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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근(조청) 작성시간21.10.03 누수문제는…
설치할때 투자만 하면
어느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것도
유지 보수를 해야
누수가 안되는 거고요
그리 쓰라고…
장기 수선 충당금을
걷는건데…
그런데
공사 업체가 붙으면
금액이 커지니깐
잘 안할려고 하고
방치 하다가
나중에 하니깐
감당이 안되게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설치후
년마다, 분기마다
유지 보수 하면
몇만원이면 됩니다…
근데 대표자가 잘 안하죠…
관심도 없고요.
아마 고정 시설이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안테나 무게등이나
스펙등을 따져보고
조그마한 안테나로
커버가 된다면
설치는 가능할겁니다만
뭐… 안전…
설치된 안테나가
파손되어 그것말곤
(이것도 반년마다
점검을 해야죠)
없을것 같고요…
근데… 사용내역서를
보지 않은한 일반
입주민 중에 관심을
가지는 주민이 몇 없을걸요
아마 설치후 방치되다
싶이 하는게 절반일듯 합니다.. -
작성자 이군배 작성시간21.10.04 아파트 공청설비는, 건축당시 승인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지상파 HD방송에 맞는 8-VSB로 설치). 그렇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8-VSB가 아닌 OFDM방식이라 공청 설비를 교체해야만 합니다. 지상파 UHD방송(ATSC 3.0)을 수신할 수 있는 공청 설비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UHD Korea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상파 UHD방송으로 공청 설비를 교체하면, 케이블TV(8-VSB)는 시청이 안 됩니다. 해서 공청 설비를 교체에 대한 문제는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