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세무회계/호텔회계
호텔의 숙박용역 및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과 회계
1. 개요
호텔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접대목적으로 또는 종업원에게 호텔의 숙박용역이나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본다.
2. 접대목적의 무상공급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1076, 1997.05.13.).
원래 재화의 경우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부가46410-2689, 1999.09.03.),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접대목적으로 숙박요금, 식당음식요금, Coffee shop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접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1470, 1991.07.23.).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무상공급한 용역의 원가를 대체하여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법인세법 상 접대비 금액은 시가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기업회계 상으로나 법인세법 상이나 동 금액은 매출로 기록되지 아니한다.
(3) 매입세액 공제여부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부가22601-52, 1992.4.22.)
그러나, 동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부가46015-1076, 1997.05.13.)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시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손금 부인액 계산 시의 “접대비지출”에서 제외한다(법인46012-186, 1996.01.19.). 이렇게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접대비지출명세서 (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법인22601-1333, 1992.06.18.).
3. 음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시
(1) 용역의 자가공급 개념
용역의 자가공급은 용역을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즉 회계학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및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부령 19). 그러나 현행에는 이러한 용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 놓은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부통 7-19-1).
(2)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종업원이 식사 제공비용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무상공급한 용역의 원가를 대체하여 복리후생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기업회계 상으로나 법인세법 상이나 동 금액은 매출로 기록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683, 1997.06.23.).
(4)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부가22601-52, 1992.4.22.). 접대비는 불공제 되지만 복리후생비는 공제된다고 본다.
4. 관련 사례
호텔운영업체의 내장객 자가공급 분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가능 여부
사건번호 : 법인46012-186
년/월/일 : 1996. 1. 19
질 의: 당사는 서울시내에서 2급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등록상 서비스업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장객 중 당사에서 직접접대(숙박요금, 식당음식요금, Coffee shop요금)한 부분은 당사의 매출인식과 동시 후불(외상매출금)처리하고 전부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음.
회 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손금부인액 계산 시의 “접대비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임.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
사건번호: 법인22601-1333
년/월/일: 1992.06.18.
질 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동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고 이를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하였을 때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접대비지출명세서 (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신용카드 사용시 접대비지출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법인22601-1470
년/월/일: 1991.07.23.
질 의: 1.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비 직영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원가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손금 불산입의 계산은. 2.접대비도 신용카드비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 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이라 함은 동법 동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사내식당의 음식물 제공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22601-2263
년/월/일: 1989.06.22.
질 의: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또는 협의 중 식사 시간이 되어 회사에서 직접 조리 운영하는 사내 식당 또는 회사의 사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점심 등 회사에서 직접 제공한 식사를 고객과 같이 하는 경우 접대비 혹의 회의비 여부
회 신: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호텔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부가46015-1076
년/월/일: 1997.05.13.
질 의: 1.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 신: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가 판매활성화를 위해 휴대폰단말기의 무료 및 저가판매 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사건번호: 부가46410-2689
년/월/일: 1999.09.03.
질 의: 1. <휴대폰단말기무료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통신○○○(주)로부터 현재 대당 24만원에 구입하여 대당 2만8천5백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당 24만원과 2만8천5백원의 차액을 수수료로 ○○통신○○○(주)에서 보전 받고 있음.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휴대폰단말기를 무료로 판매하고자 질의함.
① 무료판매 시 세금계산서교부문제
②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③ 사업상증여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통신○○○(주)에서 구매한 24만원인지 아니면 당사의 정상적으로 판매한 2만8천5백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지.
2. <휴대폰단말기가격인하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대당 2만8천5백원짜리 휴대폰단말기를 대당 1천원에 판매하고자 함.
- 1대당 2만8천5백원짜리를 1천원에 판매할 경우(세금계산서 대당 1천원에 발행함) 판매대금 1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2만8천5백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지.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부간 부동산무상임대차계약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서삼 46015-10173, 2002.01.31
질 의 : 본인은 가정주부이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음. 의원들만의 건축물을 신축(클리닉건물)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가액은 평수에 따라 4억∼5억 정도라고 함.
1. 의원들만을 위한 클리닉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남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을 내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면 적법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과 같이 본인과 남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사실상 무상임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무상임대의 경우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불이익은 없는지.
3. 본인과 남편간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7, 2001.1.5.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경부 소비46015-7(2001.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22601-52(1992.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46013-1683
년/월/일: 1997.06.23.
