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후원 하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확보 애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지원센터(http://job.investkorea.org) 맞춤형 구인(헤드헌팅) 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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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지속적 확대 지원 및 국내 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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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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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 이외 지역에서 근무할 정규직 인력의 구인 수요가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
| 나. 우선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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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방(수도권역외) 소재 기업 ㅇ 외국인투자 금액·비율이 높은 기업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수반업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첨단업종 ㅇ 연구개발(R&D)센터(기업부설연구소 포함) ㅇ 물류시설(Logistics) ㅇ 기타 제조업 |
| 다.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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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TRA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70점이상 ㅇ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 ㅇ 평가요소(배점/100): 투자금액(25), 외국인투자 지분율(25), 투자지역(25), 업종(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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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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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에서 선정한 맞춤형 구인(헤드헌팅)지원 서비스 제공사를 통해 정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구인 지원 수수료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보조 |
| 구 분 |
지 원 내 용 |
| 지원금 |
ㅇ 기업당 최대3명/1,500만원(1인/500만원 이하) ㅇ (기업당 1인 지원 원칙, KOTRA에서 인력지원의 필요를 인정하는 경우 ㅇ (최대 3인까지 지원) |
ㅇ 지원 수수료 지역별 차등 ㅇ - 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 소재 기업: 서비스 수수료 총액의 50% ㅇ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서비스 수수료 총액의 80% |
| 분담금 |
ㅇ 외국인투자기업 : 서비스 수수료 총액 (부가세 포함) 에서 KOTRA 지원금을 제외한 ㅇ 외국인투자기업 : 차액 | |
| 나. 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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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원기간: 2008년 12월 31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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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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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공고 등록 및 채용공고 의무 공시기간 ㅇ (채용공고 등록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지정된 신청서 양식 제출 ※ 모든 신청서식은 국문으로 접수 받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나. 신청서 교부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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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교부 : 외국인투자기업 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ob.investkorea.org) ㅇ 제출서류 - 신청기업과 서비스 제공 기업간의 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본 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신청기업, 서비스 제공기업) - 고용계약서 1부, 채용인력의 신분증, 이력서 사본 1부 - 세금계산서(서비스 제공기업 발행본) - 신청기업의 서비스 제공기업 대상 입금내역 확인 관련 서류 ※ 동 서류는 채용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요청 시 KOTRA에 제출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원본 우편송부 ㅇ 문의 및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구: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우:137-749) - 전화: (02) 3460-7660,7635 / 팩스: (02) 3460-7944,7949 - Email: sinbiye@kotra.or.kr, yesmin@kotra.or.kr (담당: 이현미, 이종민 대리) |
| * 영문 계약서는 제출서류에 포함되지 않으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상세내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ob.investkorea.org)를 참고하시기 *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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