 1명

 

제10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총무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 회의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가 늦어져 후임자 선임이 늦어질 경우에는 선임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실무 전반(경조사, 모임 등 공지사항 연락업무)]. (개정.2013.6.1.)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본 회를 대표하여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본 회의 회비수납과 본 회와 관련된 수입 지출 등 재정[재정관리(계좌 입출금 등 회계업무 전반)]을 담당한다.(개정.2013.6.1.) 또한 정기총회 시에는 회계결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8.)

 

제13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제9조) 중 결원이 있을 시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재적인원의 2/3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의결비율이 동수일 때는 회장의 지명에 의한다.

 

 

제3장 회의

 

제14조(총회 및 임시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되 개최 15일전까지 개별통고로써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6. 6. 7.)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 정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총회 장소)

 

1. 매년 정기총회의 장소(주최)는 회원 거주 지역별로 1회씩 교대로 하되 각 거주 지역별 회원비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2. 거주 지역별로 나눈 권역: 수도권, 영․호남권

 

3. 임시총회의 장소 선정은 임원회(회장, 총무)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총회 및 임시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및 변경

 

2. 예산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결과보고 및 사업계획 수립

 

4. 익년 정기총회의 장소 선정

 

5. 기타 본회를 위한 토론

 

제17조(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중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4. 6. 8.)

 

제18조(임원회) 본회 임원회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유고시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임원회의 임무) 본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보선

 

4. 예산 및 결산안 심의

 

 

제4장 재정

 

제20조(재원)

 

1. 본 회의 재원은 년 회비,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의 회비는 월 2만원으로 계좌이체하기로 한다(애경사 증가대비), 단 총무의 회비는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 6. 4.)

 

제21조(지출)

 

1. 본 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서류대, 우편물발송비 등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제5장 회계

 

제22조(회계년도)

 

1. 매년 정기총회에서 익년 정기총회 직전까지로 한다.

 

2. 본 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법에 준한다.

 

 

제6장 회칙

 

제23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에서 작성 시의하여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개정. 2014. 6. 8.)

 

제24조(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관리

 

제25조(회원의 관리)

 

1. 가입: 창립회원이 아닌 동창생이 본회에 가입을 원할 경우 그 시점까지 조성된 기금을 회원 수로 나눈 값의 100%를 납부해야 가입을 할 수 있다(연 회비는 별도납부).

 

2. 탈퇴: 해외 이민, 사망 등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회원의 경우 자동탈퇴가 되며, 조성된 기금을 회원 수로 나눈 값의 100%를 지급받는다(자진탈퇴, 제명은 제외).

 

3.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킬 시에는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4. 연 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정기총회를 연속 4회 이상 미 참석 시에는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된다(단 회비 입금 시 참석 인정).

(개정.2016. 6. 5.)

 

5. 회원은 각급 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 또는 지역별 주최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무단불참 여부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6. 제명된 회원이나 자진탈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8장 경조사

 

제26조(경조사의 범위)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다.(개정 2017.6.4.)

 

제27조(경조금의 지급) 다음의 1, 2, 6호와 같은 경조사 시에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및 본인의 직계 경사 : 자녀결혼

 

2.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애사 :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개정 2017.6.4.)

 

3. 삭제(개정 2017.6.4.)

 

4. 경조금은 회칙이 의결된 그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조금은 화환포함 40만원(개정. 2019.6.2.)

 

5. 경조금 지급은 회원 1인당 6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1.5.1.)

 

6. 본 회칙 제정 후 회원이 1회도 경조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없었거나 미혼, 비혼 등의 사유로 경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해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2, 2024. 6. 2.)

 

7. 경조금을 2회 지급받았음에도 가입 후 3년 이내 탈퇴하는 회원(25조 2항은 제외)은 지급받은 경조금의 100%를 환불하여야 한다.

 

8. 모든 회원은 특히, 애사 시에는 참석을 하도록 노력한다.

 

9. 경조사 시에 동료회원이 경조금지급을 받았더라도 개인부조는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10. 회칙 제25조 제4호 규정에 의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회원의 경우 회원자격 정지일로부터 경조금의 지급이 중지된다.(신설. 2016. 6. 5.)

 

제28조(경조금의 액수)

 

1.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조금은 그해 총회에서 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총회 이후부터 적용)

 

 

제9장 해산

 

제29조(모임의 해산) 본회는 2033년도 정기총회(5월 마지막 토요일 개회) 폐회시 해산한다.(개정 2026. 6. 7.)

 

제30조(기금의 정산 및 배분)

1. 제29조 규정에 따른 해산 시에는 제20조의 재정 운영으로 적립한 잔여기금을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배분한다.

 

가.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미납금액을 모두 징수한 후에 잔여기금을 남아 있는회원 수에 따라 균분하여 배분한다.

 

나. 위 “가”목의 회비 미납액이 있는 회원으로부터 미납회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미납금액을 포함한 기금총액을 전체 회원 수로 나눈 후 균분하여 지급하되 회비 미납회원에게도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납금액에 먼저 충당한 후에 나머지금액이 있으면 지급한다.

 

2. 총무는 잔여기금 정산 배분계획(회원별 배분예정 내역)을 작성하여 해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배분금 이체를 위한 예금계좌를 해산일로부터 50일 전까지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잔여 기금의 배분은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잔여 기금의 배분이 완료되면 제29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는 실질적으로 해산된다.

 

 

부 칙 (시행. 2012. 6. 2.)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시행. 2014. 6. 8.)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12조 제2호의 후단 "또한 정기총회 시에는 회계결산 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의 "총회 및 임시총회는 정회원 중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 본문 중간부분의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제27조 제6호 전단부 "회원의 7/10 이")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15. 6. 8.)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0조 제2호의 후단 "단, 총무의 회비는 50% 감액한다.", 제27조 제6호 "본 회칙 제정 후 회원이 1회도 경조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없었을때 회원이 원할 경우 본 회칙 제정 전 기왕의 애경사에 대해 소급하여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은 2015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16. 6. 5.)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5조 제4호, 제27조 제5호, 제27조 제10호)은 201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17. 6. 5.)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0조 2호, 제26조 1호, 제27조 2호, 3호, 4호)은 201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 제27조 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의 6호에 따른 기왕의 애경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시행. 2019. 6. 3.)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7조 4호 후단의 "경조금은 화환포함 40만원"과 제27조 6호 후단의 "회원이 원할 경우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21. 5. 2.)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7조 5호의 "6회")은 기왕의 애경사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하되 202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22. 6. 5.)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9조, 제30조)은 2022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24. 6. 2.)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27조 제6호)은 202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시행. 2026. 6. 7.)

 

제1조 본 회칙의 개정규정(제14조 제1호, 제29조)은 202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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