질 의: 호텔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책임자임. 저희 회사는 영업개시 이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 직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음. 원가절감차원에서 직영운영을 외주업체에 용역운영으로 하여 계속 직원들에게 현물식사를 1일 1인 1식 제공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한달에 1인당 30매 식권(식권 1매=1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식사시 외주업체에 식권을 제출하여 익월 초에 외주용역업체에서 식권을(1식 가격은 ₩2천6백50) 집계회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월말 1997년 임금협상 시 회사의 식사현물지급원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명기)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월 30매의 식권 중 15매의 식권에 해당하는 금액 ₩3만9천7백50원을 임금에 포함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그렇게 합의하였음. (노동조합 측에서는 월 15매의 식권으로 부족할 경우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였고 당사는 주 44시간 근무에 일일 3교대 근무형태임)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만9천7백50원 중 ₩2만9천5백을 매월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유) 월 총식 대 환산금액 ₩7만9천5백원에서 월 비과세되는 식대 ₩5만원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을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만9천7백50을 원천징수대상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회사의 현물지급원칙에 불구하고 월 식대환산금액의 1/2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은 1인 월 15매의 식권으로 식사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15매의 식권지급이 현물지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 지급되는 현금식대는 원천징수대상액에 포함된다.)
<병설> 현물, 현금지급식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이유) 현물식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또한 현금지급일 경우 ₩5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글 / 김근수 (공인회계사)
호텔의 숙박용역 및 음식용역의 무상 제공과 회계
1. 개요
호텔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접대목적으로 또는 종업원에게 호텔의 숙박용역이나 음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또 어떤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하고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를 본다.
2. 접대목적의 무상공급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 또는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이렇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부가46015-1076, 1997.05.13.).
원래 재화의 경우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부가46410-2689, 1999.09.03.),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접대목적으로 숙박요금, 식당음식요금, Coffee shop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접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1470, 1991.07.23.).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무상공급한 용역의 원가를 대체하여 접대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법인세법 상 접대비 금액은 시가로 기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접대비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한편, 기업회계 상으로나 법인세법 상이나 동 금액은 매출로 기록되지 아니한다.
(3) 매입세액 공제여부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문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부가22601-52, 1992.4.22.)
그러나, 동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부가46015-1076, 1997.05.13.) 동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한다.
(4) 신용카드 사용비율 계산 시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손금 부인액 계산 시의 “접대비지출”에서 제외한다(법인46012-186, 1996.01.19.). 이렇게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접대비지출명세서 (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한다(법인22601-1333, 1992.06.18.).
3. 음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 시
(1) 용역의 자가공급 개념
용역의 자가공급은 용역을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하는 경우, 즉 회계학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및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다(부령 19). 그러나 현행에는 이러한 용역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 놓은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부통 7-19-1).
(2) 회계처리 및 계정과목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종업원이 식사 제공비용 등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가 있는 경우 무상공급한 용역의 원가를 대체하여 복리후생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
한편, 기업회계 상으로나 법인세법 상이나 동 금액은 매출로 기록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법인46013-1683, 1997.06.23.).
(4)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부가22601-52, 1992.4.22.). 접대비는 불공제 되지만 복리후생비는 공제된다고 본다.
4. 관련 사례
호텔운영업체의 내장객 자가공급 분에 대해 신용카드사용비율에 포함가능 여부
사건번호 : 법인46012-186
년/월/일 : 1996. 1. 19
질 의: 당사는 서울시내에서 2급 호텔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등록상 서비스업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을 일정비율만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장객 중 당사에서 직접접대(숙박요금, 식당음식요금, Coffee shop요금)한 부분은 당사의 매출인식과 동시 후불(외상매출금)처리하고 전부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음.
회 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기준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접대비손금부인액 계산 시의 “접대비지출”에서 제외하는 것임.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시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
사건번호: 법인22601-1333
년/월/일: 1992.06.18.
질 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동 물품을 거래처에 접대한 경우와,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호텔에서 식음료를 제공하고 이를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하였을 때 신용카드사용비율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7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접대비지출명세서 (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신용카드 사용시 접대비지출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법인22601-1470
년/월/일: 1991.07.23.
