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게시판

한국영사관 개판이네요.

작성자Tony Kim|작성시간14.03.21|조회수331 목록 댓글 9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90일 이상.

즉 181일 해외체류 예정입니다.

특히 홍콩은 100일이 넘구요

(물론 심천 갔다 마카오 갔다 하면 비연속이지만)

등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하길래


재외국민 등록하러 갔죠.



하지만 홍콩 아이디가 없으면 안된답니다.

법원 홈피에는 관련 규정 없구요.

해외에 체류 자체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권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한국영/대사관 개판인건 아는데

여긴 창구에

담당공무원 이름이랑 명찰도 없네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어야 겠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Tony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21 연락은 왔는데

    결론은 된다 입니다.


    민원인이 찾아가야 하는

    영사서비스. 정말 멋지네요
  • 작성자jjhk | 작성시간 14.03.21 공무원이 아니라는 함정!
    현채 알바? 정도이니... 책임감이 없는...
    알바라도 책임감있는 사람을 고용하심이 좋을듯!
  • 답댓글 작성자Tony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3.21 사무직 같도라구요.

    사증발금부서 5층이였으니.

  • 작성자artbellee | 작성시간 14.04.10 해외 영사관 직원들이 거의가 그런가 봅니다.
    청도에서 여권 분실하였는데,중국 공안이 습득하여,청도 영사관에 ***씨 여권 습득햇다고 어떻게하면
    되느냐,연락하니,,청도 영사관 직원왈.. 그 사람 여권 다시 발급 받앗으니,알아서 처리해라고 햇다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Tony Kim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4.04.10 헉 알아서 처리해라 ㄷ ㄷ ㄷ

    적어도 민원인의 의사를 물어봤어야되고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폐기 또는

    갖다달라해도 모자랄망정;;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