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최원준작성시간09.12.18
이 글을 보니 4년전 그때의 악몽이 새삼 되살아나네요. 2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재건축)아파트였고 공청 단자와 케이블단자가 구분되어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었으나(법으로 강제되어 있었음) 준공을 앞두고 케이블 업체와 조합이 얘기가 되어 공청망이 차단되었으나 몇몇분이 이의를 제기하여 아파트 주민간 찬반으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작성자최원준작성시간09.12.18
케이블업체측에서는 아파트 전 주민 케이블 가입조건으로 아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였기에 다수의 주민들이 이를 옹호하였고, 반면 공시청망 확보는 법적으로 보장된 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는 몇몇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무단으로 공시청망을 훼손한 업체측이나 이를 옹호하는 주민들의 주장이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작성자최원준작성시간09.12.18
아파트 각 세대내에 tv관련 하나의 단자만 들어와 있다면 모를까 (그 때는 주민의 총의를 모을 필요가 있겠죠) 엄연히 케이블 단자와 공청 단자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청단자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모든 주민이 케이블로만 시청가능하게끔하는 것은 횡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