질 의: 1.호텔업을 하는 법인이 거래처 접대비 직영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원가상당액을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접대비손금 불산입의 계산은. 2.접대비도 신용카드비율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및 신용카드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 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지출액이라 함은 동법 동령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은 제외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의 소득처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사내식당의 음식물 제공에 대한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22601-2263
년/월/일: 1989.06.22.
질 의: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또는 협의 중 식사 시간이 되어 회사에서 직접 조리 운영하는 사내 식당 또는 회사의 사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호텔에서 점심 등 회사에서 직접 제공한 식사를 고객과 같이 하는 경우 접대비 혹의 회의비 여부
회 신: 법인이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협의 시 당해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호텔을 이용한 식사 제공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호텔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방법
사건번호: 부가46015-1076
년/월/일: 1997.05.13.
질 의: 1.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동 무상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 신: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가 판매활성화를 위해 휴대폰단말기의 무료 및 저가판매 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
사건번호: 부가46410-2689
년/월/일: 1999.09.03.
질 의: 1. <휴대폰단말기무료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통신○○○(주)로부터 현재 대당 24만원에 구입하여 대당 2만8천5백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대당 24만원과 2만8천5백원의 차액을 수수료로 ○○통신○○○(주)에서 보전 받고 있음.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휴대폰단말기를 무료로 판매하고자 질의함.
① 무료판매 시 세금계산서교부문제
②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
③ 사업상증여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이 ○○통신○○○(주)에서 구매한 24만원인지 아니면 당사의 정상적으로 판매한 2만8천5백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는지.
2. <휴대폰단말기가격인하판매건> 당사는 휴대폰단말기판매업체로서 금번 휴대폰단말기판매활성화를 위하여 대당 2만8천5백원짜리 휴대폰단말기를 대당 1천원에 판매하고자 함.
- 1대당 2만8천5백원짜리를 1천원에 판매할 경우(세금계산서 대당 1천원에 발행함) 판매대금 1천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또는 사업상증여로 보아 2만8천5백원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인정하는지.
회 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부부간 부동산무상임대차계약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
서삼 46015-10173, 2002.01.31
질 의 : 본인은 가정주부이며 남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음. 의원들만의 건축물을 신축(클리닉건물)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분양가액은 평수에 따라 4억∼5억 정도라고 함.
1. 의원들만을 위한 클리닉건물을 본인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남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을 내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면 적법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1과 같이 본인과 남편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사실상 무상임대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무상임대의 경우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불이익은 없는지.
3. 본인과 남편간의 무상임대에 따른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46015-7, 2001.1.5. 외 1건)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재경부 소비46015-7(2001.1.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22601-52(1992.4.2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 외에는 공제가 가능한 것임.
일부는 현물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식대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인46013-1683
년/월/일: 1997.06.23.
질 의: 호텔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책임자임. 저희 회사는 영업개시 이후 직원식당을 직접 운영 직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여 왔음. 원가절감차원에서 직영운영을 외주업체에 용역운영으로 하여 계속 직원들에게 현물식사를 1일 1인 1식 제공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한달에 1인당 30매 식권(식권 1매=1식)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식사시 외주업체에 식권을 제출하여 익월 초에 외주용역업체에서 식권을(1식 가격은 ₩2천6백50) 집계회사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난 5월말 1997년 임금협상 시 회사의 식사현물지급원칙(취업규칙, 단체협약 명기)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월 30매의 식권 중 15매의 식권에 해당하는 금액 ₩3만9천7백50원을 임금에 포함 현금지급을 요구하여 그렇게 합의하였음. (노동조합 측에서는 월 15매의 식권으로 부족할 경우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하였고 당사는 주 44시간 근무에 일일 3교대 근무형태임) 이 경우 원천징수방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만9천7백50원 중 ₩2만9천5백을 매월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유) 월 총식 대 환산금액 ₩7만9천5백원에서 월 비과세되는 식대 ₩5만원을 공제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을설> 매월 임금에 포함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 ₩3만9천7백50을 원천징수대상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이유) 회사의 현물지급원칙에 불구하고 월 식대환산금액의 1/2을 현금으로 요구한 것은 1인 월 15매의 식권으로 식사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15매의 식권지급이 현물지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 지급되는 현금식대는 원천징수대상액에 포함된다.)
<병설> 현물, 현금지급식대 모두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이유) 현물식대는 금액에 관계없이 비과세이며 또한 현금지급일 경우 ₩5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5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이나, 일부 현물ㆍ일부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는 비과세되는 것이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글 / 김근수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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