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상호(거제)작성시간10.06.27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 되고 아파트자체 관리비에는 유선수신료가 붙겠죠 그게 없다면 앞전 입주자가 납부 안한다고 관리실에 통보 해서 그럴테고요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단체계약의 경우 앞전 입주자가 단체계약에 가입 되어 있더라고 새로운 입주자가 승계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안본다고 하면 끊어줘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일일이 그렇게 할수 없으므로 TV는 나오는데 유선수신료가 청구가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볼땐 그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