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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누구를 위한 콘테츠 보호(HDCP 2.2) 인가?

작성자이군배|작성시간14.09.14|조회수1,814 목록 댓글 2

HDCP(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콘텐츠 복제 방지

 

고화질 콘텐츠의 복제를 막기 위한 보호 수단으로 2004년 5월 DVD에 처음 적용한 HDCP가 그동안 별 문제없이 사용이 되어 왔다. 2013년 2월 HDCP 2.2 HDMI 버전을 제정하고, HDCP 2.2를 적용한 제품들이 2014년 5월부터 하나둘씩 출시다 되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HDCP 2.2를 적용한 제품은 2014년 5월을 전후로 해서, 삼성-LG-소니 등이 4K UHDTV를 출시하면서 적용이 되었고, 곧이어 온쿄가 HDCP 2.2를 적용한 AV리시버 앰프를 출시하기 시작 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HDCP 2.2를 적용한 제품은 받는 쪽의 제품들 이어서, HDCP 2.2의 기능을 확인할 수 없다보니, HDCP 2.2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2014년 6월 25일, 샤프가 세계 최초로 HDCP 2.2를 적용한 4K UHD세톱박스(TU-UD1000)를 출시하면서, HDCP 2.2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즉, 4K UHD영상을 HDMI로 보내는 재생기가 나옴으로서, 기존 HDCP 2.2적용 UHDTV나 AV리시버 앰프등과 연동을 하면서, UHD AV기기를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 노출이 되기 시작을 한 것이다.

 

우선먼저, HD급 영상 때는 HDCP 1.4까지 나와 있었지만, HDTV나 AV리시버 앰프, 세톱박스, 블루레이 플레이어 같은 대다수의 제품들과 상호 연결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HDMI단자가 여러 개 있는 HDTV나 AV리시버 앰프들도 아무 곳이나 꼽아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었다.

 

헌데, HDCP 2.2는 아직 초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수천만 원 하는 UHDTV도, HDCP 2.2를 지원하는 단자는 1개밖에 없다. 또한 유일하게 HDCP 2.2를 적용한 온쿄 AV리시버 앰프도 7개의 HDMI입력 단자 중, HDCP 2.2가 지원되는 단자는 1개밖에 없다. 만일 1개 이상의 HDCP 2.2가 적용된 4K UHD세톱박스나 4K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사용한다면, 둘 중 하나는 번갈아가며, HDCP 2.2가 지원되는 단자에 꼽았다 뺐다 하면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HDCP 2.2가 지원이 안 되는 다른 HDMI단자는 4K UHD영상 자체가 아예 인식조차 안 돼, 무용지물의 HDMI단자가 되고 있다. 콘텐츠 보호도 좋지만, 너무 보호에만 신경을 쓰고 사용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현재 HDCP 2.2는 4K UHD AV 대중화의 최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현재 AV리시버 앰프나 세톱박스 같은 제품들이 HDCP 2.2를 적용하지 못해, 제품 출시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HDCP 2.2를 적용하지 못한 채, 제품을 다소 일찍 출시한 제품들은 보드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은 저작권보호라는 장치 때문에,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이 제한을 받고, 제품 출시가 늦어짐으로서, 기업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HDCP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HDCP 2.2 적용이 왜 이리 어려운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HDCP 2.2가 하드웨어(칩셋)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HDCP 2.2를 적용한 제품을 내 놓으려면, HDCP 2.2를 적용한 칩셋을 제품에 넣어야 하고, 또한 관련 프로그램도 제품에 함께 적용을 해야만 하는데, HDCP 2.2에 대한 기술적 자료가 아직 법용적이지 못하고, 특히 HDMI HDCP 2.2는, HDMI 2.0칩셋과 연관이 되어 있어, 더욱 제품 양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HDCP는 실제 복제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HDCP를 적용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DVD나 블루레이 타이틀은 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해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능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HDCP 2.2를 강화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분들은 HDCP 2.2도 콘텐츠를 보호(복사 방지)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콘텐츠 보호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HDCP는 이제 HDMI인증 수수료를 받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현재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사나 영화사 등은 그래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가령 방송용 콘텐츠는 PVR기능을 자신의 TV에서만 녹화가 되게 하고, 그 녹화한 콘텐츠를 1회만 복사를 제한하거나, USB같은 곳에는 녹화나 복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영화사들은 미디어 수록에 별도의 복사방지를 두어, 콘텐츠 보호(복사방지)를 별도로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100%완벽하게 콘텐츠 보호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번 HDCP 2.2문제를 통해서, 콘텐츠(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콘텐츠 보호는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고,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제는 그 보호방법이 HDMI HDCP 2.2와 같은 방안은 오히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라는 것이다. HDCP 2.2 적용의 어려움으로 UHD AV제품 출시가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소비자들은 UHD AV를 사용하는데 제약과 불편함이 이어진다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콘텐츠(저작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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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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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도상필 | 작성시간 14.09.15 질문좀 드릴께요
    hdcp 2.2 가 하나만 지원된다면 리시버 구입을 보류해야할까요?
    차후 전포트 다 지원가능성이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이군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9.15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입니다. HDCP 2.2지원 재생기가 2~3대로 늘어나면 많이 불편할것 같은데, 그래서 예전에 아날로그 HDMI셀렉터(로터리 전환식 셀렉터)를 찾아서 그걸 활용해 볼까 합니다. 일반 HDMI분배기는 전자식이라 HDCP 2.2를 통과하지 못하지만, 기계식은 선을 그대로 전환 시켜 주기 떄문에,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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