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성폭력' 산부인과 의사 1심 징역 3년 → 항소심 무죄]
(2026. 05. 20 뉴시스 이승주 기자)
▶ 1심 피보호자간음 혐의 의사에 징역 3년
▶ 2심 "오인·증거 오염 가능성" … 무죄 선고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를 위계로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조은아·곽정한)는 20일
피보호자 간음 혐의를 받는 전공의 A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시술을 받고 퇴원을 앞두고 있던
40대 여성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환자를 산부인과 진료의자에 눕힌 뒤
상반신과 하반신 사이에 커튼을 치고 소독하는 것으로 가장해 성기를 삽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성기가 아닌 금속 질경을 삽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피고인·피해자 혼합 DNA 검출
▲피해자의 신체에 남은 피고인과 동일한 Y-STR 유전자형
▲진료실 내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환경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삽입 외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했으나,
산부인과 진료의자의 물리적 구조상 신체 접촉 없이 공소사실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실제로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간음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시술 직후의 환자 상태나 제한적인 시야 조건 등을 봤을 때
오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상 증거 오염 방지 조치도 충분하지 않았고,
시료가 다른 증거들과 혼입되면서 금속 질경 DNA가 검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이승혜 이승혜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부인과 진료라는 특수한 의료 환경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적 경험칙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며
"증거 오염에 기초한 상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의 회신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57713?sid=102
~~~~~~~~~~~~~~~~~~~~~~~~~~~~~~~~~~~~~~~~~~~~~~~~~~~~~~~~~~~~~~~~~~~~~~~~~~
뭐 안봐도 또 전관비리로 추정 된다.
국과수 DNA 결과를 보고도 이걸 무죄 주다니 ...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유일한 천룡인은 의사와 정치인 뿐인데
정치인보다 높은게 의사이고, 의사보다 높은게 검사와 판사.
~~~~~~~~~~~~~~~~~~~~~~~~~~~~~~~~~~~~~~~~~~~~~~~~~~~~~~~~~~~~~~~~~~~~~~~~~~
[ '환자 성폭행' 산부인과 의사 무죄 선고 판사, 법왜곡죄로 고발당해]
(2026. 06. 19 머니투데이 이혜수 기자)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법왜곡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환자 B씨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를 법왜곡죄로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객관적 증거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법을 왜곡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을 받았다.
B씨 측은 "재판부는 객관적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자의적으로 짜깁기하고
절차를 위반한 증거를 맹신했다"며 "피해자의 호소를 법정에서 묵살한 행위는
사법 정의를 질식시키는 중대한 직무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B씨 측은 재판부가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를 위반했단 주장의 근거로
△합리적 재량을 일탈한 억지 증거 평가 및 채증법칙을 위반했단 점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 증거를 고의로 사용한 점을 들었다.
먼저 B씨 측은 "재판부는 1차 감정에서 확립된 원천 데이터(Raw Data)의 불변성을 무시했다"며
"의사 A씨의 성기에서 B씨의 DNA가, B씨의 생식기에서 A씨의 DNA가 교차로 검출됐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고 단순 비말이 A씨 생식기 내부와 생리대 안쪽까지 침투해
유전자 프로필을 형성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이를 확정적 사실로 채택한 것은
재량적 판단을 고의로 일탈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해선 재판부가 위법한 증거를 A씨의 무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2심에서 A씨가 신청한 사실조회는 재감정 절차로서 규정에 따라 최초 감정관을 배제하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2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감정회보서는
최초 감정관 3명이 배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작성된 위법 증거"라고 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환자 몸에 삽입됐던 산부인과 기구가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소독솜 등 다른 증거들과 혼입돼
증거의 무결성이 부족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상 Y-STR 분석법(남성에게만 존재하는 Y 염색체의
특정 반복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유전자 검사 기법)의 증명력의 한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20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1심은 △환자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성 △면봉에서 A씨와 환자의 혼합 DNA가 검출된 점
△환자의 성기 관련 시료에서 A씨와 동일한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74420?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